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피상속인은 90.11.11 위 금액 30,110,547원을 교회에 헌금(피상속인 사망일: 91.3.13)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위 금액은 사용처가 확인되는 금액으로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함이 타당함
[요지] 피상속인은 90.11.11 위 금액 30,110,547원을 교회에 헌금(피상속인 사망일: 91.3.13)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위 금액은 사용처가 확인되는 금액으로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함이 타당함
[주 문]
1. OOO세무서장이 97.3.10 청구인들(명단: 별첨)에게 결정고지한 91년도분 상속세 103,217,640원(97.5.8 청구인들의 이의신청으로 위 세액은 58,927,350원으로 감액경정되었음)의 부과처분은 피상속인이 OOOO교회에 건축한 헌금 30,110,547원과 묘지 상석비등 지출금액 5,090,000원 합계금액 35,200,547원을 상속재산가액에서 추가로 공제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개요 청구인 OOO외 8인(명단: 별첨)은 피상속인 OOO이 91.3.13 사망함에 따라 인천광역시 OO동 OOOOO 소재 1동의 주택등을 상속받고 상속세 신고는 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피상속인 소유이었던 인천광역시 남구 OO동 OOOOO 소재 田 900㎡가 90.10.22 수용되어 90.11.2 보상금 106,650,000원을 수령한 사실을 확인하고 위 금액에서 피상속인의 아들 OOO의 결혼예식장 비용 389,000원, 피상속인이 OOOO교회에 헌금한 금액 40,000원 합계금액 429,000원만 사용처로 인정하고 나머지 금액 106,221,000원은 사용처가 불분명한 금액으로 보아 이 금액을 상속재산가액(726,484,870원)에 가산하는 한편 배우자공제액을 328,000,000원(결혼년수를 38년으로 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하여 97.3.6 청구인들에게 91년도분 상속세 103,217,640원을 결정고지(처분청은 청구인들의 이의신청 과정에서 위 OOO의 결혼비용을 806,000원으로 증액하고 피상속인의 OOO농협의 차입금 2,000,000원과 피상속인의 병원치료비 1,904,850원을 추가로 사용처로 인정하는 등으로 인하여 이건 심판청구일 현재 남는 세액은 58,927,350원임)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97.5.8 이의신청, 97.6.21 심사청구를 거쳐 97.10.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피상속인 소유이었던 “인천광역시 남구 OO동 OOOOO 田 900㎡”가 90.10.22 수용되어 90.11.2 보상금 106,650,000원을 수령하였는 바, 피상속인은 OOOO교회의 장로로 피상속인 소유주택(인천광역시 OO동 OOOOO)을 담보로 하여 87.7.28 인천 OOO협동조합으로부터 피상속인 명의로 20,000,000원 위 OO교회 목사 OOO 명의로 10,000,000원 합계금액 30,000,000원을 차입하여 교회 신축자금으로 사용한 후 그 대출원리금 30,110,547원을 90.11.11 헌금하였고, 91.1월에는 위 OO교회의 전도사로 있던 OOO 전도사가 OO교회를 개척하였는데 그 개척교회(인천광역시 남동구 OO동 OOOOOO 지하실)의 전세금 20,000,000원을 피상속인이 91.1.29자로 13,000,000원 91.2.11자로 7,000,000원을 기부하였으며 또한 위 보상금으로 피상속인의 묘지와 상석을 구입하였고 그 비용이 5,090,000원이므로 위 합계금액 55,200,547원을 위 보상금액에서 공제함이 타당하다.
(2) 피상속인은 53.5.6~91.3.13 상속개시일까지 결혼생활을 하였는 바 결혼년수의 계산시 1년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1년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결혼년수를 39년으로 함이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① OOOO교회의 신축헌금과 OO교회의 기부금 및 피상속인의 묘지와 상석구입비등을 처분재산의 사용처가 확인되는 금액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와
② 배우자공제액 산출에 적용되는 결혼년수를 38년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39년으로 할 것인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1) 관계법령 이건 상속개시 당시 시행된 상속세법 제7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상속개시일전 2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금액이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1억원이상으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4조의 상속가액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이의 위임을 받은 같은법시행령 제3조 제1항에서는 위에서 언급하고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5개호로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등을 지출한 거래상대방이 거래증빙의 불비 등으로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를 들고 있다.
(2) 사실관계 ㉮ 피상속인 소유이었던 주택(인천광역시 남구 OO동 OOOOO, 잡종지 630㎡, 주택 95.69㎡)의 등기부등본과 건축물관리대장에 의하면 피상속인은 73.12.8 위 주택의 부속토지를 취득(취득당시에는 지목이 田이었음)한 후 79.4.23 피상속인이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을 준공하고 소유권이전등기는 지연하다가 87.7.28 위 주택에 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함과 동시에 아래와 같이 근저당권이 설정되었음이 확인되고 있고 < 아 래 > 채 무 자 피상속인 OOO 비 고 채권최고액 26,000,000 13,000,000
• OOO은 OOOO교회의 담임목사임 근저당권자 인천OOO협동조합 청구인들이 제시하고 있는 OOOO교회의 금전출납부원본에 의하면 87.7.31자에 일련번호 15로 “자금차입(OO OO지소) 20,000,000원” 일련번호 16으로 “자금차입(OO OO지소) 10,000,000원”으로 각각 대변에 기재되어 있으며 90.11.7에는 대출원리금상환 30,110,547원이 차변에 90.11.11에는 헌금 30,110,547원이 대변에 각각 기재되어 있음이 확인되고 있고 위 차입금 10,000,000원과 20,000,000만원에 대한 이자지급내역이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으며 위 10,000,000원에 대한 이자지급내역 상단에는 “차주: OOO, 담보제공: 피상속인, 차입처: 인천광역시 OO OO지소”, 위 대출금 20,000,000원에 대한 이자지급상단내역에는 “차주: 피상속인, 차입처: 인천OO OO지소, 담보제공자: 피상속인”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위 대출금 합계금액 30,000,000원은 90.11.7 전액 상환되었음을 인천OOO협동조합 OO지점장이 확인하고 있다. ㉯ 피상속인의 OO교회 기부금 20,000,000원에 대하여 청구인들은 위 OO교회에서 전도사로 있었던 OOO가 OO교회를 91.1월초 개척하게 되었고 개척당시 교회로 사용한 곳이 인천광역시 남동구 OO동 OOOOOO 소재 건물의 지하실(약 50평)로 그 건물의 전세보증금이 20,000,000원인데 그 전세보증금은 피상속인이 91.1.29자로 13,000,000원, 91.2.11자로 7,000,000원을 기부(헌금)하였다고 주장하고 그 거증으로 전세계약서와 OO교회의 기부금납입증명서 및 OO교회 담임목사 OOO의 사실확인서를 제시하는 한편 청구인들은 이건 수용보상금으로 피상속인의 묘지와 상석을 구입하였다고 주장하고 이의 거증으로 아래와 같이 입금표와 간이세금계산서 4매를 제시하고 있다. < 아 래 > 일 자 금 액 비 고 공 급 자 비 고 91.2.1 970,000 묘지대금완불 OO공원 묘원 입 금 표 91.2.1 130,000 축대, 석관2벌 OO조공 간이세금계산서 91.2.21 1,290,000 석물대 잔액 91.2.28 1,000,000 오석와비등 91.4.5 1,700,000 중도금(비석) 계 5,090,000
(3) 판단 ㉮ 상속세법 제7조의 2 규정은 상속재산을 사전에 처분하거나 부채를 사전에 부담하여 상속세를 회피하려는 의도를 방지하는데에 그 입법목적이 있다고 할 것인 바, 이건 OO교회 신축헌금에 대하여 살펴보면 피상속인은 쟁점주택을 79.4.23 신축하고도 등기를 하지 아니하였다가 87.7.28에 이르러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사유는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이사건 주택을 담보로 하여 인천OOO협동조합(취급점: OO지점)으로부터 30,000,000원의 대출을 받아 OOOO교회의 신축자금으로 활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이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OO교회의 금전출납부에 의하면 87.7.31 위 대출금 30,000,000원이 입금되고 이후 이자를 OO교회가 상환하여 오던중 피상속인 소유재산이었던 인천광역시 남구 OO동 OOOOO 소재 田 900㎡가 90.10.22 수용됨에 따라 피상속인은 90.11.2 인천광역시로부터 106,650,000원 금액의 보상금을 받았고 이후 위 OO교회는 90.11.7 대출원리금 30,110,547원 전액을 상환하였는데 피상속인은 90.11.11 위 금액 30,110,547원을 OOOO교회에 헌금(피상속인 사망일: 91.3.13)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위 금액은 사용처가 확인되는 금액으로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 OO교회의 기부금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이 91.1.29자로 13,000,000원, 91.2.11자로 7,000,000원을 OO교회에 기부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제시 전세계약서에 의하면 91.1.15 청구외 OOO(동 교회 여집사)이 전세계약을 하면서 계약당일에 계약금 2,000,000원을 지불하고 중도금은 91.1.20에 5,000,000원 잔금은 91.1.30에 13,000,000원을 각각 지불하기로 되어있어 청구주장 기부일자와 상이하고 피상속인이 91.1.29과 91.2.11 OO교회에 위 전세보증금에 해당되는 금액을 OO교회에 헌금하였다면 이에 대한 금전출납부등 회계장부를 제시하여야 함에도 이를 미제시하고 있으므로 위 금액 20,000,000원은 사용처가 확인되는 금액으로 보기에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 청구주장 묘지와 상석비등 지출금액 5,090,000원에 대하여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이 90.7월초 인천 O병원에서 위암 판정을 받아 입원치료하면서 수용보상금으로 받은 금액으로 위 OO교회등에 기부토록 하였고 91.2.3 퇴원하면서 이건 보상금 잔액 20,000,000원으로 가족묘지를 구입하여 향후 피상속인의 처와 합장토록 하라는 유언에 의하여 묘지와 상석등을 구입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청구제시 거시증빙에 의하면 그 작성일자가 상속개시일(91.3.13)이전인 91.2.15~91.2.28까지 사이에 계약되거나 지출되었음이 입금표와 간이세금계산서 원본으로 확인되고 있어 이는 사용처가 확인되는 금액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위 금액 5,090,000원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1) 관계법령 구 상속세법 제11조 제1항에서 국내에 주소를 둔 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에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후단 생략)고 규정하고 각호중 제1호에서는 배우자공제액을 규정하고 있는데 그 공제액은 “6,000,000원에 결혼년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1억원을 합한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 경우 결혼년수를 산정함에 있어 1년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1년으로 본다고 같은조 제5항에서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피상속인은 그의 본처인 OOO이 50.5.11 사망하여 53.5.6 상속인중 1인인 OOO과 53.5.6 혼인신고 하였음이 호적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이에는 다툼이 없으므로 위에서 규정하고 있는 결혼년수를 계산하면 약 37년 10개월(91.3.13~53.5.6)인 바 이때 1년미만의 단수는 1년으로 보므로 처분청이 결혼년수를 38년으로 하여 산정한 배우자공제액 328,000,000원(600만원×38+1억원)은 적법한 공제액으로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