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양도소득세 계산시 쟁점부동산을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여 상속인들이 상속받은 재산가액에 따라 안분하여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요지] 양도소득세 계산시 쟁점부동산을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여 상속인들이 상속받은 재산가액에 따라 안분하여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의 父인 청구외 OOO는 인천광역시 남동구 OO동 OOOOOOO 대지 235㎡, 주택 97.84㎡(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1990.12.15 매매를 원인으로 청구외 OOO에게 양도(등기부상 접수일은 91.4.3)한 후 1991.4.1 사망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OOO가 1991.2.9 양도한 인천광역시 남동구 OO동 OOOOOOO 대지 150.65㎡ 및 같은 곳 OOOOOOO 대지 524.48㎡와 함께 상속인들에게 납세의무가 승계되는 것으로 보아 법정상속지분에 따라 양도소득세 442,375,870원을 청구인을 포함한 상속인들에게 1997.3.5 결정고지하였다. 이후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이 1996.6.28 취득함에 따라 피상속인 OOO가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에게 유증하였다고 보고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에서 쟁점부동산에 대한 양도차익을 제외하여 1997.5.22 양도소득세액을 431,244,100원으로 감액 경정결정하고 상속인들이 부담할 세액도 상속지분율에 따라 재계산하여 청구인에게 83,395,480원으로 정정통보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7.7.22 심사청구를 거쳐 1997.1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를 보면 동 부동산은 청구인의 父인 청구외 OOO가 1988.5.18 취득한 후 OOO가 사망한 2일후인 1991.4.3 청구외 OOO 명의로 이전되었다가 1996.6.28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 처분청은 1996.6.28 청구인 명의로 쟁점부동산이 이전된 것을 OOO가 유증한 것을 이때 이전한 것으로 보고 쟁점부동산을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면서 청구인에게 이건 양도소득세 계산시 법정상속지분율보다 29,842,090원이 많은 83,359,480원을 부과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3)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은 당초 청구인이 취득하여 이를 청구외 OOO에게, OOO 사망후에는 청구외 OOO에게 명의신탁한 재산이므로 쟁점부동산은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첫째,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1988.5.18 취득하여 이를 청구외 OOO에게, 이후 1991.4.3 청구외 OOO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을뿐 취득시의 계약서나 금융자료 등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취득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둘째,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OOO나 OOO에게 명의신탁을 할 수밖에 없었던 사유 등과 청구인이 이들에게 명의신탁한 기간동안 동 부동산에 대하여 권리 행사한 내용 등 명의신탁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4) 위와 같은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OOO나 OOO 명의로 명의신탁하였다는 주장은 이를 인정하기가 어렵고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OOO로부터 유증받은 것으로 보고 이건 양도소득세 계산시 쟁점부동산을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여 상속인들이 상속받은 재산가액에 따라 안분하여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같은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