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토지가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된데 대하여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7경2549 선고일 1998-12-31

[요지] 의제자백에 의한 명의신탁해지 판결에 따라 ‘남편’명의 토지를 ‘처’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한 경우로서 명의신탁 사실이나 ‘처’의 자금에 의한 취득사실 입증안되므로 증여로 보아 과세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의 남편 OOO이 76.6.30 및 73.10.29 각 취득한 인천광역시 서구 OO동 OOOO 답 965㎡, 같은동 OOOO 전 4,51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91.11.29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하였다.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로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하여 97.5.16 청구인에게 91년도분 증여세 77,246,7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7.5 심사청구를 거쳐 97.10.7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72년 남편 OOO과 결혼하였으나 남편이 일정한 직업이 없이 농사일로 품팔이 하는 정도로서 생활이 어려워 청구인이 잡화상 가게를 운영하여 저축한 돈과 결혼당시의 남은 혼수비용등으로 쟁점토지를 취득하였으나 단지 소유권이전등기를 남편명의로 하였던 것으로 이 후 명의신탁해지 승소판결을 받아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환원한 것인데 이를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청구외 OOO과의 명의신탁해지에 관한 인천지방법원 제3민사부 91가합 12307 소유권이전등기사건의 판결문을 첨부하고 청구이유에서 청구인이 자영업을 영위하였음을 들며 남편 청구외 OOO이 경제적능력이 없었다고 주장하고 청구인이 벌어드린 돈으로 쟁점토지를 취득한 까닭에 청구외 OOO은 명의자일 뿐이라고 주장하나, 재산을 취득함에 있어 처나 남편의 돈으로 그 대금을 납부한 사실이 확인된다고 하더라도 명의를 신탁할 합당한 사유가 없다면 이를 명의신탁하였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고 또한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취득시 현금증여를 한 것인지를 가려야 할 것이므로, 현금 증여의 여부도 밝히지 아니한 채 대금을 부담하였다고 확인되지 아니하는 주장을 하므로 신빙성이 없어 믿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한편 이 건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이 된 명의신탁의 해지에 관한 판결문을 보면 그 이유에서 남편인 피고 청구외 OOO이 출석의 통지를 받고 출석을 하지 아니하므로서 민사소송법 제139조 규정에 따라 처인 청구인이 제소한 사실을 의제자백한 것으로 보고 판결 확정된 것으로 이러한 경우에는 당해 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인 바 (재일 01254-2441, 90.12.7) 전시한 바와 같이 명의신탁한 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 건에 있어 등기의 형식을 쫒아 증여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에 잘못은 없다고 하겠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가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된데 대하여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1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하며 이혼한 자의 일방이 민법 제839조의2 또는 동법 제83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일방으로부터 재산분할을 청구하여 제1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으로 초과하는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그 초과하는 부분의 취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영리법인을 제외한다)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자(이하 생략)” 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제32조의 2 제1항에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이하 “등기등”이라 한다)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는 실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한 날에 실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다만 법인의 명의를 빌려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 중 부동산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의신탁에 해당하는 경우 및 조세회피목적이 없이 타인의 명의를 빌려 등기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이하 생략)”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시행령 제40조의 6에서 “법 제32조의2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재산은 이를 등기 등의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소관세무서장이 부동산 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공무원으로부터 송부받은 등기신청서와 서면을 통하여 조사한 결과 동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세회피 등의 목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부동산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의 부동산외의 재산

  • 가. 실소유자가 국내에 거주를 두지 아니한 경우로서 법정대리인 또는 재산관련인의 명의로 등기한 경우
  • 나. 명의가 도용된 경우
  • 다. 기타 제3자의 명의로 등기 등을 한 경우로서 소관 세무서장이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외 OOO(청구인의 남편)은 73.10.27 쟁점토지 중 OO동 OOOO 답 1,365㎡를 취득하고 76.6.29 쟁점토지중 OO동 OOOO 답 292㎡를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여 91.11.29 청구인에게 명의신탁 해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음이 확인되는 바, 처분청이 이를 청구외 OOO이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1972년 청구외 OOO과 결혼하였으나 청구외 OOO이 일정한 직업이 없이 농사일로 품팔이 하는 정도의 수입으로는 생활이 어려워 청구인이 잡화상가게를 운영하여 저축한 자금 등으로 쟁점토지를 취득하였으나 당시 사회분위기가 여자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이 흉거리였기 때문에 남편 명의로 명의신탁 하였다가 법원의 명의신탁해지 판결을 받아 91.11.29 실질소유자인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을 환원한 것이므로 증여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실지소유자는 청구인이나 청구인의 남편인 OOO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청구외 OOO외 2인의 사실확인서만을 제시할 뿐 쟁점토지를 청구인 자금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거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이 된 명의신탁해지판결(인천지방법원 91가합 12307, 91.9.26)은 남편인 피고가 출석의 통지를 받고 출석하지 아니하여 민사소송법 제139조에 의하여 의제자백에 의한 판결로서 그 사실을 진실된 것으로 받아 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고, 또한,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청구인의 명의로 이전등기하지 못하고 청구인의 남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게된 것은 당시만 하더라도 농촌에서는 아무리 여자혼자 힘으로 부동산을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여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다는 것이 많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릴 정도의 흉거리였을 뿐 만 아니라 남편의 기를 죽이는 일이라 하여 거의 여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는 것이 관례였고, 또 남편 명의로 땅이 있으면 남편이 마음을 잡고 성실하게 농사를 짓고 책임있는 가장이 되어 줄 것이라고 기대하여 남편인 OOO 명의로 쟁점부동산을 명의신탁하였던 것이라고 하나 이러한 이유만으로 부득이 하게 명의신탁할 수 밖에 없었다는 사정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인정된다. 위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취득한 쟁점토지를 청구인의 남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소유권을 환원한 것이므로 증여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하는 청구주장을 사실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