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상속세 납부기한이 경과한 후에 물납허가가 통지된 경우 ‘물납기한’과는 관계없이 ‘물납허가 통지서 수령일부터 실제 물납이행일’까지의 기간분에 대해 “가산금”이 적용됨
[요지] 상속세 납부기한이 경과한 후에 물납허가가 통지된 경우 ‘물납기한’과는 관계없이 ‘물납허가 통지서 수령일부터 실제 물납이행일’까지의 기간분에 대해 “가산금”이 적용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의 개요 청구인은 95.9.24 사망한 OOO의 상속인으로서 96.2.23 상속세를 신고하면서 신고한 상속세 942백만원 전액을 청구외 OO기계공업주식회사의 주식 18,476주(이하 “쟁점물납주식”이라 한다)로 물납한다는 신청을 하였다. 처분청이 97.2.5 상속세를 1,838백만원으로 결정하여 청구인등 상속인에게 고지(납부기한은 97.2.28)하자 청구인등 상속인은 97.2.24 쟁점물납주식으로 납부하겠다는 물납신청을 하였으며 처분청은 쟁점물납주식의 수납가액을 1,729백만원으로 하는 물납허가를 97.3.7 하면서 그 납부기한을 97.3.13로 함에 따라서 청구인들은 97.4.7 쟁점물납주식에 대한 물납을 이행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물납허가통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물납이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쟁점물납주식의 수납가액 1,729백만원에 대한 가산금과 고지된 상속세 1,838백만원에서 위 물납수납가액 1,729백만원을 차감한 109백만원에 대한 납부기한일(97.2.28)로부터 동 세액이 납부된 날까지의 기간에 따른 가산금 합계 94,121,810원이 체납되었다 하여 97.5.16 청구인 소유인 서울특별시 은평구 OO동 OOOOO OOOOO OO OOOO(이하 “압류부동산”이라 한다)를 압류한다는 통지를 청구인에게 하고 동일자로 이를 압류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7.2 심사청구를 거쳐 97.10.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국세청의 물납사무처리규정에 의하면 물납허가통지서상의 물납기일까지 실제 물납이 안되는 경우에는 세무서장이 물납기한을 다시 정하여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그래도 물납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국세청장의 지휘를 받아 물납허가를 취소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처분청의 담당직원은 쟁점물납주식의 주권발행 때문에 물납이행이 지연됨을 청구인으로부터 통보받고도 독촉 등 하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마땅히 하여야 하는 독촉을 하였더라면 물납기간이 자동으로 연장되어 청구인이 연장된 기간내에 물납을 이행할 수 있었음에도 독촉을 하지 아니함으로써 독촉기간만큼 기간이 단축되어 기간내에 물납이행을 하지 못하였으므로 쟁점물납주식은 기간내에 물납이 이행된 것으로 보아 부과된 가산금 94,121,810원을 취소하여야 한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97.3.13 납부한 109백만원은 당초 물납신청한 금액에서 제외된 금액을 납부한 것이지 가산금을 납부한 것이 아니며, 납부기한 후에 물납허가가 통지되는 경우에는 허가통지일(납세자가 통지서를 수령한 날)이후 실제로 물납을 이행한 날까지 체납가산금을 부과하는 것이다(95.9월 국세청장의 국세물납사무처리지침 참고).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물납허가통지서 수령일인 97.3.9 이후 실제 물납을 이행한 97.4.7까지 국세징수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을 계산하여 부과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
4. 심리 및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