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매출누락액에 대응하는 매출원가를 필요경비로 공제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됨.
[요지] 쟁점매출누락액에 대응하는 매출원가를 필요경비로 공제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OO동 OOOOO에서 목재, 합판의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이다. 처분청은 97.3.20 남인천 세무서장으로부터 91년 제1기~93년 제1기 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실지조사 결과 위 같은 기간중 수입금액 233,599,302원(부가가치세 23,359,925원 별도)을 신고누락하였다는 자료를 통보받고, 위 금액중 91년도분 신고누락액 36,742,729원(이하 “쟁점매출누락액”이라 한다)을 종합소득세 총수입금액에 가산하여 97.4.14 청구인에게 91년귀속 종합소득세 18,882,43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6.13 심사청구를 거쳐 97.10.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과 그 부대비용(이하 생략)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18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자는 소득별수입금액의 합계액에 따라 복식부기에 의한 장부·간이장부 또는 일기장을 비치하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 청구인은 남인천 세무서장으로부터 91년 제1기~93년 제1기 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실지조사 결과 91년중 쟁점매출누락액 상당액을 청구외 OO목재 OOO등에게 매출하고도 이를 신고누락하였음을 인정하는 확인서를 작성한 바 있고, 이 사실에는 다툼이 없다.
(2) 상품등을 매출하고도 그 수입금액의 신고를 누락하여 실지조사결정에 의해 과세처분을 할 때에는 그 누락수입에 대응하는 별도비용의 지출이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는 한 그 수입액 전체가 소득액에 가산되어야 하고 누락수입에 대응하는 비용도 신고누락되었다는 점에 관하여는 그 별도의 공제를 구하는 납세자가 주장 입증하여야 할 것이나(대법원 90누10179, 91.7.12외 다수 같은 뜻임), 신고누락한 쟁점매출누락액에 대응하는 매출원가도 누락되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빙제시가 없다.
(3) 국세청장의 의견등에서 이미 지적된 바와 같이 처분청이 결정한 총수입금액에 대한 결정소득의 비율(6.3%)이 청구인업종(합판도매업)의 소득표준율(8.8%)보다 낮은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이 이미 신고한 필요경비에 포함되어 있다고 믿어지므로 쟁점매출누락액에 대응하는 매출원가를 필요경비로 공제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