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피상속인 생시에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자금 60,000,000원이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하는 데 사용되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있으므로 쟁점채무는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함이 타당함
[요지] 피상속인 생시에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자금 60,000,000원이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하는 데 사용되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있으므로 쟁점채무는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함이 타당함
[주 문]
1. 동수원세무서장이 97.7.21 청구인에게 한 93년도분 상속세78,815,700원의 처분은 피상속인의 채무 60,000,000원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 동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청구인은 938.22 사망한 청구외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상속인으로서 상속세 신고기한내인 93.12.3 처분청에 상속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상속개시일 전 5년이내인 91.7.15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증여한 경기도 용인군 수지읍 OO리 OOOOO외 3필지 전·답 합계 7,156㎡(이하 “쟁점증여재산”이라 한다)의 가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고 피상속인의 채무60,000,000원(이하 “쟁점채무”라 한다)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등으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여93년도분 상속세 78,815,700원을 97.7.21 청구인에게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8.23 심사청구를 거쳐 97.1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쟁점증여재산이 농지이므로 농지상속공제를 하여야 하므로 당초 상속세신고시 공제한 46,483,000원 이외에 53,517,000원을 추가로 공제하여야 한다.
(2) 당초신고시 신고한 피상속인의 채무 60,000,000원(93.7.26 OOOO 30,000,000원, 93.8.3 OOOO 30,000,000원)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하는데도 처분청이 이를 공제하지 아니함은 부당하다.
(1)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되는 증여재산가액은 구상속세법 제11조의 3 제3항에 의거 농지상속공제를 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1억원을 한도액으로 하여 농지상속공제를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2) 청구인은 쟁점채무를 간암으로 사망한 피상속인의 치료비로 친지 등으로부터 차용한 금액을 변제하는데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객관적인 증빙제시가 없으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1)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되는 상속개시전에 증여받은 농지도 농지상속공제대상인지 여부와
(2) 피상속인의 명의로 대출받은 쟁점채무 60,000,000원이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1)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4조 제1항은 피상속인이 국내에 주소를 둔 때에는 상속세를 부과할 상속재산가액에 상속개시전 5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과 상속개시전 3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공과금, 피상속인의 장례비용 및 채무를 공제한 가액을 상속세과세가액으로 하도록 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법 제11조의 3 제1항 제1호는 상속재산가액에 농지세과세대상이 되는 9천평이내의 농지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하도록 하면서 같은조 제3항에서는 같은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가액 중 농지의 가액이 포함되어 있는경우에 그 재산의 가액에 대하여는 공제를 하지 아니하도록 정하고 있다. 같은법 제11조의 5에서는 제11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되는 금액의 합계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부분은 이를 과세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이 상속받은 재산 중 농지인 경기도 용인군 수지읍 OO리 OOOOO답 1,081㎡의 평가액은 46,483,000원으로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전시 상속세법 제11조의 3 제1항에 의하여 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였다. 청구인은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한 쟁점증여재산가액 중 농지에 해당하는 가액이 있으므로 전시 상속세법 제11조의 5에 의한 한도액 1억원에서 위 46,483,000원을 차감한 53,517,000원을 추가로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전시 상속세법 제11조의 3 제3항이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가액 중에 동조 제1항에서 정한 농지상속공제 되는 농지가 포함되어 있을지라도 동 농지의 가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공제한 46,483,000원에 추가하여 농지상속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1) 관련 법령 상속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 같은조 제3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2조 제1호에 의하면, 상속개시당시 현존하는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금융기관이 확인한 서류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에는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법 제7조의 2 제2항 제1호에서는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피상속인이 부담한 채무의 합계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그 용도가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채무는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인 93.7.26 경기도 용인군 수지읍 OO리 OOOOO 임야 2,254㎡를 담보로 제공하고 피상속인이 OOOO협동조합으로부터 차입한 30,000,000원과 93.8.3 피상속인이 경기도 용인군 수지읍 OO리 OOO 대지 688㎡를 담보로 제공하고 OOOOO협동조합 OO지소에서 대출받은 30,000,000원임이 위 협동조합이 확인한 부채증명서에 의하여 인정되고 있으며 이는 처분청도 인정하는 바이다.
2. 처분청은 쟁점채무가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직전에 대출된 점을 들어 실질채무자가 피상속인이 아니라고 보아 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쟁점채무의 채무자가 피상속인으로 되어 있으며 위 채무에 대하여 피상속인은 명의상의 채무자일 뿐 실질적인 채무자는 피상속인 이외의 자라는 거증도 없을 뿐만 아니라 협동조합으로부터 인출된 자금이 상속인인 청구인에게 귀속되었다고 볼만한 거증도 없다. 한편,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지병이 악화되어 치료비와 영농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92.7월 중순경 친척과 같은 마을 친지등으로부터 30,000,000여만원, 92.12.15 경기도 광주군 광주읍 O리 OOOOO에 거주하는 친지 OOO으로부터 25,000,000원을 각각 차용하였고 이를 갚기 위하여 피상속인이 소유하던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OO 및 OO으로부터 쟁점채무를 대출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위 25,000,000원에 대한 차용증서 및 93.7.28자 차용금 상환 영수증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피상속인의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금 중 나머지의 사용처에 대한 증빙에 대하여,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친척과 친지들로부터 차입시에 차용증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고 그 후 이를 상환할 때 교부받은 영수증도 보관하지 아니 하였기에 이에 관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한다고 한다. 이와같이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금의 사용에 관한 증빙이 없을지라도 피상속인의 사망 원인이 간암으로서 이의 치료를 위하여 91.2월경 발병 이후 사망할 때까지 많은 비용이 소요되었다고 보이는 점과 88.8.4 OOO병원의 진단기록에 의할 때 피상속인과 생계를 같이 한 청구인도 비인강암 및 경부전이의 환자로서 경제적 생활능력이 없어 보이는 점, 그리고 전시 상속세법 제7조의 2 제2항 제1호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부담한 채무의 합계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도록 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상속인 생시에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자금 60,000,000원이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하는 데 사용되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 그러하다면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되는 쟁점채무는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