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상속세 납부기한이 지난후 물납허가된 경우에 물납허가통지의 수령일로부터 물납이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가산금이 부과되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7경2656 선고일 1997-12-31

[요지] 상속세 납부기한이 경과한 후에 물납허가가 통지된 경우 ‘물납기한’과는 관계없이 ‘물납허가 통지서 수령일부터 실제 물납이행일’까지의 기간분에 대해 “가산금”이 적용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의 개요 청구인은 95.9.24 사망한 OOO의 상속인으로서 96.2.23 상속세를 신고하면서 신고한 상속세 942백만원 전액을 청구외 OO기계공업주식회사의 주식 18,476주(이하 “쟁점물납주식”이라 한다)로 물납한다는 신청을 하였다. 처분청이 97.2.5 상속세를 1,838백만원으로 결정하여 청구인등 상속인에게 고지(납부기한은 97.2.28)하자 청구인등 상속인은 97.2.24 쟁점물납주식으로 납부하겠다는 물납신청을 하였으며 처분청은 쟁점물납주식의 수납가액을 1,729백만원으로 하는 물납허가를 97.3.7 하면서 그 납부기한을 97.3.13로 함에 따라서 청구인들은 97.4.7 쟁점물납주식에 대한 물납을 이행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물납허가통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물납이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쟁점물납주식의 수납가액 1,729백만원에 대한 가산금과 고지된 상속세 1,838백만원에서 위 물납수납가액 1,729백만원을 차감한 109백만원에 대한 납부기한일(97.2.28)로부터 동 세액이 납부된 날까지의 기간에 따른 가산금 합계 94,121,810원이 체납되었다 하여 97.5.16 청구인 소유인 서울특별시 은평구 OO동 OOOOO OOOOO OO OOOO(이하 “압류부동산”이라 한다)를 압류한다는 통지를 청구인에게 하고 동일자로 이를 압류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7.2 심사청구를 거쳐 97.10.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국세청의 물납사무처리규정에 의하면 물납허가통지서상의 물납기일까지 실제 물납이 안되는 경우에는 세무서장이 물납기한을 다시 정하여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그래도 물납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국세청장의 지휘를 받아 물납허가를 취소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처분청의 담당직원은 쟁점물납주식의 주권발행 때문에 물납이행이 지연됨을 청구인으로부터 통보받고도 독촉 등 하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마땅히 하여야 하는 독촉을 하였더라면 물납기간이 자동으로 연장되어 청구인이 연장된 기간내에 물납을 이행할 수 있었음에도 독촉을 하지 아니함으로써 독촉기간만큼 기간이 단축되어 기간내에 물납이행을 하지 못하였으므로 쟁점물납주식은 기간내에 물납이 이행된 것으로 보아 부과된 가산금 94,121,810원을 취소하여야 한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97.3.13 납부한 109백만원은 당초 물납신청한 금액에서 제외된 금액을 납부한 것이지 가산금을 납부한 것이 아니며, 납부기한 후에 물납허가가 통지되는 경우에는 허가통지일(납세자가 통지서를 수령한 날)이후 실제로 물납을 이행한 날까지 체납가산금을 부과하는 것이다(95.9월 국세청장의 국세물납사무처리지침 참고).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물납허가통지서 수령일인 97.3.9 이후 실제 물납을 이행한 97.4.7까지 국세징수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을 계산하여 부과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상속세 납부기한이 지난후 물납허가된 경우에 물납허가통지의 수령일로부터 물납이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가산금이 부과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21조는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된 국세에 대하여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2조는 체납된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매1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국세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중가산금을 가산금에 가산하여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이 건 상속개시 당시의 상속세법시행령 제32조는 상속세의 물납신청 및 그 허가에 관하여는 제2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0조 제3항은 상속세납부기한을 경과하여 연부연납허가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그 연부연납액에 상당한 세액의 징수에 있어서는 연부연납허가통지일 이전에 한하여 국세징수법 제21조 및 제22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 및 판단 청구인에 대한 물납허가가 상속세 납부기한(97.2.28)이 지난후인 97.3.7 있었으며 청구인이 97.4.7 물납을 이행한 것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 다툼이 없다. 그런데 국세징수법과 상속세법의 전시법령에 의하면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된 국세에 대하여 해당되는 가산금과 중가산금을 징수하되, 상속세 납부기한이 지난후 물납허가통지를 하는 경우의 물납액에 대하여는 물납허가통지일 이전의 기간에 대하여는 국세징수법상의 가산금 및 중가산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이 건과 같이 상속세 납부기한 후에 물납허가가 있는 경우에는 청구주장과 같이 물납기한일로부터 가산금이 기산되어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 납세자가 물납허가통지서를 수령한 날부터 물납에 따른 세액에 대한 가산금을 계산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설령 청구주장대로 처분청이 물납기한을 다시 정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건 물납으로 이행된 상속세에 대한 가산금액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물납허가통지서 수령일인 97.3.9부터 실제 물납이 이행된 97.4.7까지의 기간에 대한 가산금을 계산하여 부과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
  • 라. 그러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