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처분청 공무원이 이 건 종합소득세 고지서를 청구인의 집에 두고온 것은 적법한 고지서의 송달이라고 판단됨.
[요지] 처분청 공무원이 이 건 종합소득세 고지서를 청구인의 집에 두고온 것은 적법한 고지서의 송달이라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처분청은 97.5.29 송파세무서로부터 청구인의 91년 및 92년도분 종합소득세 과세자료를 통보받아 종합소득세 96,570,810원(91년도분 95,054,540원, 92년도분 1,516,270원)을 결정하고 97.5.31 국세기본법 제1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의 주소지인 용인시 수지읍 OOO리 OOOOO 소재 3층주택에 위 종합소득세 납세고지서를 두었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7.25 심사청구를 거쳐 97.1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처분청의 과세자료에 의하면, 처분청 소속공무원이 97.5.29 수원시 전화번호 안내원에게 청구인의 전화번호를 문의하여 청구인의 전화번호 OOOOOOOO번을 알아내고 같은날 18시 20분경 납세고지서를 교부 송달코자 청구인의 처인 OOO과 통화한 뒤 같은날 19시경 청구인이 이 건 종합소득세 과세근거에 대한 전화문의를 하여 과세경위 등을 상세히 설명하고 고지서를 교부 송달할 예정임을 전달하였으며, 다음날인 97.5.30 이 건 납세고지서를 교부 송달하고자 18시 40분부터 23시 50분까지 청구인의 주소지에 임하였으나 폐문·부재중으로 교부하지 못하고 97.5.31 12시 40분 용인경찰서 수지파출소 순경 청구외 OOO과 동행하여 이 건 납세고지서를 청구인의 집안에 밀어넣고 장식문과 문틀사이에 납세고지서를 투입하였으니 수령하시기 바란다는 안내문을 부착하여 청구인이 들어갈 경우 동 안내문을 뜯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도록 한 사실이 순경 OOO의 확인서, 송달복명서, 투입장면이 촬영된 사진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97.5.29부터 97.6.2까지 청구인 및 청구인 가족이 부재중이었기 때문에 이 건 고지서를 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인이 홍천군 두촌면 OO리 OOO여관에서 청구인의 친구 청구외 OOO 등과 함께 97.5.31 숙박하였음을 입증하는 OOO여관의 숙박인 명부 및 동 영수증, OOO여관 주인인 청구외 OOO의 확인서 등을 제시하고 있다.
(3) 살펴보건대, 청구인이 제시한 자료들은 모두가 개인이 자신의 이해 및 친분관계에 따라서 임의로 작성해 줄 수 있는 확인서 등으로서 이들 증빙들만으로는 처분청의 세무공무원이 본 건 납세고지서를 투입한 97.5.31 낮12시40분 이후 97.5.31 오후 12시(자정)까지 청구인 및 청구인 가족 모두가 청구인 집에 귀가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입증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된다.
(4) 가사, 청구인 및 청구인 가족 모두가 97.5.31 자정까지 집에 귀가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처분청 소속 공무원이 97.5.29 18시 20분경 청구인의 처와, 같은날 19시경 청구인과 각각 이 건 종합소득세 고지서를 교부 송달하고자 통화를 하고 다음날인 97.5.30과 97.5.31 이틀에 걸쳐 청구인의 집을 방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과 청구인 가족 모두가 집을 비웠다는 것은 고의로 이 건 종합소득세 고지서의 수령을 거부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 바, 위 전시한 국세기본법 제10조 제4항의 (중략)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 또는 그 사용인 기타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서류의 수령을 거부한 때에는 송달할 장소에 서류를 둘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처분청 공무원이 이 건 종합소득세 고지서를 청구인의 집에 두고온 것은 적법한 고지서의 송달이라고 판단된다. 사실이 이러하다면, 이 건 고지서는 청구인의 집에 투입된 때인 97.5.31 청구인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