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에게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7경2778 선고일 1998-12-31

[요지] 단순히 수취인 부재로 반송된 납세고지서를 주소가 불명하다 하여 송달이 불가능하다고 본 것은 납세고지서 송달의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건 공시송달은 적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공시송달로서 공시송달의 효력을 발생 할 수 없음

[주 문] 수원세무서장이 95.5.3 청구인에게 공시송달한 91년 귀속 양도소득세 21,555,23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이 서울특별시 성북구 OOO동 OOO 대지 89㎡, 기타건물 204.73㎡(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91.4.10 양도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95.4.17 청구인의 주소지에 91년 귀속 양도소득세 21,555,230원의 납세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라는 이유로 반송되자 95.5.3 국세기본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송달한 바 있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7.23 심사청구를 거쳐 97.1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처 OOO과 함께 88.7.20부터 경기도 화성군 송산면 OOO리 OOO에 주민등록을 하고 거주하다가 처 OOO의 지병인 당뇨병이 악화되어 병원의 치료를 요하여 집을 비우면 이웃사람 OOO에게 연락을 하여 주민세등 기타의 공과금을 밀리지 않고 납부할 수 있었으나 처분청으로부터 고지전 안내문, 납세고지서, 독촉장 등 어떠한 서류도 송달받은 바 없습니다. 처분청은 납세고지서가 반송되었고 형식적인 조사를 근거로 공시송달하였다고 하나 이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청구인의 주소를 조사한 것이 아니므로 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한 공시송달이므로 이 건 납세고지 처분은 효력이 없는 무효의 처분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에 의하면 청구인은 88.7.20부터 96.11.17까지 경기도 화성군 송산면 OOO리 OOO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 건 납세고지서의 공시송달이 적법한 것인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처분청의 95.4.16자 처분에 대해 처분청으로부터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이 건 과세시 처분청은 청구인의 주소지로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반송되었음이 처분청이 제시하는 고지서 송달부 및 반송된 봉투로서 확인되고 있고, 그 이후 처분청의 담당 공무원이 95.4.27 경기도 화성군 송산면 OOO리 OOO에 임하여 거주여부를 조사한 바에 의하면 청구인이 주소지에 거주하지 아니하여 직접송달이 불가능하였음이 처분청에서 제시하는 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며, 그 이후 처분청에서 이 건 납세고지서를 95.5.3자로 공시송달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시하는 내부결재서류 및 공시송달 공고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므로 이 건의 경우에 있어서는 국세기본법 제11조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한 날인 95.5.3로부터 10일이 경과한 날인 95.5.13에 납세고지서의 송달이 있었다 할 것이기 때문에 청구인은 당해 납세고지서의 송달을 받은 날인 95.5.13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를 하였어야 함에도 동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97.7.23 심사청구를 하였는 바, 이는 적법한 심사청구가 아니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각하로 결정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청구인에게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에서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류의 요지를 공고한 날로부터 10일이 경과함으로서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송달이 있은 것으로 본다.

1. 주소 또는 영업소에서 서류의 수령을 거부한 때

2. 주소 또는 영업소가 국외에 있고 그 송달이 곤란한 때

3.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서는 법 제11조 제1항 제3호에서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라 함은 주민등록표․법인등기부등에 의하여도 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기본통칙 제1-3-11…11에서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라 함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송달을 받아야 할 자의 주소 또는 영업소를 조사(시․읍․면․동의 주민등록사항, 인근자, 거래처 및 관계자 탐문, 등기부 등의 조사)하였으나 그 주소 또는 영업소를 알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에서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는 것을 안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60일(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90일)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는 심사청구가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거나 심사청구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하는 보정기간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이 이 건 관련 납세고지서를 95.4.17 등기우편으로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경기도 화성군 송산면 OOO리 OOO로 발송하였으나 95.4.24 “수취인 부재”라는 사유로 반송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처분청은 주소불명으로 송달이 불능하다는 이유로 95.5.3 공시송달하였으며, 처분청은 공시송달하기 전에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임하여 청구인이 실제거주여부 등을 조사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거증서류는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다. 처분청은 이 건 납세고지서가 수취인부재로 반송된 것을 주소불명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납세고지서를 우편이나 직접 송달이 불가능하다고 하여 공시송달하였으나,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청구인의 처 OOO과 함께 처분청이 이 건 납세고지서를 발송한 위 주소지에 88.7.20 전입하여 96.11.17까지 거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바, 처분청은 이 건 공시송달하기 위하여는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임하거나 인근자 등의 탐문조사를 통해 청구인이 주소지에 실제 거주여부와 다른 거주지가 있는지 등을 조사하여 청구인의 거주지가 확인되지 않아 청구인에게 고지서를 우편이나 직접 송달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납세고지서를 송달하여야 할 것이나, 처분청은 위와 같은 조사를 하지 않고 단순히 수취인 부재로 반송된 납세고지서를 주소가 불명하다 하여 송달이 불가능하다고 본 것은 납세고지서 송달의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건 공시송달은 적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공시송달로서 공시송달의 효력을 발생 할 수 없으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청구인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지 아니한 무효의 처분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처분은 무효의 처분이므로 처분의 무효임을 선언하는 뜻에서 이 건 과세를 취소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