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명의자에게 증여세를 부과하였으나 기한내 납부하지 아니하므로 증여자인 청구인에게 그 납부책임을 물어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세고지서를 통지한 처분은 정당함
[요지] 명의자에게 증여세를 부과하였으나 기한내 납부하지 아니하므로 증여자인 청구인에게 그 납부책임을 물어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세고지서를 통지한 처분은 정당함
[참조결정] 국심1996경1096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91.9.9 청구외 OO개발(주)(이하 “청구외 법인”이라 한다.)로부터 경기도 기흥읍 OO리 O OOO 외 1필지 78,860㎡(이하 “쟁점임야”라 한다)를 취득하여 청구외 OOO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 96.7.1 성업공사와 쟁점임야 처분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97.3.3 경락에 의해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임야의 명의신탁에 대하여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아 97.5.16 청구외 OOO에게 91년도 증여분 증여세 186,150,300원을 부과하고 청구인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7.14 심사청구를 거쳐 97.1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쟁점임야는 국토이용관리법상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므로 청구인 명의로는 그 취득이 불가능하여 청구외 OOO 명의로 취득한 것일 뿐 조세회피의 의사는 없으므로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며, 설령 이 건 증여세의 부과처분이 정당하다 하더라도 증여자인 청구인에게 적법한 절차와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납세고지서를 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쟁점임야의 시가는 당사자간의 거래가액인 검인계약서상의 취득가액으로 보아야 하는데도 처분청이 기준시가로 평가한 가액으로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1) 처분청은 청구인이 91.9.9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쟁점임야를 개별공시지가보다 저가로 매입하여 청구외 OOO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한 사실이 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되어, 이를 조세회피의 의사가 있는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자, 청구인은 쟁점임야가 국토이용관리법상 허가구역으로 토지거래허가가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어 명의를 신탁한 것일뿐 조세회피의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쟁점임야의 명의신탁 사실을 신고하거나 이를 등기한 사실이 없으며, 또한 쟁점임야 취득당시에 청구외 법인의 직원으로서 업무와 직접관련이 없는 쟁점임야를 취득한 사실등으로 보아 조세회피의 의사가 없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명의자에게 증여세를 부과하였으나 기한내 납부하지 아니하므로 증여자인 청구인에게 그 납부책임을 물어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세고지서를 통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인은 검인계약서상의 취득가액을 쟁점임야의 시가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97.8.31 쟁점임야의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시에 그 취득가액을 검인계약서상의 거래가액이 아닌 기준시가로 신고를 하였고, 또한 소공세무서는 93년 7월 쟁점임야의 양도(91.9.9)와 관련하여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저가양도로 보아 법인세법 제20조의 부당행위계산의 행위 부인 규정에 의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청구외 법인의 소득으로 보아 익금산입한 사실이 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검인계약서상의 거래가액을 통상의 거래에 의하여 정상적으로 형성된 시가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로 평가한 가액으로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1) 처분청이 쟁점임야의 명의신탁을 조세회피의 의사가 있는 것으로 보아 명의수탁자에게 증여세를 부과하고 명의신탁자(청구인)를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이 정당한 것인지의 여부와
(2) 검인계약서상의 취득가액을 쟁점임야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1) 관련법령 상속세법(93.12.31 개정전의 것) 제32조의 2 제1항에서는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등(이하 “등기등”이라 한다)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된 날에 실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다만, 타인의 명의를 빌려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것중 부동산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의신탁에 해당하는 경우 및 조세회피의 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를 빌려 등기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93.12.31,개정전의 것) 제40조 6에서는 「제32조의 2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은 이를 등기 등의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소관세무서장이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공무원으로부터 송부받은 등기신청서와 서면을 통하여 조사한 결과 동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세회피 등의 목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부동산.
2.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95.3.30 개정전의 것) 제7조 제1항에서는 조세부과를 면하려 하거나 다른 시점간의 가격변동에 따른 이득을 얻으려 하거나 소유권등 권리변동을 규제하는 법령의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타인의 명의를 빌려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는 『제1항에 규정된 목적외의 사유로 타인의 명의를 빌려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부동산의 표시 및 실소유자의 성명이나 명칭등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내용을 기재한 서면을 작성하여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와 함께 등기공무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토이용관리법(94.12.22 개정전의 것) 제21조의 3 제1항에서는 허가구역 안에 있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 등의 권리를 이전하고자 하는 당사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산림법(94.12.22 개정전의 것) 제111조 제2항에서는 시장·군수는 산림을 경영하고자 하거나 산림경영외의 목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임야를 매수하고자 하는 실수요자에게는 임야매매증명을 발급토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상속세법(93.12.31 개정전의 것) 제29조의 2 제2항에서는 증여자는 증여를 받은자의 납부할 증여세에 대하여 연대하여 납부할 책임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93.12.31개정전의 것) 제38조에서는 수증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29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책임을 진다. (단서생략)고 규정하면서 상속세법 시행령 제38조 제3호에서 『수증자가 증여세의 과세가액을 결정하기전에 수증자산을 처분하였거나, 기타사유로 인하여 납세자력이 상실되었다고 인정된 때』를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91.9.9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쟁점임야를 취득하여 현지인인 청구외 OOO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96.7.1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법률 제4494호, 95.3.30공포)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성업공사와 쟁점임야의 매각처분에 관한 신탁계약을 체결하여 97.3.3 매각(2,023백만원)하였으며, 청구외 OOO는 90.11. 산림법 제1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림경영사업을 목적으로 쟁점임야의 매매증명을 발급받고, 90.12.22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등거래계약허가를 득한 사실이 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인은 쟁점임야가 국토이용관리법상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므로 청구인 명의로 취득이 불가능하여 청구외 OOO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일 뿐 조세회피 의사가 없었으므로 증여세 부과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위 전시법령을 모아보면, 권리의 이전에 등기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나, 다만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7조에 의한 명의신탁의 경우에는 이를 예외로 하고 있다. 그러나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한 명의신탁도 그 사법적 법률행위의 효력이 부인되지 아니하는 것(대법 92다42651, 92.8.13 판결참조)이므로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타인의 명의를 빌려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도 조세회피 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때 조세회피 의사가 없었다는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다 할 것이다(대법 94누 11729, 95.11.14, 국심 96경1096, 97.7.23 같은 뜻) 청구인은 쟁점임야의 명의신탁에 있어서 조세회피의 의사가 없었다는 이유로 쟁점임야가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속하여 청구인 명의로 등기할 수 없었다는 사실을 들고 있으나, 위 국토이용관리법 및 산림법 규정을 보면, 쟁점 임야는 농지와는 달리 현지인이 아니더라도 산림경영사업의 실수요자이기만 하면 취득이 가능하므로 청구인 명의로 취득이 불가능했다는 이유는 합당하다고 보여지지 아니한 반면, 청구인은 91.9.9 취득당시 36세의 나이로 청구외 법인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쟁점임야를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저가매입한 사실이 확인된 것으로 보아 쟁점임야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의사가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이 없으므로 처분청에서 쟁점임야의 명의신탁에 대하여 증여의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하겠다. 다음으로 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연대납세의무를 부과하여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전시 법령에 의하면 수증자가 증여세의 과세가액을 결정하기전에 수증자산을 처분하였거나 기타사유로 인하여 납세자력이 상실되었다고 인정된 때에는 증여자에게 연대납세의무를 부과할 수 있는 것인 바, 청구인이 청구외 OOO에게 명의신탁한 쟁점임야가 97.3.3 청구외 OOO에게 경락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이 건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1) 관련법령 상속세법 (93.12.31 개정전의 것) 제9조 제1항에서는 상속재산의 가액,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할 증여의 가액 및 상속재산의 가액중에서 공제할 공과 또는 채무는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한다(단서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93.12.31 개정전의 것) 제5조 제1항에서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 토지의 평가방법은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검인계약서상의 취득가액을 쟁점임야의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취득시 검인계약서를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위 검인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90.12.20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임야를 128백만원에 매수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93.3 경인지방국세청의 조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임야 취득당시 청구외법인의 직원으로 91.9.9 청구외 법인이 청구인에게 쟁점임야를 저가양도하였다 하여 청구외 법인의 부당행위계산을 부인하여 청구외법인에게 과세한 바 있으며, 검인계약서상의 취득가액은 기준시가 대비 36%에 불과하고, 청구인이 쟁점임야 양도후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시에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신고한 점등을 감안하여 볼 때 검인계약서상의 취득가액을 쟁점임야의 시가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며, 따라서 처분청에서 전시법령에 의거 기준시가에 의해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