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쟁점주택이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 되는 1세대1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7경2644 선고일 1998-02-06

[요지] 처분청이 쟁점주택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의 개요 청구인은 수원시 권선구 OO동 OOOOOOO 소재 주택(대지 165.6㎡, 건물 227.23㎡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89.8.31 취득하여 95.10.10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이외에 91.3.6부터 妻와 함께 경기도 안성군 삼죽면 OO리 OOO에 주소를 두고 같은곳 OOO에 소재한 청구인 소유 창고 및 축사를 실제주택으로 사용하여 거주하였다 하여 1세대1주택의 비과세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97.5.9 청구인에게 95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32,018,8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7.14 심사청구를 거쳐 97.10.22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주택에서 생활하면서 경기도 안성군 삼죽면 OO리 OOO에 움막을 지어 농·축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자로 위 같은곳 OOOOO로 주민등록을 이전한 것은 농·축산업 자경과 관련하여 각종 융자 및 보조금의 혜택을 받기 위한 것이었을 뿐이고 위 같은곳 OOOOO의 우사 및 창고에서는 점심으로 라면정도 끓여 먹은 곳(비가 오면 인근 원두막에서 잠을 잠)이므로 이를 주택으로 보아 과세한 이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임대차계약서조차 제시하지 아니하면서 청구외 OOO으로부터 임차한 주택에서 거주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임대인이라고 주장하는 청구외 OOO은 임대사실이 없다는 확인서를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고 있는 점으로 볼 때 청구인이 주택을 임차하여 거주한 사실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또한 청구인에 대한 부동산보유현황을 전산조회 한 바에 의하면 청구인은 83.11.29일 취득한 OO리 OOO소재 전 3,521㎡를 소유하고 있음이 확인되고 동지상에 주택이 소재한 사실은 담당공무원이 촬영하여 제시한 사진에 의하여 확인되며 삼죽면 OO리 일대 대부분이 OOOOO로 주민등록 등재되어 있다는 처분청의 의견 등으로 볼 때 동 건물은 공부상의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사람이 거주하는 주택으로써 동 주택에 청구인이 부인과 함께 거주한 것으로 판단된다. 위와 같이 살펴 본 바 쟁점주택 양도시점에 청구인은 신축주택이외에도 OO리 OOOOO 소재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거주한 사실이 입증되고 있으므로 쟁점주택의 양도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1세대1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의 당초처분에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주택이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 되는 1세대1주택에 해당되는지를 가리는데 그 쟁점이 있다.
  • 나. 관련법령 비과세 양도소득에 대하여 구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1주택(대통령령이 정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라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에는 『법 제5조 제6호 (자)목에서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단서생략)』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심리 및 판단 청구인의 개인별 주민등록표에 의하면, 청구인은 경기도 안성군 삼죽면 OO리 OOOOO에 82.11.16~82.12.14, 83.1.1~83.2.12, 83.9.3~89.7.19 기간동안 청구인 본인을 세대주로 하여 거주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91.3.9~97.10.20(주민등록표 발행일) 현재까지는 처인 OOO의 夫로 하여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바, 처분청 조사에 의하면 위 OO리 OOOOO는 같은리 거주 대부분의 세대들이 주민등록상으로 사용하고 있는 지번이고 건축물대장상 위 OO리 OOOOO 건물 305.1㎡는 그 용도가 우사로 되어 있다. 그리고 청구인이 89.8.12 준공한 경기도 안성군 삼죽면 OO리 OOOOO, OOOOO(당초 지번은 O OO) 소재 지상2층 건물중 1층에는 농막 15.26㎡와 농가창고 103.04㎡가 있었으나 위 농가창고를 121.65㎡로 증축하여 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로 96.5.6 용도변경하였고 위 농막 15.26㎡도 근린생활시설(식당)로 96.6.4 용도변경하였으며 2층에는 95.8.12 준공한 기존의 농가주택 97.34㎡가 그대로 있는 것이 건축물대장상 확인되는 바, 청구인 가족 8명(청구인, 청구인의 처 및 아들, 딸, 며느리, 손자3)은 주민등록이 모두 위 OO리 OOOOO로 되어 있음(청구인과 청구인의 처는 91.3.6 전입, 딸 OOO는 96.8.28 전입, 아들 OOO와 며느리 손자 2명은 95.10.7 전입, 손녀 1명은 97.5.20 위 번지에서 출생)이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한편, 처분청에서 1세대2주택으로 보게된 쟁점주택외의 경기도 안성군 삼죽면 OO리 OOOOO는 건축물대장상 92.2.12 건축허가를 받아 농가용창고 115.5㎡와 축사 58.5㎡를 신축하여 청구인이 92.4.14 준공한 것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은 거주용이 아니라 농사를 짓기 위한 창고 및 우사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처분청 공무원이 현지에 출장하여 찍은 건물사진에 의하면 건물외부에는 장독대 및 화단과 세탁물건조대가 있고 창문안에 커텐이 드리워져 있음(내부시설은 문이 잠겨 사진촬영을 못하였다고 함)이 확인된다. 위와 같은 사실들로 미루어 볼 때, 위 OO리 OOOOO 건물은 비록 공부상 농가용창고 및 축사로 되어 있으나 위 현지촬영 사진으로 볼 때 주거시설로 보여지고 청구인 및 청구인의 처가 같은곳 OO리 OOOOO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나 이곳은 대부분의 세대들이 주민등록지로 사용한 곳임이 처분청의 조사에서 확인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청구인과 청구인의 처는 위 OO리 OOOOO에서 92년 이후 거주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 가족들의 주민등록이 위 OO리 OOOOO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OO리 OOOOO, OOOOOOO에 주택을 95.8.12 건축한 이후에는 그곳에서 거주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은 쟁점주택 양도당시에 경기도 안성군 삼죽면 OO리 OOOOO상에 또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 1세대2주택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주택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