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경정 등기한 것을 상속재산의 협의분할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7경2643 선고일 1998-12-24

[요지] 상속인 각자가 자신의 재산으로서 소유권을 행사하고 있다가 27년이 경과한 후 1인 명의로 한 경정등기는 상속재산의 협의분할로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무상이전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65.7.4 사망한 청구외 OOO의 상속인으로서 상속재산인 경기도 시흥시 OO동 OOOOO 소재, 대지 62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67.9.21 청구인을 포함한 공동상속인 11인이 법정지분으로 상속등기(청구인 지분 18분의 2)한 후 다시 ’94.12.29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쟁점토지를 청구인 1인 명의로 소유권 경정등기를 하였다. 처분청은 당초 법정상속지분대로 상속등기를 하고 27년이 경과한 후 법정상속지분을 초과하여 경정등기한 것에 대하여 청구인이 공동상속인인 청구외 OOO 외 8인으로부터 그들 소유의 지분(18분의 12)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97.5.13 청구인에게 ’94년도분 증여세 29,483,800원을 부과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6.25 심사청구를 거쳐 ’97.10.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1) 청구인 등 상속인 5인은 상속개시 당시 미성년자였으므로 쟁점토지에 대하여 법정상속지분대로 상속등기하였다가 ’94.12.29 협의분할을 원인으로 청구인에게 경정등기하였는 바, 민법 제1013조 및 제1015조의 규정에 의하면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은 상속개시 당시로 소급하여 효력이 있고, 청구인이 성년이 된 후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모(母)와 함께 거주하면서 쟁점토지를 사용한 사실도 있으므로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것으로 보아야 하며, 청구인이 청구외 OOO 외 8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며,

(2) 이 건을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본다 하더라도 납세고지는 상속세법 기본통칙 96…29-3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자별·수증자별로 과세가액을 계산하여 이에 따라서 납세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하나 이러한 절차가 결여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토지에 대하여 당초 법정상속지분대로 상속등기하였다가 장기간(’67.9.21~’94.12.29)이 경과한 후 협의분할에 의한 경정등기를 한 것은 통상적인 상속재산의 협의분할로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외 OOO 외 8인이 쟁점토지에 대한 동인들의 소유지분(18분의 12)을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쟁점토지에 대한 청구인의 법정상속지분을 초과하여 경정 등기한 것을 상속재산의 협의분할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② 이 건 증여세 과세방법과 납세고지가 적정하게 되었는지 여부

  • 나. 쟁점①에 대하여

(1)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29조의 2(’96.12.30 개정전의 것) 제1항 제1호에서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로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민법 제1013조 제1항에서 『공동상속인은 언제든지 그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민법 제1015조 본문에서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첫째,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 등 공동상속인 11인은 청구외 OOO (’65.7.4 사망)으로부터 상속받은 쟁점토지를 ’67.9.21 법정상속지분대로 상속등기하였다가 그로부터 27년이 경과한 후인 ’94.12.29 청구인을 제외한 다른 상속인들이 소유하였던 지분을 협의분할을 원인으로 청구인에게 이전 등기한 사실이 확인된다. 둘째, 청구인은 ’65.7.4 상속개시 당시 4세로서 미성년자이었던 관계로 상속재산을 분할하지 못하다가 1994년도에 이르러 쟁점토지에 대하여 상속인들간에 협의를 하여 분할하였다는 주장이나, 청구인이 성년이 된 1981년도부터 계산하더라도 그로부터 13년이나 경과된 후인 ’94.12.29에 경정 등기한 사실과 쟁점토지에 대한 협의분할이 늦어진 불가피한 사유도 없었던 점등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주장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셋째, 쟁점토지 위의 지상건물(주택 및 창고 120㎡)은 당초 청구인(1961년생)의 형(兄)인 청구외 OOO (OOO: 1942년생)의 소유였는데 쟁점토지를 청구인 1인 명의로 경정등기를 한 것과 같은 날짜인 ’94.12.29 청구인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음이 건물 등기부등본에 의해 확인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쟁점토지가 청구인 명의로 경정 등기되고 6개월 후인 ’95.6.22 시흥시에 양도된 점으로 보면, 그 동안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단독으로 사용·수익하였던 것으로 보기 어렵다. 위와 같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당초 ’67.9.21 법정상속지분에 따라 상속등기를 한 것이 무효로 볼 수 없는 이 건의 경우 이미 법정상속지분에 따른 재산상속이 이루어진 것이라 할 것이고, 상속인 각자가 자신의 재산으로서 소유권을 행사하고 있다가 27년이 경과한 후인 ’94.12.29 청구인 1인 명의로 한 경정등기는 이를 상속재산의 협의분할로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청구외 OOO 외 8인으로부터 쟁점토지의 지분(18분의 12)을 무상이전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다. 쟁점②에 대하여

(1) 관련법령 등 상속세법 제29조의 2(’96.12.30 개정전의 것)에서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는 증여세를 납세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29조의 4(’96.12.30 개정전의 것) 제1항에서 『증여세는 증여를 받은 당시의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을 그 과세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31조(’96.12.30 개정전의 것) 제1항 각호에서는 친족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할 금액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바, 이와 같이 증여세는 증여가 있는 때마다 증여자별, 수증자별로 위 규정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과세가액을 계산하여 과세하는 것이다. (상속세법 기본통칙 96…29-3, 같은 뜻임)

(2) 사실관계 및 판단 첫째, 처분청이 이 건 증여세를 계산한 내용을 보면, 증여가액 및 공제액 산정은 청구외 OOO 외 8인의 증여자별로 쟁점토지 소유지분에 해당하는 증여가액과 공제액을 산정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하고 해당세액을 산출하였음이 이 건 증여세 결정결의서 및 증여세 계산명세서에 의해 확인되며, 이와 같은 과세방법은 앞에서 본 상속세법 관련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이 건 증여세 납세고지서 송달관계를 보면, 처분청이 ’97.3.15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 납세고지서 9매를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경기도 시흥시 OO동 OOOOO에 우편발송하였는데 수취인(청구인) 부재로 ’97.3.24 반송되자 처분청은 국세기본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97.5.2 공시송달하였음이 이 건 공시송달 관련서류에 의해 확인된다. 따라서 이 건 증여세 납세고지서는 위 공시송달공고일인 ’97.5.2로부터 10일이 경과한 ’97.5.13에는 청구인에게 송달되었다 할 것이다. 위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처분청이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방법과 납세고지서 송달은 상속세법 및 국세기본법 관련규정에서 정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