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토지가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7경2726 선고일 1997-12-31

[요지]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참조결정] 국심1992서1275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내용 청구인이 75.3.26 취득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OO동 OOOO 대지 149㎡(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와 청구인 父 명의의 쟁점토지 지상의 무허가주택 46.95㎡(이하 “관련주택”이라 한다)를 96.5.6 청구인의 弟 OOOO에게 소유권을 이전하고 양도소득세 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를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로 보지 아니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97.5.16 청구인에게 96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15,700,74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7.8 심사청구를 하여 97.8.26 결정서를 수령하고 97.10.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관련주택은 무허가건물 양성시에 세대주인 청구인의 父 명의로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하였으나 실소유자는 청구인이며, 청구인과 청구인의 父는 20년간 동일세대로 함께 생활하다가 청구인은 93년에 근무형편상 부득이하게 거주이전을 하였으므로 쟁점토지와 관련주택의 소유권이전은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되어 비과세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등기부등본 및 건축물관리대장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소유자는 청구인이며 관련주택의 소유자는 청구인의 父임이 확인되고 양도당시 청구인과 청구인의 父는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고 있었으므로 쟁점토지의 양도는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로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가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한다』고 규정하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단서 이하는 생략)』고 규정하고 있으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 제5항에서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3항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당사자 외의 세대원 중 일부가 취학, 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 등으로 당사자와 함께 주거를 이전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세대전원이 주거를 이전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관련주택의 실소유자는 청구인이며 청구인과 청구인의 父는 양도 당시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있었으므로 쟁점토지와 관련주택은 1세대 1주택에 해당된다는 주장이나,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할 때 청구인의 연령은 18세에 불과하였으며 청구인이 관련주택을 취득하였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주장만 할 뿐 이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주민등록표에 의하면 청구인은 68.10.20이후 대구광역시 수성구 OO동 OOOOOO에서 청구인의 父와 함께 거주하다가 청구인 세대(본인, 처, 자)는 93.6.2 경기도 안산시 OO동 OOO OOOO OOOOOOO으로 전출하여 96.5.6 양도당시에는 경기도 안산시 OO동 OOO OOOOO OOOOOO에 거주하였으며 청구인의 父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OO동 OOOOOOO에 거주하였으므로 청구인과 청구인의 父는 동일세대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1세대 1주택의 요건을 갖춘 대지와 건물은 같은 세대원이 각각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야 할 것이나 토지와 건물을 각각 다른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를 1세대 1주택의 부수되는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바 (같은 뜻: 국심 92서1275 ; 92.6.5 및 국심 96서267 ; 96.7.10),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쟁점토지와 관련주택을 각각 다른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이 건의 경우 쟁점토지를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로 볼 수 없으므로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