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재개발조합으로부터 재개발사업구역내 부동산에 대한 대가로서 ‘청산금’을 교부받은 경우, 그 부동산이 체비지 또는 보류지로 지정ㆍ충당되더라도 ‘환지’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세 과세대상임
[요지] 재개발조합으로부터 재개발사업구역내 부동산에 대한 대가로서 ‘청산금’을 교부받은 경우, 그 부동산이 체비지 또는 보류지로 지정ㆍ충당되더라도 ‘환지’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세 과세대상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동구 OO동 OOOOOOO 대지 148㎡·건물 103.462㎡, 같은동 OOOOOOO 대지 71㎡·건물 51.24㎡(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와 같은동 OOOOOOO 대지 47㎡·주택 14.897㎡(이하 “쟁점외주택”이라 한다)를 OO OOOO주택개량재개발조합(이하 “재개발조합”이라 한다)에 91.2.23 양도하였다. 청구인은 재개발조합에 양도된 이들 부동산 중 쟁점부동산에 대한 대가로 352,438,917원을 교부 받았으며 쟁점외주택에 대한 대가로는 재개발사업으로 신축된 OOOOOOO OOOOO(대지 24.973㎡ 건물 144.897㎡ 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분양받았다. 처분청은 재개발조합에 양도된 부동산 중 아파트로 분양받은 쟁점외주택은 양도소득세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하고 금전으로 받은 쟁점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여 산출한 91귀속 양도소득세 93,143,650원을 97.3.17 청구인에게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4.19 이의신청, 97.8.8 심사청구를 거쳐 97.10.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도시재개발법 제49조 제2항은 도시재개발구역내의 토지와 건물을 도시재개발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고 도시재개발법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도시재개발사업시행자로부터 토지 및 건축시설을 취득하는 경우에 도시재개발사업시행자에게 양도된 당해 토지 및 건축시설은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환지”로 보도록 규정하였다. 위와 같이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환지로 보는 경우에는 전시 구 소득세법 제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양도가 아니므로 이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아니한다. 그러나 도시재개발구역내의 토지와 건물을 도시재개발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고 이에 대한 대금을 받은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며 단지 전시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제1항이 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이 면제될 뿐이다.
(2)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소유한 도시재개발구역내의 부동산 중 쟁점외주택을 재개발조합에게 양도하고 쟁점아파트를 분양 받은 것은 전시 도시재개발법 제49조 제2항에서의 “환지”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며 처분청도 이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 하였다. 그러나 쟁점부동산이 재개발조합에게 양도된데 대하여 청구인이 352,438,917원의 대가를 받은 것은 전시 도시재개발법 제49조 제2항에 해당되지 아니함은 위 법조문에 의하여 명백하다. 이러한 경우에는 전시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제1항에 해당된다 하겠으며 처분청도 이 규정을 적용하여 쟁점부동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면제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