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7경2663 선고일 1998-12-31

[요지]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양도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는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처분청은 청구인이 80.12.30일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OO동 OOOOO 대지 64.1㎡, 같은동 OOOOO 대지 64.1㎡, 같은동 OOOOO 대지 64.5㎡, 합계 192.7㎡(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95.2.27일 양도한데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7.1.16일 청구인에게 95년 귀속 양도소득세 51,987,7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3.3일 이의신청과 97.7.7일 심사청구를 거쳐 97.10.21일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대표목사로 있는 OO교회가 취득하여 교회부지로 사용한 것으로 청구인 개인의 소유가 아닌 OO교회 소유이었고 OO교회는 국세기본법상의 법인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제시한 건축물대장을 보면 쟁점토지 위에는 교회건물이 소재하고 있어 쟁점토지는 교회건물의 부속토지라 인정되며 동건물은 97.2.25일 현재 청구인이 계속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 청구인은 쟁점토지 취득당시 교회신도들의 건축헌금 등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서를 보면 청구외 OOO에게 쟁점토지 및 교회건물을 60,000,000원에 양도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위 양도대금 60,000,000원은 양도당시 기준시가(133,954,500원)의 44.8%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쟁점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1억5천만원에도 미치지 못하고 이의신청시 첨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의 소장에는 청구외 OOO으로부터 양도대금조로 OOO 소유 연립주택 2채를 이전받는다고 되어 있어 당사자간에 작성된 진실된 계약서라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쟁점토지가 교회재산이었다고 인정할만한 입증서류도 없고 그 양도대금 사용처 역시 불분명하니 공부상 소유자였던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에 거주자의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13조 제1항에 “법인격이 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이하 “법인격 없는 단체”라 한다)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이를 법인으로 보아 이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등록된 사단·재단 기타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2.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한데 대해 처분청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는 바 청구인은 쟁점토지는 청구인 개인소유가 아닌 청구인이 대표목사로 있는 OO교회 소유였고 OO교회는 국세기본법상의 법인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대해 살펴본다.

(1)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80.12.30일 쟁점토지를 매매취득하여 95.3.2일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음이 확인되고, 청구인이 제시한 건축물관리대장에 의하면 쟁점토지 위에는 교회용도의 건물이 소재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OO교회가 (재)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측)총회 유지재단산하 OO노회 소속교회라는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장의 증명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OO교회재산이 총회유지재단 소유라거나 총회유지재단의 관리하에 있다는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청구인은 OO교회가 법인 아닌 단체의 부동산등기신청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등록번호를 성남시 수정구청장으로부터 부여받았다고 하면서 97.6.11일자 수정구청장의 등록번호 등록증명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인 개인명의로 등기한 쟁점토지의 등기명의를 교회명의로 변경한 사실이 없고, 청구인은 OO교회를 관할세무서에 법인격 없는 단체로 신청하여 고유번호를 지정받은 사실이 없으며 쟁점토지를 OO교회가 취득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OO교회가 쟁점토지의 실지소유자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3) 또한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OO교회의 소유라는 거증으로 쟁점토지 매매대금의 일부로 대물변제받았다는 경기도 안양시 OOO동 OOOOO OOOO OOOO (건물 49.74㎡, 대지권 241.5분지30.17)와 302호(건물49.74㎡, 대지권 241.5분지 30.16)가 98.5.13일 대한예수교장로회 OO중앙교회 대표자 OOO 명의로 소유권 이전된 등기부등본을 제시하고 있으나 위 연립주택 2채는 98.4.7일 매매를 원인으로 교회가 취득한 것으로 되어있고 쟁점토지가 OOO에게 양도된 시기는 95.3.2일로 되어있어 쟁점토지 매매대금의 일부로 대물변제받았다는 주장은 사실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이 제시한 위 등기부등본은 쟁점토지가 OO교회의 소유임을 입증하는 증거가 될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양도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는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