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상속세법 제2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요지] 상속세법 제2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국심1996서4111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과 청구인의 남편인 청구외 OOO는 인천광역시 남동구 OO동 OOOOOOOOO에 본점을 두고 있는 청구외 OO토건(주)를 94.1월에 인수하여 법인명의를 청구외 (주)OOO건설로 변경하고 94.4월에 자본금을 증자하였으며, 청구인과 청구외 OOO의 명의로 납입된 주식취득대금의 내역은 아래와 같다. 관 련 인 관계 주식인수 및 증자내역(원) 관련법인 인수금액 증자금액 계 OOO(청구인) 본인 16,500,000 183,500,000 200,000,000 (주)OOO건설 [구OO토건(주)] OOO 남편 77,000,000 206,500,000 283,500,000 계 93,500,000 390,000,000 483,500,000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주식인수금액 16,500,000원에 대하여는 상속세법 제34조의6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이 청구인의 시아버지인 청구외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고, 증자금액 183,500,000원에 대하여는 청구외 OOO으로부터 현금으로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97.6.10 청구인에게 94년도 증여세 76,875,00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7.26 심사청구를 거쳐 97.11.4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주)OOO건설의 전신인 OO토건(주)의 주식인수대금 16,500,000원에 대한 증여추정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이 청구인의 재산 및 소득상황을 조사한 결과 청구인은 소득이 없는 자로 자력취득을 인정하기 어려움에도 주식인수자금의 출처에 대하여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재산 및 소득이 있는 시아버지로부터 주식인수자금을 증여받아 OO토건(주)를 인수시 주식취득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추정하여 상속세법 제34조의 6의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
(2) 청구인이 증여자인 청구외 OOO의 자금으로 증자대금을 납입한 사실은 있지만 청구외 OOO이 이를 전액 인출하여 대출금을 상환하였고 나머지는 청구외 OOO에게 환원되어 청구인은 경제적 이익을 받은 사실이 없음을 주장함에 대하여 살펴보면, 상법 제427조에서 “신주발행으로 인한 변경등기를 한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한 후에는 신주를 인수한 자는 주식청약서 또는 신주인수증서의 흠결을 이유로 하여 그 인수의 무효를 주장하거나 사기, 강박 또는 착오를 이유로 하여 인수를 취소하지 못한다. 그 주식에 대하여 권리를 행사한 때도 같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청구인은 주식을 인수한 후에 상법 제427조의 규정에 의한 신주의 발행으로 인한 변경등기일로부터 1년이내에 그 인수의 무효를 주장한 사실이 없고 청구인이 주주의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였다는 증거도 없다. 주금을 가장납입한 경우에도 주금납입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으므로 주금납입의 절차가 일단 완료되었고 주식인수인이나 주주의 주금납입의무도 종결되었다고 보는 것이므로 (대법원 84다카 1823, 1824, 85.1.29) 청구외 (주)OOO건설의 증자행위를 상법상 무효라고 할 수 없으며, 본 건 관련 증여행위는 특수관계자간에 이루어진 것임에도 청구인은 쟁점주금납입금에 대하여 수증의사가 없었으므로 증여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부모와 자녀간의 증여는 일반인과의 증여와 달리 특수여건하에 수시로 행해지므로 단순히 수증의사가 없었다는 사실만으로 무효라고 할 수 없는 것인 바, 청구인이 시아버지인 청구외 OOO의 자금으로 증자법인의 유상증자대금을 납입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증여가 아니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1.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34조의 6에서 『직업·성별·연령·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취득자가 다른 자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41조의 5에서 『법 제36조의 6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신고 또는 과세받은 소득금액(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금액을 포함한다)의 입증
2.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의 입증
3.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거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 재산의 취득에 직접 사용한 금액의 입증
4. 국세청장이 연령·세대주·직업·재산상태·사회경제적 지위 등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에 따라 조사한 결과 자금출처가 입증되는 것으로 인정하는 금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청구인 명의로 인수한 주식의 취득자금 16,500,000원이 청구인의 자금인지에 대하여 보면, 93.11.18 설립등기를 한 청구외 OO건설(주)의 주식 22,000주 중 3,300주를 청구인 명의로 16,500,000원에 취득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으나, 취득자금 16,500,000원이 청구인의 자금이라고 청구인은 주장하고 있고, 처분청은 청구인의 자력취득 능력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시아버지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의 주식이동조사종결복명서에 의하면 “국세청의 통합전산시스템에 의하여 청구인의 소득 및 부동산자료 조사한 바 청구인 명의의 재산 및 소득이 없으며, 청구인의 시아버지의 재산내역 조사한 바 소유부동산이 13억원, 92~93년간의 사업소득 및 부동산임대소득이 9억원 계 22억원 정도인 것으로 확인되므로 자금능력이 있는 시아버지로부터 주식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되어 있다. (나) 이에 대하여 심리일 현재까지 청구인의 자금으로 주식을 취득하였다는 구체적인 입증자료의 제시가 없다. (다) 따라서 청구인의 직업·성별·연령·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아 상속세법 제34조의 6 및 같은법 시행령 제41조의 5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의 취득자금을 청구인이 시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2) 청구인 명의로 증자된 유상증자대금 183,500,000원을 청구인이 그의 시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청구외 (주)OOO건설의 이 건 증자를 형식적인 가공증자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하여 보면,
1. 회사의 설립이나 증자의 경우에 일시적인 차입금을 가지고 주금납입의 형식을 취하여 회사설립이나 증자절차를 마친 후 곧 그 납입금을 인출하여 차입금을 변제하는 이른 바 주금의 가장납입의 경우에도 주금납입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으므로 주금납입의 절차는 일단 완료되고 주식인수나 주주의 주금납입도 종결되었다고 보아야 한다(같은 뜻: 대법원84다카1823, 1824, 84.1.29 제1부 판결, 국심96서4111, 97.2.27).
2. 이 건의 경우 신주 78,000주(청구인 소유주식 36,700주)의 발행으로 인한 변경등기일이 94.4.15인 사실이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주금납입 후 다음날에 인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신주의 발행으로 인한 변경등기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도록 신주인수의 무효를 주장한 사실이 발견되지 아니하므로 증자사실이 원인무효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인다. (나) 청구인의 명의로 증자된 신주에 대한 유상증자대금 183,500,000원을 청구인이 그의 시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하여 보면,
1. 청구외 (주)OOO건설의 유상증자자금 390,000,000원(청구인 관련분 183,500,000원)의 조성내역 및 자금흐름을 보면, 증자자금 390,000,000원 중 290,000,000원은 94.4.14 청구외 OOO(청구인의 시아버지)이 차주가 되어 OO OOO지점에서 대출받아 94.4.14 청구인 남편(증자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OOO 명의의 예금계좌(OO OOO지점, OOOOOOOOOOOOO)에 입금된 후 다시 290,000,000원을 인출한 것과 94.4.14 청구외 OOO이 경영하는 OO기업사의 예금계좌(OO OOO지점, OOOOOOOOOOOOO)에서 100,000,000원을 인출한 것을 94.4.14 (주)OOO건설의 증자자금 예치금으로 OO OOO지점에 별단예금으로 예치하였으며, 위 은행에 별단예금으로 예치된 390,000,000원은 94.4.15 청구외 OOO(청구인의 남편이며 증자법인의 대표이사)의 예금계좌(OO OOO지점, OOOOOOOOOOOOO)에 입금된 후 동일자로 다시 출금하여 290,000,000원은 대출금을 상환하였으며, 나머지 100,000,000원은 94.4.15 청구외 OOO이 경영하는 OO기업사의 예금계좌(OO OOO지점, OOOOOOOOOOOOO)에 입금된 사실이 처분청의 조사내용 및 OO OOO지점의 사실확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이 증자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면, 증자법인인 (주)OOO의 대표이사 OOO는 청구인의 남편으로서 유상증자사실을 알리지 아니하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고, 청구인 또한 수증의사가 없었다고 주장만 할 뿐 증자로 인하여 발행된 주식의 인수를 거절했다는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어 위 법인의 유상증자 사실을 청구인이 모르고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3)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관련법령을 적용하여 보면, 청구외 OO건설(주)의 주식 3,300주(취득가액: 16,500,000원)는 청구인의 직업·성별·연령·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청구인의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청구인 또한 자력취득 사실을 입증할 만한 증빙의 제시가 없어 청구인이 시아버지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상속세법 제34조의6 및 같은법 시행령 제41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해 보이고, 청구인의 시아버지인 청구외 OOO이 유상증자대금을 인출하여 간 사실은 인정되나, 이로 인하여 증자가 없었던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며, 청구외 OOO의 자금 390,000,000원이 증자대금으로 납입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이 시아버지인 청구외 OOO으로부터 183,500,000원을 현금으로 증여받아 (주)OOO건설의 유상증자주식 36,700주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법 제2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