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이 군무에 종사하는 직업군인으로서 쟁점농지를 경작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겠음.
[요지] 청구인이 군무에 종사하는 직업군인으로서 쟁점농지를 경작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겠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광주광역시 광산구 OO동 OOOOO『답』3,000㎡의 1/2지분(이하 “쟁점농지”라 한다)을 등기부상 1978.3.7 취득하여 1991.3.2 청구외 OOO외 1인에게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농지가 1969.5.3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1978.7.12 청구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고 1991.3.2 양도되었으나,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자경한 사실이 입증되지 않는다 하여 1997.4.1 1991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12,128,47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7.7.21 심사청구를 거쳐 1997.9.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양도일 현재 특별시·직할시 또는 시에 있는 농지로서 도시계획법 제17조에 규정하는 거주지역·사업지역 및 공업지역내의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난 농지
2. 환지처분 이전에 환지예정지의 지정이 있는 경우의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로부터 1년이 지난 농지”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청구인이 제출한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농지는 1969.5.3 매매를 원인으로 1978.3.7 취득하였고, 1991.3.2 청구외 OOO외 1인에게 양도한 사실이 있다.
(2) 청구인이 제출한 주민등록표에 의하면 청구인의 거주지 변동현황은 아래와 같다. 주 소 전입일 거주기간 비 고 전남 광산군 비아면 OO리 OOO 68.10.20 11년1개월·쟁점농지 소재지에서 주민등록상 11년1개월 거주 서울시 은평구 OO동 OOOOO 79.11.17 8개월 강원도 원주시 OO동 80.7.18 2년9개월 서울시 동대문구 OO동 OOOOOO 83.4.22 4개월 서울시 구로구 OO동 OOOOOOO 83.8.19 3년11개월 서울시 강남구 OO동 87.7.16 3년1개월 OOOOOOO 90.8.21 2년7개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OO동 OOOO OOOOOOOO 93.2.3
(3) 청구인이 제시한 병적증명(조회)원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71.11.19 육군소위로 임관하여 1987.6.30 육군소령으로 예편할 때까지 약 15년 8개월동안 군무에 종사하였다.
(4) 쟁점농지가 속한 OO강농지개량조합광산지의 확인원에 의하면 청구인의 父인 청구외 OOO가 농지개량조합비를 1988년 45,900원, 1989년 25,700원, 1990년 14,390원을 동 조합에 납부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다.
(5) 청구인이 제출한 농지경작인우보증서에는 쟁점농지 인근의 주민 청구외 OOO등 15명이 1997.9.25 연대하여 청구인이 1969.5.3 쟁점농지를 취득하여 직접 자경하다가 군에 입대하였으며 군무에 종사하면서도 정기휴가와 주말에 고향에 내려와 본인이 모심기, 추수등에 관여하였으며 농사비용도 부담하였다고 진술하였다.
(6)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관련법령을 적용시켜 보면,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청구인 책임하에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쟁점농지 인근 주민의 인우보증서를 제출하였으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청구외 OOO(청구인의 父)에게 영농비등을 송금한 금융자료 등은 시일경과 등의 사유로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며,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자경농지”라 함은 농지를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 8년이상 당해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안의 지역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직접 경작한 양도일 현재 농지를 말하는 것이므로(국세청 재일 46014-1641, 1996.7.10), 청구인이 군무에 종사하는 직업군인으로서 쟁점농지를 경작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