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고지세액 독촉장을 받고 나서야 고지사실을 처음 알았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됨.
[요지] 고지세액 독촉장을 받고 나서야 고지사실을 처음 알았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91년중 다세대주택을 신축하여 258,000,000원에 판매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위 다세대주택을 판매하고도 이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97.5.15 청구인에게 91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17,728,320원을 기재한 납세고지서(이하 “쟁점납세고지서”라 한다)를 발송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7.18 심사청구를 거쳐 97.10.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은 97.5.21 쟁점납세고지서를 수령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우편물배달증명서 상의 수령인이 “경비원 OOO” 또는 “경비원 OOO”이나 청구인이 거주하는 아파트에서 97.5.21에 실제로 근무한 경비원은 청구외 OOO였음이 확인되는 위 같은 아파트의 경비일지, 97.5.21 쟁점납세고지서를 수령하거나 청구인에게 전달한 사실이 없다는 위 OOO의 확인서등을 제시하고 있다.
(2) 그러나, 쟁점납세고지서의 배달을 담당한 경기시흥우체국 업무과장 청구외 OOO 및 집배원 청구외 OOO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97.5.21당시 청구인이 거주하던 아파트 203동에는 단 1통의 등기우편물만 배달되었고, 쟁점납세고지서는 위 아파트 경비원에게 전달하였으나 경비원의 이름을 파악하지 못하여 특수우편물 배달증에 위 집배원 OOO가 임의로 “김”이라고 서명하였다고 밝히고 있고, 처분청 및 국세청장의 의견에 의하면, 쟁점납세고지서가 반송된 사실이 없었음이 확인되는 점등으로 보아 쟁점납세고지서는 97.5.21 청구인이 거주하는 아파트의 경비원에게 배달된 것으로 보여지고, 이는 사실상 청구인의 지배범위내에 도달되어 고지사실을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97.6.10 이 건 고지세액 독촉장을 받고 나서야 고지사실을 처음 알았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