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은 한국토지공사로부터 취득한 인천광역시 OO구 OO동 OOOOO 대지 233.6㎡(이하 “쟁점택지”라 한다)를 92.6.19 청구외 OOO에게 명의변경하고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나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 바 없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택지 분양권을 92.6.12(잔금청산일) 양도한 것으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97.6.5 청구인에게 92년 귀속 양도소득세 44,491,1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7.21 심사청구를 거쳐 97.10.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청구외 OOO에게 쟁점택지를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하고 90.2.27 잔금을 청산하였으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이후의 처분이므로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92.6.12 쟁점택지 분양권을 양도한 사실이 청구인이 제시한 권리의무승계계약서, 쟁점택지의 매수인 청구외 OOO의 거래내용조회서, 토지매각원부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므로 양도소득세 신고기한은 93.5.31이 되고 그 다음날부터 5년이 되는 98.5.31이 경과하여야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만료되므로 처분청이 97.6.5 이 건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택지 분양권의 양도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에는『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에서『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청구인이 거주하고 있던 인천광역시 남구 OO동 OOO 토지와 건물이 한국토지공사가 개발하는 OOOO택지개발사업지구에 편입됨에 따라 보상금을 수령하는 한편, 90.4.16 쟁점택지를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한 사실이 한국토지공사의 토지매각원부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쟁점택지는 92.5.27 분양대금이 완납된 후 청구인과 매수인 청구외 OOO이 92.6.12 작성한 권리의무승계 계약서에 의하여 92.6.19 청구외 OOO 명의로 제1차 명의변경된 사실에 대하여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처분청이 제시한 거래내용조회서에 의하면, 매수인 청구외 OOO은 쟁점택지를 92.6.12 매매금액 80,000,000원에 취득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처분청은 위 조회서를 근거로 하여 청구인이 92.6.12 쟁점택지 분양권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데 대하여 청구인은 90.2.27 쟁점택지의 분양권을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외 OOO외 1인과 체결한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 OOO합동법률사무소에서 90.2.27 인증(제1499호)한 청구인과 청구외 OOO간에 작성된 매도각서, 청구인이 90.2.29 수표 1매(수표번호 OO OOOOOOOO, 90.2.27 OO중앙회가 발행, 액면금액 23,000,000원, 청구외 OOO이 배서)를 정기예탁금의 일부로 예탁하였음을 확인한다는 청구외 OOO농업협동조합 조합장 OOO의 사실확인서 등을 증빙자료로 제시하고 있으나, 위 매매계약서는 매수인 청구외 OOO하고 체결한 계약서가 아닐뿐만 아니라 원본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어 그 진위여부를 확인하기가 어려우며, 청구인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잔금청산일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매매계약서, 영수증 등의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어 위 매도각서와 금융자료만으로는 90.2.17 쟁점택지의 분양권에 대한 잔금이 청산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로 보기에는 미흡하다 하겠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잔금청산일로부터 2년이나 명의변경을 지연할 만한 특별한 사유도 발견되지 않는 반면, 쟁점택지의 매수인 청구외 OOO은 92.6.12 쟁점택지를 매수하였다고 확인하고 있고, 92.6.19 쟁점택지가 청구외 OOO 명의로 변경된 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택지분양권의 양도일이 90.2.27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쟁점택지 분양권의 양도시기는 92.6.12로 봄이 타당하고, 이 날을 양도일로 볼 경우 그 부과제척기간은 98.5.31이 되므로 처분청이 97.6.5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