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매입세액이 등록전매입세액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7경2809 선고일 1998-02-26

[요지] 쟁점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인천광역시 남구 OO동 OOOOO 대지 1,308.4㎡에 지하2층 지상11층 규모의 건축물(OOOO빌딩)을 신축하기 위하여 96.4.23 청구외 OO건설(주)와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8억원(이하 “쟁점계약금”이라 한다)을 지급하였으며, 96.5.10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고 96.5.13 계약금 8억원에 대한 세금계산서(공급가액 727,272,730원 및 세액 72,727,270원,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하고 72,727,270원을 “쟁점매입세액”이라 한다)를 수취하여 96년 1기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환급을 받았다. 처분청은 쟁점계약금을 지불한 96.4.23을 세금계산서의 공급시기로 보아 쟁점 매입세액을 등록전 매입세액으로 이를 공제하지 아니하고 97.5.8 청구인에게 96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79,999,99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7.7 심사청구를 하여 97.9.5 결정서를 받고 97.1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96.4.23 지급한 쟁점계약금은 해약금 또는 손해배상금(선급금)의 성격으로 공급대가로 지불한 것이 아니므로 쟁점계약금의 공급시기는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96.5.13로 보아야 하며, 이 경우 등록전 매입세액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96.4.23 지급한 8억원은 도급공사 대가의 일부로 지급한 계약금으로 이에 대한 공급시기는 당해 계약조건에 따라 계약금을 받기로 한 때이므로 쟁점매입세액은 등록전 매입세액에 해당되어 이를 매입세액 불공제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매입세액이 등록전매입세액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5호에는 『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5조 제1항에서는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내에 정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제7항에서는 『법 제17조 제2항 제5호에 규정하는 등록은 등록신청일을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9조 제2항에서는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제2호에서는 『완성도지급기준·중간지급·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계약금이 공사이행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자금지원 목적의 선급금으로 지급된 금액이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96.5.13이 공급시기로써 쟁점매입세액은 등록전 매입세액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주장이나, 청구인은 OOOO빌딩을 신축함에 있어 96.4.23 청구외 OO건설(주)와 총도급액 8,574,280천원, 공사기간은 96.6.1~97.8.31로 하고, 공사대금은 계약과 동시에 계약금지불, 계약한 기성부분이 완료되는 때를 기준으로 5차에 걸쳐 기성금 지불, 잔금은 사용검사 완료 및 하자보수 이행증권 제출시 지불하는 조건으로 민간공사 표준도급계약을 체결하고, 96.4.23 계약금 8억원을 지급하였으며 96.5.10 사업자등록을 한 후 96.5.13 쟁점계약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 일반적으로 공사도급계약시 지급하는 계약금은 선급금적 성격과 계약금적 성격의 양면적인 측면이 있어 쟁점계약금이 선급금인지 또는 계약금인지의 여부는 관련 도급계약 내용, 공사대금지불내용 및 계약금 정산방법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 바, 통상적으로 공사도급계약시 선급금이 아닌 계약금은 10%정도를 지급하는 것이 관례인데 이 건의 경우 쟁점계약금(8억원)은 총도급공사금액(8,574,280천원)의 9.3%로 통상지급하는 계약금의 비율과 비슷하고, 청구인과 수급자인 OO건설(주)가 계약시 작성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및 도급계약 일반특약사항을 살펴보면, 표준도급계약서 제6조 제1항에 “청구인이 선금을 지급한 경우 OO건설(주)는 이를 계약목적외에 사용할 수 없으며, 노임지급 및 자재확보에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어 쟁점계약금을 선급금적 성격으로 볼 수 있는 면이 있으나 이는 상기조항이 의례적으로 이미 인쇄된 공사도급계약서 양식을 사용하였기 때문으로서 이 것만으로는 쟁점계약을 선급금적 성격의 계약금으로 판단하기는 어렵다할 것이며, 일반특약사항 제7조에 “청구인은 계약과 동시에 수급인에게 계약금으로 8억원을 지불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고, 지급한 8억원을 어떤 방법으로 정산할 것인지를 명시하지 아니하였으며 1차 및 2차 중도금을 지급할 때와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때에도 쟁점계약금을 정산한 사실이 없으므로 쟁점계약금은 건설용역 공급대가의 일부로 지급한 것으로서 공사이행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자금지원 목적의 선급금으로는 볼 수 없다할 것이다. 이 건 건물신축공사는 완성도기준지급조건등의 계약에 의하여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기 전에 그 완성도에 따라 대가를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서 그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므로 96.5.10 사업자등록을 하고, 96.4.23 지급한 쟁점계약금에 대하여 96.5.13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서 등록전 매입세액에 해당되므로 쟁점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국심 94경 4237, 95.3.6)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 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