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세무공무원이 청구인이 부재중임을 알고 아파트 문틈으로 집어넣은 것을 적법한 송달이라고 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7경2760 선고일 1998-07-30

[요지] 처분청 공무원이 이 건 종합소득세 고지서를 청구인의 집에 두고온 것은 적법한 고지서의 송달이라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처분청은 97.5.29 송파세무서로부터 청구인의 91년 및 92년도분 종합소득세 과세자료를 통보받아 종합소득세 96,570,810원(91년도분 95,054,540원, 92년도분 1,516,270원)을 결정하고 97.5.31 국세기본법 제1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의 주소지인 용인시 수지읍 OOO리 OOOOO 소재 3층주택에 위 종합소득세 납세고지서를 두었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7.25 심사청구를 거쳐 97.1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97.5.31 부재중이었으며 이 건 고지서를 수령한 사실이 없고 97.6.12 독촉장만 교부 송달받았으므로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무효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처분청 담당공무원은 97.5.29 수원시 전화번호 안내원에게 청구인의 전화번호를 문의하여 청구인의 전화번호 OOOOOOOO번을 알아내고 같은 날 18시 20분경 청구인의 처인 OOO과 통화한 뒤 같은날 19시경 청구인과 이 건 종합소득세 고지와 관련하여 통화한 사실, 다음날인 97.5.30 이 건 납세고지서를 교부 송달하고자 18시 40분부터 23시 50분까지 청구인의 주소지에 임하였으나 폐문·부재중으로 교부하지 못하고 97.5.31 12시 40분 용인경찰서 수지파출소 순경 청구외 OOO과 동행하여 이 건 납세고지서를 청구인의 집안에 밀어넣고 장식문과 문틀사이에 납세고지서를 투입하였으니 수령하시기 바란다는 안내문을 부착하여 청구인이 들어갈 경우 동 안내문을 뜯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도록 한 점이 순경 OOO의 확인서, 송달복명서, 투입장면이 촬영된 사진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그렇다면 이 건 종합소득세 납세고지서는 관련법령에 의하여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할 수 있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세무공무원이 청구인이 부재중임을 알고 아파트 문틈으로 집어넣은 것을 적법한 송달이라고 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8조【서류의 송달】제1항에이 법 또는 세법이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당해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같다)의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라 한다)에 송달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법 제10조【서류송달의 방법】제1항에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송달은 교부 또는 송달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교부에 의한 서류의 송달은 당해 행정기관의 소속공무원이 이를 송달할 장소에서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서류를 교부함으로써 행한다. 다만,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송달받기를 거부하면 다른 장소에서 교부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조 제4항에는 제2항 및 제3항의 경우에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한 때에는 그 사용인 기타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자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으며.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 또는 그 사용인 기타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서류의 수령을 거부한 때에는 송달할 장소에 서류를 둘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과세자료에 의하면, 처분청 소속공무원이 97.5.29 수원시 전화번호 안내원에게 청구인의 전화번호를 문의하여 청구인의 전화번호 OOOOOOOO번을 알아내고 같은날 18시 20분경 납세고지서를 교부 송달코자 청구인의 처인 OOO과 통화한 뒤 같은날 19시경 청구인이 이 건 종합소득세 과세근거에 대한 전화문의를 하여 과세경위 등을 상세히 설명하고 고지서를 교부 송달할 예정임을 전달하였으며, 다음날인 97.5.30 이 건 납세고지서를 교부 송달하고자 18시 40분부터 23시 50분까지 청구인의 주소지에 임하였으나 폐문·부재중으로 교부하지 못하고 97.5.31 12시 40분 용인경찰서 수지파출소 순경 청구외 OOO과 동행하여 이 건 납세고지서를 청구인의 집안에 밀어넣고 장식문과 문틀사이에 납세고지서를 투입하였으니 수령하시기 바란다는 안내문을 부착하여 청구인이 들어갈 경우 동 안내문을 뜯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도록 한 사실이 순경 OOO의 확인서, 송달복명서, 투입장면이 촬영된 사진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97.5.29부터 97.6.2까지 청구인 및 청구인 가족이 부재중이었기 때문에 이 건 고지서를 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인이 홍천군 두촌면 OO리 OOO여관에서 청구인의 친구 청구외 OOO 등과 함께 97.5.31 숙박하였음을 입증하는 OOO여관의 숙박인 명부 및 동 영수증, OOO여관 주인인 청구외 OOO의 확인서 등을 제시하고 있다.

(3) 살펴보건대, 청구인이 제시한 자료들은 모두가 개인이 자신의 이해 및 친분관계에 따라서 임의로 작성해 줄 수 있는 확인서 등으로서 이들 증빙들만으로는 처분청의 세무공무원이 본 건 납세고지서를 투입한 97.5.31 낮12시40분 이후 97.5.31 오후 12시(자정)까지 청구인 및 청구인 가족 모두가 청구인 집에 귀가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입증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된다.

(4) 가사, 청구인 및 청구인 가족 모두가 97.5.31 자정까지 집에 귀가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처분청 소속 공무원이 97.5.29 18시 20분경 청구인의 처와, 같은날 19시경 청구인과 각각 이 건 종합소득세 고지서를 교부 송달하고자 통화를 하고 다음날인 97.5.30과 97.5.31 이틀에 걸쳐 청구인의 집을 방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과 청구인 가족 모두가 집을 비웠다는 것은 고의로 이 건 종합소득세 고지서의 수령을 거부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 바, 위 전시한 국세기본법 제10조 제4항의 (중략)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 또는 그 사용인 기타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서류의 수령을 거부한 때에는 송달할 장소에 서류를 둘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처분청 공무원이 이 건 종합소득세 고지서를 청구인의 집에 두고온 것은 적법한 고지서의 송달이라고 판단된다. 사실이 이러하다면, 이 건 고지서는 청구인의 집에 투입된 때인 97.5.31 청구인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할 수 있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