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납세고지서 수령일로부터 60일이 경과하여 제기한 부적합한 심판청구임
[요지] 납세고지서 수령일로부터 60일이 경과하여 제기한 부적합한 심판청구임
[참조결정] 국심1996경1310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것인지에 대하여 본다.
1.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 제2항에 의하면 심판청구는 심사청구를 한 자가 그 청구에 대한 결정에 이의가 있거나 결정을 받지 못한 경우에 할 수 있으며, 같은법 제61조 제1항에서는 『심사청구는 당해처분을 안 날이나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법 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는 『심사청구가 제61조에서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던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81조 본문에서는 『제61조 제3항 및 제4항·제63조와 제65조의 규정은 심판청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같은법 제12조 제1항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송달하는 서류는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적법한 절차를 거친 심판청구인지 처분청은 97.4.12 청구인에게 납세고지서를 등기우편에 의하여 발송하였음이 성남금광2동우체국의 특수우편물수령증에 의하여 확인되며, 성남분당우체국의 우편물배달증명서에 의하면 97.4.14 청구인이 거주하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OO동 OOOOO OOOO의 경비원 『OOO』이 우편물(납세고지서)를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따라서 아파트 경비원이 우편물을 수령한 날인 97.4.14에 납세고지서는 사실상 청구인의 지배범위내에 송달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같은뜻: 국심 88서502(88.7.21), 국심 96경1310(96.8.2)]이고, 국세기본법 제12조 제1항에서 『도달』이라 함은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직접 수교할 것임을 요하는 것이 아니고 상대방의 지배권내에 들어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그 사실을 알 수 있는 상태에 있는 때를 말한다 할 것이므로 이건 해당고지서는 97.4.14 청구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97.6.24 심사청구를 제기한 사실이 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바, 이는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71일후에 심사청구를 제기한 것으로서 위 관련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적법한 심사청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음을 알 수 있다.
3.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심사청구등의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