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7경2657 선고일 1998-12-31

[요지] 금융자료 등 객관적 거증서류가 제시 된 바 없어 동 금액을 양도가액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충청남도 부여군 임천면 OO리 O OOOO 임야 96,099㎡, 같은리 O OO 임야 9,620㎡(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91.11.29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를 한 사실이 없다. 처분청은 이 건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97.2.5 청구인에게 91년 귀속 양도소득세 35,369,840원을 부과 처분하였으나, 국세청 심사결정(97.8.22)에 의해 이 건 양도가액을 경락가액으로 보아 동 부과처분은 17,757,080원으로 감액경정되었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4.3 이의신청, 97.6.27 심사청구를 거쳐 97.10.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청구인의 父인 OOO에게 명의신탁되어 있는 사실을 모른 상태에서 父가 갑자기 사망하자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상속을 받아 선친의 채무관계를 청산하고자 청구외 OOO에게 3천만원에 양도한 사실이 있음에도 경락가액을 양도가액으로 보아 과세함은 부당하다. 쟁점토지 실질소유자는 OOO로 대법원에서 판결되었음에도 청구인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매수자에게 매매금액과 이자를 변제하여야 한다면 너무도 피해가 크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하자 청구외 OOO가 청구인을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 관련 소송의 서울고등법원(90나 48220 91.5.31) 및 대법원(91다 22667, 91.10.11)의 판결문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당초 청구외 OOO의 소유였는데 청구외 OOO의 처가 많은 부채로 강제경매 절차가 진행되자 쟁점토지상에 조상의 분묘가 설치되어 소유권을 확보할 필요가 있어 청구외 OOO 명의로 경락받아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상태에서 청구외 OOO가 갑자기 사망하여 청구인이 (OOO의 子)쟁점토지를 상속받았고 청구인의 사업부진으로 쟁점토지가 임의 경매되어 청구외 OOO에게 경락되어 소유권이전된 것이므로 청구외 OOO가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에 명의신탁되었다고 판결 한 것을 보면 이 건 쟁점토지의 실질소유자는 청구외 OOO인 것으로 판단된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제11항 제2호에서 국세징수법에 의한 공매와 민사소송법에 의한 강제경매 또는 저당권 실행을 위하여 경매되는 경우의 그 공매 또는 경락가액이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가액보다 낮은 가액은 공매 또는 경락가액을 양도당시 기준시가로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30,000,000원에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토지가 91.11.29 대전지방법원 강경지원에서 임의경매 되어 46,750,200원에 경락되었음이 확인되고 처분청은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가액을 80,732,250원으로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음이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위와 같은 사실들과 관련법령을 등을 모아 볼 때, 쟁점토지의 경락가액이 46,750,200원으로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가액 80,732,250원보다 낮은 가액에 양도되었으므로 전시한 법규정에 의거 쟁점토지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과세함에 있어 경락가액 46,750,200원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과 세액을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에서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3항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 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상속을 원인으로 89.7.21 취득하여 91.12.23 경락을 원인으로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나타나고 있고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양도와 관련하여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한다.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청구인의 父인 OOO에게 명의신탁되어 있는 사실을 모른 상태에서 父가 갑자기 사망하자 청구인이 상속을 받아 父 의 채무관계를 청산하고자 양도한 것이나 쟁점토지의 실지소유자는 청구외 OOO로 판결되었음에도 청구인에게 세금을 과한다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해 살펴본다. 서울고등법원(90나 48220, 91.5.31) 및 대법원 (91다 22667, 91.10.11)의 판결문 등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소유자였던 청구외 OOO는 쟁점토지에 관하여 부동산 경매절차가 진행되자 쟁점토지에 조상의 분묘가 설치되어 있는 등의 이유로 그 소유권을 확보할 필요가 있어 당시 청구외 OOO의 처가 다른 사람에게 많은 채무를 지고 있어 OOO 명의로 경락받을 수 없었기 때문에 부동산경매에 경험이 많은 OOO(청구인의 父)에게 부탁하여 그의 명의로 경락을 받은 다음 OOO의 돈으로 OOO로 하여금 경락대금을 납부케 한 사실등을 들어 청구외 OOO에게 명의신탁되었다고 판결하였는 바,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89.11.24 청구외 OOO에게 매매(잔금청산일: 90.2.20, 매매대금 30,000,000원)하였으며 청구외 OOO은 소유권이전을 담보하기 위하여 채무자를 청구인으로 하고 채권최고액을 50,000,000원으로 하여 쟁점토지에 대하여 89.12.13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으며 91.5.2 청구외 OOO의 경매신청에 의해 대전지방법원 강경지원은 91.4.26 임의경매개시결정을 하였고 청구외 OOO이 쟁점토지를 경락받아 91.11.29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점등을 보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신탁자인 청구외 OOO의 위임이나 승낙없이 신탁부동산인 쟁점토지를 양도한 것으로 인정된다. 명의신탁재산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보면 명의신탁된 재산의 신탁자가 자신의 의사에 의하여 신탁재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가 양도소득을 사실상 지배, 관리, 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할 것이어서 양도소득의 납세의무자가 된다고 할 것이지만 수탁자가 신탁자의 위임이나 승낙없이 임의로 명의신탁재산을 양도하였다면 그 양도주체는 수탁자이지 신탁자가 아니고 양도소득이 신탁자에게 환원되지 않는 한 신탁자가 양도소득을 사실상 지배 관리 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아니하므로 신탁자는 사실상 소득을 얻은 자로서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가 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대법원 88누 10329, 91.3.27 참조) 쟁점토지의 실제 양도소득자인 청구인이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할 것으로 인정된다. 또한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에게 3천만원에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며 부동산매매계약서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이 건 양도와 관련하여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한 사실도 없고 금융자료 등 객관적 거증서류가 제시 된 바 없어 동 금액을 양도가액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