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토지의 소유권이 7인공유에서 공유지분포기로 청구인 단독명의로 소유권이전된 것 중 청구외 ○○○의 쟁점지분의 포기에 대하여 이를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7경2550 선고일 1997-12-31

[요지] 청구주장은 이유없고 청구외 OOO의 지분포기분을 청구인에 대한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슴.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경기도 시흥시 OO동 OOO 전 1,185㎡(이하 “쟁점토지” 라 한다)에 대한 소유권이 1988.6.23 취득당시 8인공유에서 1992.5.1 청구외 OOO의 지분포기후 7인공유에서 1993.12.10 청구인 단독명의로 이전된 것을 청구인이 다른 6인의 공유자의 공유지분포기의 형식으로 증여받아 등기된 것으로 보아, 이 중 청구외 OOO의 지분(이하 “쟁점지분” 이라 한다)이 청구인에게 증여되었음에도 청구인이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처분청이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증여가액을 산출하고 1997.2.1 청구인에게 93년도분 증여세 12,081,9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7.3.24 이의신청, 1997.6.19 심사청구를 거쳐 1997.10.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1) 쟁점토지의 소유권은 등기이전원인은 지분포기이나 청구외 OOO외 6인은 모두 명의자이고 1988.6.23 취득당시부터 청구인 단독으로 취득한 것이며, 동인들의 지분포기로 청구인 단독소유로 된 것은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원상회복등기이며, 이는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매매대금중 45.5%를 부담하였음이 금융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동 토지에 대한 소유지분이 모두 동일하게 1/8로 등기된 것은 거래사실과 부합되지 아니한다.

(2) 쟁점토지가 1994.9.1 두 필지로 분할된 후 그 중 경기도 시흥시 OO동 OOO 1,185㎡를 1994.9.14 청구외 OOO외 2인에게 양도하고 1995.5.29 부천세무서에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는 바, 그 내용을 보면 취득당시부터 청구인이 단독으로 취득하여 1994.9.17 양도한 것으로 1994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였고 양도소득세 13,342,610원을 납부하였으며, 또한 청구인이 경영한 청구외 (주) OO종합건설(이하 “청구외법인” 이라 한다)의 가수금원장을 보면 1991~1993 기간중 종합토지세 합계1,966,950원이 청구인의 가수금을 변제받아 납부되었음이 확인된다.

(3) 한편, 쟁점토지는 청구외법인의 주택건설사업용 자금조달을 위하여 담보로 청구외 (주) OOOO보험에 제공된 것이며, 청구인의 단독소유가 아니라 공동소유라면 타인의 지분까지 담보로 제공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4) 위의 사실 및 청구외 OOO외 6인의 확인서·쟁점토지의 매입대금의 지불근거 등을 종합하면, 취득당시 8인의 공동소유로 등기된 것은 명의신탁된 것이며 1993.12.10 지분포기절차를 거쳐 청구인 단독으로 소유권이전된 것은 명이신탁재산의 환원등기이므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1) 청구주장처럼 쟁점토지를 명의신탁하게 된 것이라면 그 사유나 경위가 납득이 되지 아니하며, 또한 취득과 관리에 있어서 청구인이 제시한 일부대금이 청구외법인의 청구인에 대한 가수금계정에서 지출되었거나 관리비등이 같은 가수금으로 지급되었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실만으로 쟁점토지가 사실상 청구인의 소유라고 보기 어렵다.

(2) 등기부등본상 청구인이 주장하는 명의자들과 함께 보유하던 기간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사실이 있음에도 그 경위 또한 알 수 없어 쟁점토지를 명의신탁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의 소유권이 7인공유에서 공유지분포기로 청구인 단독명의로 소유권이전된 것 중 청구외 OOO의 쟁점지분의 포기에 대하여 이를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구상속세법 제29조의 2【증여세납세의무자】제1항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1981.12.31 개정)” 라고 규정하고, 같은 항 제1호에는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하며, 이혼한 자의 일방이 민법 제839조의 2 또는 동법 제84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일방으로부터 재산분할을 청구하여 제1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초과하는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그 초과부분의 취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영리법인을 제외한다)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1990.12.31 개정)” 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청구주장에 대한 증빙자료로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당시의 매매계약서(계약일자: 1988.4.17, 매매대금: 218.400,000원)와 영수증(청구인외 7인 앞으로 작성-계약금 25,000,000원, 중도금 80,000,000원, 잔금 118,400,000원), 1988.5.24 중도금이 청구인지급의 당좌수표로 지급되었음을 확인하는 당좌계정거래장, 청구외 OOO외 6인의 사실확인서(1994.10.16 작성), 등기업무를 대행한 청구외 OOO(법무사)의 확인서(1997.2.6 작성), 1995.5.29 청구인의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취득가액: 107,521,395원, 양도가액: 172,448,000원)·납부(양도소득세: 13,342,610원)자료, 1991~1993 기간중 청구인의 종합토지세 1,966,950원의 납부내역을 확인하는 대표자가수금원장, 청구외법인의 주주명부 및 주식이동상황명세서(청구인과 청구외 OOO, OOO, OOO은 형제간이며, 나머지 4인은 청구외법인의 주주 또는 임원이었음을 증명하는 자료) 등을 제시하고 있다.

(2) 쟁점토지를 1988.6.23 당시 청구인이 단독으로 취득하였다 주장하나 그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매매계약서원본 및 계약금, 중도금, 잔금 등이 매도인인 청구외 OOO에게 입금되었다는 증빙으로 당좌계정거래장 및 당좌수표외의 입금내역이 기록된 예금통장사본등의 객관적인 금융거래자료의 제시가 없어 설득력이 없으며,

(3) 청구인이 1995.5.29 양도소득세 확정신고시 신고한 취득(107,521,395원) 및 양도가액(172,448,000원)이 청구인이 주장하는 취득가액(218,400,000원)과 기준시가로 계산한 양도가액(288,529,997원)과 차이가 나서 쟁점토지의 단독취득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으로 보기는 어려우며,

(4) 또한, 청구주장과 같이 쟁점토지를 청구외법인이 자재적치장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였고 동 토지에 대한 사용수익의 증빙으로 그 위에 담보로 설정된 근저당권과 지상권 (채권자: (주) OOOO보험, 채무자: 청구외법인, 1988.10.25 설정 및 1989.2.2 말소)을 증빙으로 제시하나 그 구체적인 설정내역 및 용도에 대한 합리적이며 타당성있는 증빙의 제시가 없으며,

(5) 청구인이 청구외 OOO로부터 쟁점토지를 매입할 당시 대금지급영수증상에 청구인외 7인으로 기록되어 있으며, 종합토지세 납부관련 제증빙도 동 토지를 청구인의 단독소유로 하여 납부한 것인지 아니면 청구인의 지분에 동인이 소유하는 다른 토지(별첨 1 참조)가 종합합산과세되어 납부한 것인지의 여부가 불분명하여 동 토지의 관리관련증빙으로 보기는 곤란하며,

(6) 한편, 쟁점토지의 취득당시 등기부등본상 별도로 명의신탁한 사실을 명기하지 아니하였고 8인의 공동소유자간의 명의신탁관련 내부합의 즉 계약관련증빙이 없으며, 공유자 앞으로 작성한 청구외 OOO의 1992.4.4 지분포기각서에도 청구인외 6인으로 되어 있어 명의신탁의 대내외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없다.

(7) 따라서,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를 통하여 쟁점토지를 단독으로 취득하였고 다른 공유자는 명의만 신탁된 것이라는 청구주장을 객관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자료가 확보되지 아니하였고, 또한 명의신탁관련 대내외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으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고 청구외 OOO의 지분포기분을 청구인에 대한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첨 1]

1. 부천시 원미구 OO동 OOOOO 전 50㎡(1982.3.10 취득)

2. 부천시 원미구 OO동 OOOOOO 전 165.29㎡(1982.5.27 취득)

3. 부천시 원미구 OO동 OOOOOO 전 165.29㎡(1982.3.10 취득)

4. 고양시 덕양구 OO리 OOOOO 답 190㎡(1990.4.18 취득)

5. 고양시 덕양구 OO리 OOOOO 답 22㎡(1990.4.19 취득)

6. 고양시 일산구 OO현 OOOOO 임야 724㎡(1988.9.24 취득)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