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형식상의 주주 및 임원에 불과할 뿐이라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있는 반면, 청구외법인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및 등기부등본에 주주 및 임원으로 등재된 사실만을 쫓아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 통지한 처분청의 처분은 부당함
[요지]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형식상의 주주 및 임원에 불과할 뿐이라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있는 반면, 청구외법인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및 등기부등본에 주주 및 임원으로 등재된 사실만을 쫓아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 통지한 처분청의 처분은 부당함
[주 문] 안양세무서장이 경기도 군포시 OO동 OOOOO 소재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이 주주로 있던 경기도 군포시 OO동 OOO OOO기계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는 ’95년 제2기 확정신고분 부가가치세 37,089,280원, ’96년 제1기 예정신고분 부가가치세 11,890,050원, ’96년 제1기 확정신고분 부가가치세 28,632,260원, ’96년 제2기 예정신고분 부가가치세 21,309,270원, ’96년 제2기 확정신고분 부가가치세 79,822,140원 및 ’96년도분 갑종근로소득세 3,656,780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97.6.10 청구외법인의 주주이며 대표이사인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위 체납된 국세 182,399,780원과 동 가산금 21,859,190원 합계 204,256,870원을 납부하도록 납부통지를 하였다가, 국세심사결정에 따라 96년 제2기 확정신고분 부가가치세 79,822,140원 및 동 가산금 4,948,960원 합계 84,771,100원에 대하여는 ’97.9.11 제2차납세의무 지정처분을 취소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7.5 심사청구를 거쳐 ’97.9.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무한책임사원
2. 과점주주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1) OO기계주식회사(이하 “구 OO기계”라 한다)는 경기도 군포시 OO동 OOOOO에서 산업용기계 제조업을 사업목적으로 하고 청구외 OOO를 대표이사로 하여 ’90.7.3 설립되어 사업을 운영하다가 ’95년 2월 부도가 발생하여 폐업하였으며 ’95.3.31 ’94사업년도 법인세 신고시 폐업신고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다.
(2) 청구외법인은 ’95.3.10 구 OO기계 소재지에서 청구외 OOO를 대표이사로 하고 사업목적을 산업용기계 제조업으로 하여 설립되었으며, 설립당시 자본금은 150,000,000원으로 청구외 OOO측 주주(OOO, OOO, OOO, OOO)가 50%의 지분을 소유하고 청구외 OOO측 주주(OOO, OOO, OOO, OOO)가 50%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음이 설립당시의 주주현황에 나타나고 있다.
(3) 구 OO기계의 ’95년 1월 임금대장과 청구외법인의 ’95년 4월 임금대장을 비교해 본 바, 구 OO기계의 임직원이 청구외법인에 계속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 청구외법인의 최초사업년도인 ’95사업년도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를 보면,
(4) 처분청이 청구인과 청구외 OOO, OOO, OOO, OOO, OOO을 청구외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한 것을 보면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의 ’95사업년도분 주식이동상황명세서와 법인등기부등본을 근거로 하여 제2차납세의무 해당여부를 판단하였음을 알 수 있는 바, 청구외법인의 주식이동상황명세서는 구 OO기계의 주식소유현황과 청구외법인의 주식소유현황이 합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이는 진실된 주식소유현황을 나타낸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5) 처분청은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주주 및 임원으로 보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였고, 청구인은 청구외 OOO가 청구인도 모르는 사이에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주주 및 임원으로 등재한 것일 뿐 청구외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거나 법인의 경영에 참여한 사실이 없는 형식상의 주주에 불과할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기에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6) 한편,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배당이나 급여 등 경제적이익을 받은 바 없으며 주주총회나 이사회에 참여한 사실도 확인되지 않고 있다.
(7) 위 사실들을 종합해 보면,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형식상의 주주 및 임원에 불과할 뿐이라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있는 반면, 청구외법인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및 등기부등본에 주주 및 임원으로 등재된 사실만을 쫓아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 통지한 처분청의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