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아파트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의 비과세를 배제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요지] 쟁점아파트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의 비과세를 배제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89.5.13 서울특별시 서초구 OO동 OOOOOO OOOO OOO OOOOOOO 임야 43.3㎡, 건물 71.49㎡(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92.4.5 양도하고 무신고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취득 및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해 산정한 후 97.3.16 청구인에게 92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20,081,14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6.7 심사청구를 거쳐 97.10.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이 건 심리자료와 청구인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85.10.17부터 90.1.31 OOOO은행 OO지점 OO출장소로 근무지를 이동할 때까지 4년 3개월간 OOOO은행 OO지점에서 근무하며 전 세대원이 강원도 OO시 OO동에서 거주한 사실, 강원도 OO시에서 거주 및 근무할 당시인 86.9.15 직장주택조합에 가입하여 89.5.13 서울특별시 서초구 OO동에 위치한 쟁점아파트를 취득한 사실, 90.1.31 인사발령에 의하여 OO광역시에 소재한 OOOO은행 OO출장소로 전근됨에 따라 90.3.17 전 세대원이 OO광역시로 이전하여 거주하여온 사실과 OO광역시에서 근무 및 거주할 당시인 92.4.5 쟁점아파트를 양도한 사실, 또한 쟁점아파트 보유기간동안 세대구성원 전원이 쟁점아파트에 거주하지 않은 사실에 대해서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위의 사실관계에 따르면 청구인은 서울소재 주택조합에 가입당시에도 강원도 OO시에서 근무 및 거주하였음을 알 수 있고 쟁점아파트는 청구인이 근무하고 있는 직장의 소재지와 동일지역이 아니며 쟁점아파트의 취득 이후에도 청구인 및 그 세대원이 쟁점아파트에서 거주한 사실없이 2년 11개월을 보유하다가 이를 양도하였음이 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이 건 관련법령에서 “부득이한 사유”의 발생을 1세대1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으로 정한 취지는 거주기간이나 보유기간에 의한 법령상 요건을 엄격하게 강요할 경우 납세자가 일상생활에서 불가피하게 급히 거주를 이전해야 하는 경우까지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게 되는 폐혜가 발생할 수 있어 이를 예외적으로 구제하기 위한 것으로서 부득이한 사유의 발생여부 및 발생시기는 제한적으로 엄격히 해석되어야 할 것인 바, 이 건 쟁점아파트 양도당시의 적용법규인 구 소득세법령의 관련규정에서 비록 근무상의 형편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아니하지만 입법취지상 같은 시·읍·면에 거주하면서 근무하다가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통근이 불가능하여 당초의 시·읍·면에 소재하는 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부득이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에도 불구하고 이 건의 경우처럼 청구인이 직장전출이 예상되는 곳에 주택을 구입하였으나 다른 곳으로 전출되어 동 주택에서 1세대1주택의 비과세요건을 충족하는 기간동안 거주 또는 보유하지 못하고 양도하는 경우까지 비과세혜택을 줄 수 있는 것으로 법령을 확대해석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이와 같은 판단에 기초하여 볼 때 쟁점아파트의 경우 소득세법의 관련규정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의 발생으로 인한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대상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쟁점아파트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의 비과세를 배제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