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쟁점주식의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로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7경2880 선고일 1998-06-08

[요지] 처분청에서 쟁점주식의 양도에 대하여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전시한 소득세법 및 상속세법의 관련규정에 의거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88.7.1부터 90.12.30기간동안 3회에 걸쳐 경기도 여주군 여주읍 OO리 OOOOO 소재 OOOO(주)(이하 “청구외 법인”이라 한다) 발행주식 30,000주를 취득하여 91.12.20 이중 20,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청구외 OOO등에게 양도하고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 사실이 없다. 처분청은 쟁점주식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7.3.26 청구인에게 91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5,277,9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5.10 이의신청 및 97.7.22 심사청구를 거쳐 97.1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쟁점주식의 취득 및 양도시의 실지거래가액이 거래상대방의 확인서 및 계약서와 증권거래세 자진신고서에 의하여 확인이 되는데도 처분청이 이를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실지거래가액을 입증하는 증빙자료로 거래상대방의 확인서와 양도시의 계약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이해 당사자들간에 임의로 작성될 수 있고, 청구외 법인의 경영상태가 쟁점주식의 취득시 보다 양도할 때가 나아진 점으로 보아 신빙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자료등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처분청이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주식의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로 부과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및 제45조 제1항에서 유가증권(비상장주식)의 양도차익 계산시 취득 및 양도가액은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기준시가를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70조 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양도 또는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법 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3호에서 유가증권(비상장주식)의 기준시가의 결정은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6항의 유가증권 평가규정에 의하면, 쟁점주식과 같은 비상장법인의 주식에 있어서 1주당 가액의 평가를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발행주식총수+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금융시장에서 형성되는 평균이자율을 참작하여 재무부령이 정하는 율)÷2”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91.12.20 쟁점주식을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 신고를 한 사실이 없으며, 처분청은 쟁점주식의 1주당 가액을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6호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89.12.31기준 2,832원, 90.12.31기준 2,284원, 91.12.31기준 5,270원으로 각각 평가하고 이를 기준시가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사실이 결정결의서등 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취득 및 양도시의 실지거래가액이 1주당 5,000원이라고 주장하며, 거래상대방의 확인서 및 계약서와 증권거래세 신고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제시한 거래상대방의 확인서 및 계약서는 거래상대방과 임의 작성이 가능한 문서로서 달리 금융자료등에 의하여 뒷받침이 되지 아니하는 한 객관적인 증거능력을 인정하기가 어렵고, 증권거래세 신고서 역시 전적으로 청구인의 신고에 근거하여 과세한 것이므로 비록 신고가액에 의하여 증권거래세가 과세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곧 신고가액이 실지 거래가액이라고 인정하는 것이라고 볼 것은 아니므로 청구인이 제시한 위 증빙자료만으로는 쟁점주식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쟁점주식의 양도에 대하여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전시한 소득세법 및 상속세법의 관련규정에 의거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