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주택의 양도를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7경2540 선고일 1998-02-06

[요지] 쟁점아파트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의 비과세를 배제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89.5.13 서울특별시 서초구 OO동 OOOOOO OOOO OOO OOOOOOO 임야 43.3㎡, 건물 71.49㎡(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92.4.5 양도하고 무신고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취득 및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해 산정한 후 97.3.16 청구인에게 92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20,081,14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6.7 심사청구를 거쳐 97.10.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69.4.1 OOOO은행에 입행하여 본점에서 근무 중 순환근무방침에 따라 85.10.17부터 OO지점에서 근무하면서 직장주택조합(서울)에 가입하여 89.5.13 쟁점주택을 취득하게 되었으나 90.1.31 인사발령에 의해 새로운 근무지가 쟁점주택의 소재지역(서울)이 아닌 OO광역시(OOOO은행 OO출장소)가 됨에 따라 통근이 불가능하게 되어 어쩔 수 없이 쟁점주택에 거주하지 못하고 전세대원이 OO에서 OO광역시로 거주를 옮긴 후 OO광역시에서 생활하다 1세대1주택의 비과세요건인 3년거주 또는 5년보유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92.4.5 쟁점주택을 양도한 것인 바, 이는 근무형편상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므로 쟁점주택의 양도는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85.10.17부터 OOOO은행 OO지점으로 전근발령을 받아 전세대원이 강원도 OO시로 이전하여 거주하던 중 86.9.15 OOOO은행 OOOO지구 직원주택조합에 가입하여 89.5.13 쟁점아파트를 취득하였으며, 90.1.31 OO지점으로 전근발령이 나서 전세대원이 OO광역시 남구 OO동 OOOOOOOO로 퇴거한 후 92.4.5 쟁점아파트를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는 바, 쟁점아파트는 취득당시 청구인이 근무하고 있던 직장(강원도 OO시 소재)에서 통상적인 출퇴근이 가능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쟁점아파트의 보유기간중 세대구성원 전원이 쟁점아파트에 거주한 사실도 없음이 확인되고 있어 청구인의 경우는 쟁점아파트의 양도가 근무상의 형편등에 의해 양도하는 1세대1주택으로 보기 어렵고, 직원주택조합가입당시(86.9.15)에도 OO지점에서 근무하고 있었음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취득할 당시 쟁점아파트에 거주할 목적으로 이를 취득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청구인의 근무지가 OO에서 OO으로 변경되었다 하여 근무형편상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바 처분청이 쟁점아파트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의 비과세를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주택의 양도를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구 소득세법(88.12.26 개정된 법률) 제5조 제6호 자목에서는 비과세되는 양도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에서 『법 제5조 제6호 (자)에서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제1호 생략. 제2호 당해주택의 보유기간이 5년이상으로서 거주자가 재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1세대1주택임을 입증하는 경우. 제3호 재무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에서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를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하는 경우”등으로 규정하고 있고, 개정된 현행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71조 제3항의 규정을 모아보면, 근무상의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주택을 양도한 경우라도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되기 위해서는 동 주택에서 1년이상 거주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심리자료와 청구인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85.10.17부터 90.1.31 OOOO은행 OO지점 OO출장소로 근무지를 이동할 때까지 4년 3개월간 OOOO은행 OO지점에서 근무하며 전 세대원이 강원도 OO시 OO동에서 거주한 사실, 강원도 OO시에서 거주 및 근무할 당시인 86.9.15 직장주택조합에 가입하여 89.5.13 서울특별시 서초구 OO동에 위치한 쟁점아파트를 취득한 사실, 90.1.31 인사발령에 의하여 OO광역시에 소재한 OOOO은행 OO출장소로 전근됨에 따라 90.3.17 전 세대원이 OO광역시로 이전하여 거주하여온 사실과 OO광역시에서 근무 및 거주할 당시인 92.4.5 쟁점아파트를 양도한 사실, 또한 쟁점아파트 보유기간동안 세대구성원 전원이 쟁점아파트에 거주하지 않은 사실에 대해서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위의 사실관계에 따르면 청구인은 서울소재 주택조합에 가입당시에도 강원도 OO시에서 근무 및 거주하였음을 알 수 있고 쟁점아파트는 청구인이 근무하고 있는 직장의 소재지와 동일지역이 아니며 쟁점아파트의 취득 이후에도 청구인 및 그 세대원이 쟁점아파트에서 거주한 사실없이 2년 11개월을 보유하다가 이를 양도하였음이 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이 건 관련법령에서 “부득이한 사유”의 발생을 1세대1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으로 정한 취지는 거주기간이나 보유기간에 의한 법령상 요건을 엄격하게 강요할 경우 납세자가 일상생활에서 불가피하게 급히 거주를 이전해야 하는 경우까지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게 되는 폐혜가 발생할 수 있어 이를 예외적으로 구제하기 위한 것으로서 부득이한 사유의 발생여부 및 발생시기는 제한적으로 엄격히 해석되어야 할 것인 바, 이 건 쟁점아파트 양도당시의 적용법규인 구 소득세법령의 관련규정에서 비록 근무상의 형편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아니하지만 입법취지상 같은 시·읍·면에 거주하면서 근무하다가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통근이 불가능하여 당초의 시·읍·면에 소재하는 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부득이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에도 불구하고 이 건의 경우처럼 청구인이 직장전출이 예상되는 곳에 주택을 구입하였으나 다른 곳으로 전출되어 동 주택에서 1세대1주택의 비과세요건을 충족하는 기간동안 거주 또는 보유하지 못하고 양도하는 경우까지 비과세혜택을 줄 수 있는 것으로 법령을 확대해석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이와 같은 판단에 기초하여 볼 때 쟁점아파트의 경우 소득세법의 관련규정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의 발생으로 인한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대상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쟁점아파트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의 비과세를 배제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