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소규모로 농업에 종사하면서 겸업할 수 있는 농가부업정도의 것으로 인정되므로 증여당시 자경농민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증여세가 면제되어야 함
[요지] 소규모로 농업에 종사하면서 겸업할 수 있는 농가부업정도의 것으로 인정되므로 증여당시 자경농민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증여세가 면제되어야 함
[주 문] 김포세무서장이 97.1.15 청구인에게 한 95년도분 증여세 15,797,280원의 부과처분은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김포군 대곶면 OO리 OOOO 전 3,147㎡(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부(父)OOO으로부터 95.3.15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하여 취득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농지를 직계비속에게 양도하였다 하여 이를 증여로 보아 97.1.15 청구인에게 95년도 증여세 15,972,28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3.21 이의신청과 97.6.18 심사청구를 거쳐 97.10.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부(父)로부터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취득한 것인데도 직계존비속간의 거래라고 하여 증여로 보아 과세함은 부당하고
(2) 증여로 보더라도 이는 자경농민에게 증여한 것으로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에 의거 증여세 면제대상이다.
(1) 청구인이 95.3.8 계약금 6,000,000원을 지급하고 잔금은 95.4.8까지 지급하기로 하였다면 95.3.8 작성한 매매계약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95.3.14 작성한 매매계약서를 제출함은 계약서의 신빙성이 없다 하겠으며, 쟁점농지는 총매매대금을 50,352,000원으로 하여 95.3.14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계약금 및 중도금 지급없이 계약 당일에 일시불로 지급하기로 계약을 하였는 바, 이는 일반적인 부동산 거래관행에 비추어 볼 때 극히 이례적인 거래에 해당하여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하기 어렵고 청구인은 매제에게 95.1.26 4,000,000원, 95.3.20 11,000,000원, 95.3.28 3,000,000원 합게 18,000,000원의 금전을 빌려주고 이를 95.4.7 8,500,000원과 95.4.8 9,500,000원을 회수하여 양도자인 OOO의 통장에 입금시켰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매제에게 빌려주고 회수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차용증, 수령증, 및 금융자료 등)이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인정할 수 없고, 쟁점농지를 정당하게 대가를 지불하고 취득하였다면 양도자인 OOO은 쟁점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점으로 보아 청구인의 주장은 진실성이 없어 보인다.
(2) 청구인은 쟁점농지가 증여의제에 해당한다고 하여도 이를 자경농민에게 증여한 농지로 보아 증여세를 면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쟁점농지의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이상 직접 영농에 종사하였는지와 현재도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증빙의 제시가 없으므로 이 또한 인정할 수 없다 하겠다.
3. 심리 및 판단
(1) 관련법령 구 상속세법 제34조 제1항에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간에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당해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그 양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제3항에서는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4. 생략
5. 대가를 지급하고 양도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고 규정하면서, 같은법 시행령 제41조 제3항에서 『법 제34조 제3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나 등록을 요하는 재산을 서로 교환할 경우
2. 당해 재산의 취득을 위하여 이미 과세받았거나 신고한 소득금액 또는 상속·수증재산의 가액으로 그 대가를 지출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3. 당해 재산의 취득을 위하여 소유재산의 처분금액으로 그 대가를 지출한 사실이 있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의 부 OOO이 95.3.15 쟁점농지를 매매를 원인으로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 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농지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으로 그 매매대가를 지출한 사실이 입증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하여 증여세를 과세하였고, 청구인은 매매대금을 정당하게 지급하고 취득한 것인데도 직계존비속간의 거래라고 하여 증여로 보아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본다. 전시 구상속세법 제34조 제3항 제5호는 상당한 반대급부를 지급하고 유상으로 양도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에는 증여로 보지 않는 것인 바(대법 90누 7012, 91.3.22외 다수), 청구인이 쟁점농지 취득당시에 소유재산의 처분가액이 있음이 발견되지 아니하고, 93.1.1 축산업(양계)을 개시하여 운영하였으나 그 수입금액이 93년, 94년 2년간 12,480,000원으로 쟁점농지를 취득할 만한 소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95.3.14 작성된 쟁점농지의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매매대금 50,352,000원을 일시불로 지급하기로 되어 있으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지급내역은 계약서상 계약일전인 95.3.8 계약금 6,000,000원을 지급하고 95.4.7 영농자금으로 OO에서 대출받은 20,000,000원, 동서 OOO에게 빌려주었던 18,000,000원을 95.4.7에 8,500,000원, 95.4.8에 9,500,000원을 회수하여 부 OOO의 통장에 입금하였다고 하나 매매계약서상의 매매대금 및 지급일자 등이 실지 주장하는 내용과 상이하고 동서 OOO에게 빌려주고 회수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이고 명백한 입증자료의 제시가 없어 매매대금을 정당하게 지급하고 쟁점농지를 취득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사실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1)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에 상속세법 제11조의 3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농지등을 1991년 12월 31일 현재 소유하는 자가 직계존·비속 또는 형재자매인 자경농민에게 그 소유농지등을 1996년 12월31일까지 증여하는 경우에는 당해 농지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를 면제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55조의 5 제1항에 “자경농민”이라 함은 당해 농지등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읍·면에 거주하는 자이고 당해 농지등의 취득일 현재 만18세 이상인 자로서 그 취득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자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상속세법 제11조의 3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농지는 ①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9천평 이내의 농지②초지법의 규정에 의한 3만평 이내의 초지 ③산림법의 규정에 의한 보전임지중 영림계획 또는 지정개발사업에 따라 새로이 조림한 기간이 5년 이상인 9만평 이내의 산림지라고 되어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농지가 증여의제에 해당하더라도 이는 자경농민에게 증여한 것으로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에 의거 증여세 면제대상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농지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이상 직접 영농에 종사하였는지와 현재도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증빙의 제시가 없어 청구인의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고 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62년도 출생한 이래 현재까지 부 OOO과 함께 쟁점농지 소재지인 OO리 OOOO에서 거주하고 있고 청구인의 부 OOO은 65.3.17 취득한 쟁점농지를 포함하여 전·답을 소유경작 하다가 95.3.15 쟁점농지를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하였으며, 청구인은 쟁점농지외에 OO리 OOOOO 답 1,728 ㎡를 소유자경하고 있음이 93.5.17 작성된 농지원부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인은 93.1.1부터 OO리 OOOOOO에서 육계 축산업 사업자 등록을 하고 97.3월 쟁점농지 일부에 축사를 증축하여 육계업을 하고 있으나 이의 수입금액이 93년간 6,000,000원, 94년간 6,480,000원 95년간 12,000,000원의 소규모로 농업에 종사하면서 겸업할 수 있는 농가부업정도의 것으로 인정되므로 쟁점농지의 증여당시 청구인을 자경농민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쟁점농지를 증여받은 청구인은 전시 관련법령에 의하여 증여세가 면제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