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쟁점금액을 96년 제1기분의 매출누락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7경2659 선고일 1998-10-29

[요지] 분청이 쟁점금액을 96년 제1기분의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OO동 OOOOO에서 OO대리점이라는 상호로 화장품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96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과세표준을 184,959,409원으로 하여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정조사시 96.1기중 장부상재고와 실지재고와의 차액 88,782,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97.3.8 청구인에게 96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9,766,1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3.31 이의신청, 97.6.24 심사청구를 거쳐 97.10.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96.1.1 현재의 장부상재고를 160,964,473원으로 보고 쟁점금액을 산출하였으나, 재고수불부상의 재고는 37,198,000원으로서 이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장부상재고와 실지재고간에 차이가 없음에도 쟁점금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고, 설사 장부상재고와 실지재고간에 차이가 있음을 인정하더라도 이는 과거 종합소득세 신고시 서면기준에 맞추기 위하여 부득이 장부상 기말재고를 과대계상한 결과이므로 쟁점금액은 96년 1기분 매출누락이 아니라 87년 개업이래 매년 이루어진 매출누락으로서 각 누락년도별로 과세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재고조사표, 확인서 등에 의하여 장부상재고와 실지재고와의 차액 88,782,000원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이를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금액을 96년 제1기분의 매출누락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에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1항에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2호에서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2항에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 경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경정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인 때

2.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시설규모·종업원수와 원자재·상품·제품 또는 각종 요금의 시가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3.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동력사용량 기타의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정조사시 96.11.18 현재의 상품재고를 실지조사하여 파악하고, 96.1.1 현재의 기초재고(160,964,473원)에 96.1.1부터 96.11.18까지의 매출·매입을 조정하여 산출한 쟁점금액이 96.1.1부터 96.6.30사이에 매출된 것으로 보고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인은 95.12.30 현재의 브랜드별 제품재고 현황을 제시하면서 96.1.1 현재의 기초재고는 37,189,2000원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위 재고 현황표는 상호명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등이 없어 청구인의 것인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설사 청구인의 것이라 하더라도 청구인이 9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처분청에 제출한 표준대차대조표상의 재고액(160,964,473원)과도 상충되고 있어 위 재고현황표는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여지므로 96.1.1 현재의 기초재고가 37,189,200원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또한, 청구인은 종합소득세 신고시 서면기준에 맞추기 위하여 부득이 장부상 기말재고를 과대계상함으로써 실지재고와 차액이 발생한 것이므로 쟁점금액은 96년 제1기분의 매출누락이 아니라 87년 개업이래 매년 이루어진 매출누락이므로 각 누락년도별로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만 할 뿐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어 이 또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96년 제1기분의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