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 소유의 인천광역시 연수구 OO동 OO 대지 1,570㎡ 중 41/1,570지분(41㎡), 청구외 OOO 소유의 같은곳 OOOO 대지 23㎡ 및 청구외 OOO과 OOO 소유의 같은곳 OOOO 대지 316㎡ 중 146/316지분(146㎡) 합계 3필지 210㎡(이하 “쟁점토지”라 한다)가 94.9.24 증여를 원인으로 청구인의 부(父) OOO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 되었으며, 청구외 OOO은 96.4.1 사망하였다. 처분청은 97.4.16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에 대하여 상속인들인 청구인, 청구외 OOO, OOO(이하 “청구인등”이라 한다)이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를 승계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등에게 94년도분 증여세 11,822,54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6.9 이의신청 및 97.9.8 심사청구를 거쳐 97.11.1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등이 청구외 주식회사 OO에게 인천광역시 연수구 OO동 OOOO 580/1,570지분(580㎡)과 같은곳 OOOO 170/316지분(170㎡)을 각각 양도하였으나, 청구외 주식회사 OO에서 양도토지에 대해 분할등기를 해주어야만 잔금을 지급하겠다고 하여, 쟁점토지가 자투리땅으로 건축법상 분할이 되지 않아 부득이 청구외 OOO에게 증여의 형식으로 등기이전하게 된 것이지 실질은 증여가 아니므로 이 건 증여세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으며, 증여를 받은 후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그 증여받은 재산(금전제외)을 신고기한내에 반환하는 경우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나, 이 건의 경우 OO동 OOOO 토지는 당초 OOO 소유에서 청구인이 91.8.26 증여받은 후 94.9.24 반환한 것으로 이는 증여세 신고기한이 경과하여 반환하였으므로 94.9.24 청구외 OOO 앞으로 소유권이전된 것은 증여세 과세대상이라 할 것이고, 또한 OO동 OOOOOO와 OOOOOO의 경우 OOO와 OOO으로부터 OOO 앞으로 증여를 원인으로 등기이전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상속세법에 의하여 증여세 과세대상이라 할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자투리 땅(대지면적의 최소한도 미달)이어서 분할양도가 되지 아니하여 행정절차상 부득이 증여의 형식을 빌어 등기이전한 것이므로 증여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이런 사정만으로 증여세가 비과세된다고 볼 수는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토지로 분할되기 이전 토지인 인천광역시 연수구 OO동 OOOO 대지 1,570㎡는 청구인의 부(父) OOO이 70.4.2 취득하여 91.8.26 청구인에게 41/1,570지분(41㎡)을 증여하였고, 청구인은 94.9.24 위 지분을 전소유자인 청구외 OOO에게 다시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며, 청구외 OOO은 94.8.13 청구외 주식회사 OO에게 580/1,570지분(580㎡)을 양도한 후 동 지분은 94.12.12 같은동 OOOOO로 분할등기되었고, 같은곳 OO동 OOOO 대지 316㎡는 청구인의 모 OOO과 청구인의 동생 OOO가 87.11.11 취득하여 94.7.22 주식회사 OO에게 170/416지분(170㎡)을 양도한 후 동 지분은 94.12.12 같은동 OOOOO로 분할등기되었으며, 나머지 지분 146/316지분(146㎡)은 94.9.24 청구외 OOO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95.2.16 같은동 OOOO로 합병등기되었으며, 같은곳 OO동 OOOO 대지 23㎡는 청구인의 동생 OOO가 88.10.21 취득하여 94.9.24 청구외 OOO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동 토지는 95.2.16 같은동 OOOO로 합병되었음이 등기부등본에 의해 확인되며 이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청구인등이 청구외 OOO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을 처분청이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결정고지한 데 대하여 청구인은 주식회사 OO에게 양도한 토지에 대하여 동사가 분할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잔금을 지불할 수 없다 하여 분할등기를 위하여 부득이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 앞으로 명의만 변경한 것이지 사실은 증여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95.11.23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의 “소면적 토지분할 가능여부 문의에 대한 회신” 공문을 제시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위 공문내용을 보면, 청구인이 OO동 OOOOOO와 OOOOOO의 단독 분할 가능여부를 문의한 데 대하여 “위 토지는 95.1.24 OO동 OOOO에 합병말소된 지번으로 토지분할이 불가하다”고 회신하고 있는 바, 그 내용으로 보아 위 공문은 94.9.24 청구외 OOO에게 증여등기된 쟁점토지가 95.2.16 OO동 OOOO로 합병된 이후 합병된 토지의 분할가능성 여부에 대하여 회신하고 있는 것으로서, 주식회사 OO에 양도된 토지(OO동 OOOO 580㎡, OOOOOO 170㎡)의 분할등기가 쟁점토지의 합병일 이전인 94.12.12에 이미 이루어진 사실로 볼 때, 위 공문은 주식회사 OO에게 양도한 토지의 분할등기를 위해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에게 증여등기하였다는 이유를 설명하는 근거자료라 할 수 없고, 또한 OO동 OOOOOO는 주식회사 OO에게 양도된 지분이 없으므로 위 번지상의 쟁점토지(23㎡)는 양도된 토지의 분할등기를 위해 청구외 OOO에게 증여등기하였다는 이유가 성립되지 아니하며, OO동 OOOO 및 OOOOOO는 각각 94.8.13 580㎡(580/1,570지분), 94.7.22 170㎡(170/316지분)를 주식회사 OO에게 양도한 후, 94.9.24 청구외 OOO에게 OO동 OOOO 41㎡(41/1,570지분), OOOOOO 146㎡(146/316지분)를 증여등기하고, 이어 같은해 12.12 주식회사 OO에 양도된 토지의 분할등기가 이루어짐으로써 시기적으로 보아 주식회사 OO에게 양도한 토지의 분할등기를 위해 위 토지를 청구외 OOO에게 증여등기하였을 개연성은 있어 보이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어 위 증여등기가 반드시 주식회사 OO에 양도한 토지의 분할등기를 위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청구인은 이 건 심리중에 청구내용을 추가하여 주식회사 OO에게 양도된 OO동 OOOO 토지가 도로변으로부터 출입구가 없어 쟁점토지중 OO동 OOOOOO 및 OOOOOO를 OO동 OOOO에 합병하여 동 번지 토지중 일부를 주식회사 OO의 도로용으로 다시 분할하여 주기 위해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주장은 심판청구시 제기한 주장내용과 상이할 뿐만 아니라 청구주장 내용을 뒷받침할만한 증빙의 제시가 없어 이 역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청구인등이 청구외 OOO에게 증여등기한 쟁점토지에 대하여 이를 증여로 보고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