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은 충청남도 아산시 OO동 OOOOOO 소재 OOOO공업주식회사(이하 “청구외 법인”이라 한다)의 주주이며 대표이사로서 94.6.28 청구외 법인의 유상증자시 주주인 청구외 OOO, OOO, OOO이 인수를 포기한 신주 36,530주(이하 “쟁점실권주”라 한다)를 재배정받았다. 처분청은 쟁점실권주 1주당 가액을 8,919원으로 평가한 후 그 평가액에서 인수가액(액면가액) 5,000원을 차감한 3,919원에 쟁점실권주를 곱하여 산정한 가액 143,161,070원을 위 주주들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하여 97.5.13 청구인에게 94년도분 증여세 43,350,7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7.4 심사청구를 거쳐 97.10.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외 OOO은 청구인과 형제지간으로 증자시 편의를 제공하였을 뿐이고, 청구외 OOO, OOO은 청구인과 특수관계가 없는 자로서 이들 모두는 주주총회 참석이나 이익배당 등 주주로서의 지위를 행사한 적이 없는 형식적인 주주로서 명의수탁자에 불과한 바, 유상증자시 청구인이 취득한 쟁점실권주는 사실상 청구인이 본인의 주식을 취득한 것이므로 얻은 실익이 없음에도 쟁점실권주를 재배정받은데 대하여 증여의제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청구외 OOO외 2인이 이 건 과세후 청구외 법인에 출자를 하거나 경영에 참가한 사실이 없다고 확인한 사실만을 들어 청구외 법인의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고 항변하고 있으나 이것만으로 명의신탁 사실이 확인된다고 할 수 없고, 청구일 현재까지 위 사람들이 청구외 법인의 주주로 등재되어 있어 형식상의 주주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이 쟁점실권주를 인수한 데 대하여 처분청이 이를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청구외 법인의 유상증자시 쟁점실권주를 재배정받은데 대하여 증여의제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34조의 5 제1항 제1호에는 『법인의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하기 위하여 새로운 주식 또는 지분(이하 “신주”라 한다)을 배정함에 있어서 당해 법인의 주주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함으로 인하여 그 포기한 신주(이하 “실권주”라 한다)를 다시 배정하는 경우에 그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가 실권주를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을 받은 자는 당해 이익을 받은 때에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이익을 받은 자가 자력을 상실하여 납세할 능력이 없을 때에는 그 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41조의 4 제1항에는 『법 제34조의 5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이라 함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신주발행후 1주당 평가액 - 1주당 인수가액)×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배정받을 신주수를 초과하여 배정받은 자의 그 초과부분의 신주수』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94.6.28 청구외 법인의 유상증자시 동 법인의 주주인 청구외 OOO, OOO, OOO이 인수를 포기한 쟁점실권주를 재배정받았으며,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실권주를 재배정받은데 대하여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위 주주들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사실이 처분청의 조사복명서, 증여세결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위 주주들은 이사의 한 사람으로서 93.12.11 및 94.6.28 청구외 법인의 유상증자에 관한 이사회에 참석하여 이사회의사록에 기명날인하였고, 93.12.27 청구외 법인의 유상증자시 소유주식 비례로 신주를 인수한 사실이 이사회의사록,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외 법인이 94 사업년도(94.1.1~94.12.31) 법인세 신고시 제출한 주식이동상황명세서를 보면, 이 건 관련 유상증자전의 지분율은 청구외 OOO 40%, 청구외 OOO 22%, 청구외 OOO 29%, 청구인 8%로 나타나고 있고,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위 주주들이 청구외 법인의 주식을 계속하여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 청구인은 위 주주들이 형식적인 주주로서 청구인의 주식을 명의신탁하였으므로 유상증자시 청구인이 재배정받은 쟁점실권주는 사실상 청구인이 본인의 주식을 취득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주주로서의 행사나 경영에 참가한 사실이 없다는 위 주주들의 확인서를 증빙자료로 제시하고 있으나, 이 건 과세일 이후에 작성된 주주들의 확인서외에는 청구인이 설립자본금 전액을 부담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93.12.27 유상증자시에는 청구인과 위 주주들이 소유주식 비례로 신주를 인수한 바 있으며, 이 건 관련 유상증자전까지는 위 주주들의 지분율이 92%에 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청구외 법인은 위 주주들이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하여 법인세 신고시 주식이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였으며, 위 주주들이 이사회에 참석하여 이사회의사록에 기명날인한 사실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위 주주들이 형식상의 주주에 불과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외 법인의 유상증자시 청구인이 쟁점실권주를 재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주주들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