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양도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는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임.
[요지]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양도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는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처분청은 청구인이 80.12.30일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OO동 OOOOO 대지 64.1㎡, 같은동 OOOOO 대지 64.1㎡, 같은동 OOOOO 대지 64.5㎡, 합계 192.7㎡(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95.2.27일 양도한데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7.1.16일 청구인에게 95년 귀속 양도소득세 51,987,7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3.3일 이의신청과 97.7.7일 심사청구를 거쳐 97.10.21일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등록된 사단·재단 기타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2.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80.12.30일 쟁점토지를 매매취득하여 95.3.2일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음이 확인되고, 청구인이 제시한 건축물관리대장에 의하면 쟁점토지 위에는 교회용도의 건물이 소재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OO교회가 (재)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측)총회 유지재단산하 OO노회 소속교회라는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장의 증명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OO교회재산이 총회유지재단 소유라거나 총회유지재단의 관리하에 있다는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청구인은 OO교회가 법인 아닌 단체의 부동산등기신청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등록번호를 성남시 수정구청장으로부터 부여받았다고 하면서 97.6.11일자 수정구청장의 등록번호 등록증명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인 개인명의로 등기한 쟁점토지의 등기명의를 교회명의로 변경한 사실이 없고, 청구인은 OO교회를 관할세무서에 법인격 없는 단체로 신청하여 고유번호를 지정받은 사실이 없으며 쟁점토지를 OO교회가 취득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OO교회가 쟁점토지의 실지소유자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3) 또한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OO교회의 소유라는 거증으로 쟁점토지 매매대금의 일부로 대물변제받았다는 경기도 안양시 OOO동 OOOOO OOOO OOOO (건물 49.74㎡, 대지권 241.5분지30.17)와 302호(건물49.74㎡, 대지권 241.5분지 30.16)가 98.5.13일 대한예수교장로회 OO중앙교회 대표자 OOO 명의로 소유권 이전된 등기부등본을 제시하고 있으나 위 연립주택 2채는 98.4.7일 매매를 원인으로 교회가 취득한 것으로 되어있고 쟁점토지가 OOO에게 양도된 시기는 95.3.2일로 되어있어 쟁점토지 매매대금의 일부로 대물변제받았다는 주장은 사실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이 제시한 위 등기부등본은 쟁점토지가 OO교회의 소유임을 입증하는 증거가 될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양도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는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