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7경2506 선고일 1998-03-25

[요지] 절삭가공기를 제조·납품한 사실여부가 명백하지 아니하고 거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대금결제도 된 바가 없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OOOOOO OOOO OOOO 소재에서 전자부품 제조업(상호:OO전자)을 운영하면서 96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중에 청구외 OO정밀(주)로부터 절삭가공기를 구입하고 매입세금계산서 2매 공급가액 450,000,000원(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96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 및 청구외 OO정밀(주)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를 하면서 기계대금 450,000,000원에 대한 자금흐름을 추적하여 기계대금이 OO정밀(주)에서 청구인에게 다시 유입된 사실을 확인하여 청구인이 OO정밀(주)로부터 절삭가공기를 납품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은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 45,000,000원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여 97.7.16 청구인에게 96년 2기 부가가치세 59,992,9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7.24 심사청구를 거쳐 97.9.29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96.4월경에 청구인 공장에 필요한 기계장치(절삭기)를 청구외 OO정밀(주)에 제작의뢰하여 96.9.30에 절삭기 모두가 청구인에게 인도되면서 청구외 OO정밀(주)는 OO은행 OO동지점에서 기계대금 450,000,000원을 수령하였으며 청구인의 사업장에 설치된 기계장치도 가동중에 있다.

(2) 위 기계장치에 대한 모든 거래가 은행을 통하여 이루어졌으며, 은행관례상 기계제작중에 청구인이 대출을 받을 수가 없어 청구인의 자금으로 청구외 OO정밀(주)에게 중도금을 준 것이 확인되면 시설자금융자가 취소되는 사례가 있으므로 청구인은 청구외 OO정밀(주)의 요구에 의하여 차용형식으로 기계대금 일부를 지급하고 차용금은 다음 기계대금대출이 이루어질 때 변제하기로 약속하였고 96.9.30에 기계가 완성되자 청구외 OO정밀(주)는 은행으로부터 기계대금을 인수하고 그동안 차용한 금액중 일부인 220,000,000원을 청구인에게 변제하고 OO정밀(주)는 폐업한 것이다. 위와 같이 청구인이 청구외 OO정밀(주)로부터 기계를 제작·공급받았음이 분명함에도 이를 부인하고 청구인과 청구외 OO정밀(주)사이에 이루어진 개인적인 채무관계등 만을 이유로 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위장·가공거래에 의한 것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것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1) 처분청 조사내용에 의하면 절삭기 공급자인 청구외 OO정밀(주)는 96.7월경부터 사실상 폐업상태에 있었고 청구외 OO정밀(주)의 업종 및 사업장 정황으로 보아 절삭가공기를 제조하거나 임가공할 능력이 없는 사업자이며, 이 건 대금결재 내용에 대하여 금융조사를 실시한 바 청구인은 OO은행 OO동지점에 OO정밀(주)의 계좌를 개설하여 이 건 거래대금을 입금시킨 후 96.9.21이후 4회에 걸쳐 동 금액을 청구인이 다시 인출사용함으로써 OO정밀(주)와는 물품대금이 수수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되며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확정하였음을 알 수 있다.

(2) 이 건 공급자인 청구외 OO정밀(주)의 정황으로 보아 절삭가공기를 제조·납품한 사실여부가 명백하지 아니하고 거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대금결제도 된 바가 없으며 청구외 OO정밀(주)예금계좌에서 인출한 금액이 청구인의 선급금을 회수한 것이라는 입증도 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인이 청구외 OO정밀(주)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는 정당한 세금계산서로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청구외 OO정밀(주)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에서『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 공급받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연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에서『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에 의한 정당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처분청은 실물거래없이 이루어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므로 관련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여야 한다고 다투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외 OO정밀(주)의 부가가치세 신고현황 및 사업현황을 보면,

1. 청구외 OO정밀(주)는 청구인이 경영하는 OO전자와 같이 남동공단에 소재하고 있고 94.11.11에 개업하여 기계제작 및 가공(주로 크레인 및 주차설비를 가공)하고 있으며 개업일부터 96년 2기 예정부가가치세 신고기간까지의 부가가치세 신고상황은 아래와 같음이 처분청이 제시한 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단위: 천원) 과세기간 매출과표(A) 매입과표(B) A/B 비 고 94/2 60,772 21,074 2.9 95/1 307,171 186,884 1.6 95/2 545,130 137,947 3.9 96/1 189,419 145,422 1.3 96/2예정 656,319 (206,319) 20,977 31.2 (9.8) ()는 450,000천원을 제외한 금액임

2. 처분청의 조사내용에 의하면, 청구외 OO정밀(주)는 개업일이후 (주)OO정밀을 주거래처로 크레인 및 주차설비를 가공하는 사업을 하여 오다가 (주)OO정밀의 경영악화에 의한 영업실적 부진으로 96.7월 이후로는 사실상 폐업상태에 있었음이 OO정밀(주)에게 사업장을 임대한 (주)OOOOOOO공업의 관련자, OO정밀(주)의 사업장내에 있는 OO정밀(주)의 외주가공업체인 OO정밀의 관련자 등이 확인하고 있고, 청구외 OO정밀(주)는 96.7.1 이전에도 제조시설로는 선반과 간단한 공구만을 갖추고 임가공을 하였으며 절삭가공기와 같은 정밀기계를 제조하거나 가공할 수 있는 시설과 기술능력이 없었다고 처분청은 확인하고 있다. (나)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기계제작대금을 청구외 OO정밀(주)에게 실제로 지급하였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1. 청구인은 청구외 OO정밀(주)로부터 절삭가공기 25대를 450,000,000원에 매입한 것으로 하여 OO은행 OO동지점에서 일반대출금리보다 저리인 시설자금 450,000,000원을 융자받았으며 OO은행 OO동지점은 위 시설자금 450,000,000원을 2차에 걸쳐 동 은행에 개설된 청구외 OO정밀(주)명의의 예금계좌에 아래와 같이 입금시킨 사실이 처분청의 조사내용, 청구인이 제시한 자료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예 금 주 예금계좌 입 금 내 용 OO정밀(주) OOO OOOOOOOOOOOOO 96.9.19 397,000,000원 96.9.30 53,000,000원 계 450,000,000원

2. 위 시설자금이 실지로 청구외 OO정밀(주)에 귀속되었는지에 대한 처분청의 자금추적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단위: 천원) 번호 출금내용 수표추적내용 비고 확인 미확인 일자 금액 구분 인출인 금액 입금자, 이서자 금액 사유 1 96.9.21 94,600 수표 OO 정밀 (주) OOO 65,000 OO전자 OOO 계좌에 입금(96.9.21) 29,600 소액 수표 2 96.9.21 10,000 현금

• - 10,000 현금 3 96.9.24 65,000 수표 65,000 OOOO OOO 계좌에 입금(96.9.24)

• - 인출인 필적이 OO전자직원 OO 4 96.10.28 280,400 수표 183,000 OOOO직원이 수표를 현금으로 교환 97,400 소액 수표 450,000 313,000 137,000

3. 청구외 OO정밀(주)가 발행하였다는 2매의 세금계산서중 96.9.30일자 공급가액 54,000,000원의 세금계산서 1매는 청구인이 경영하는 OO전자의 자금담당 OO의 필체와 동일한 것으로 보인다.

(2)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관련법령을 적용하면,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96년 2기 예정신고기간 동안의 청구외 OO정밀(주)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이 매출과표가 656,319천원, 매입과표가 20,997천원이며 이는 매입과표에 비하여 매출과표가 31.2배나 되어 매출과표가 지나치게 높은 점, 쟁점세금계산서중 1매가 청구인 회사의 경리담당 직원의 필체와 동일한 필체로 작성되어 청구인에게 교부된 점,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OO은행 OO동지점에서 청구외 OO정밀(주)에게 지급된 금원중 대부분이 청구인에게 다시 귀속된 점, 청구인은 기계제작대금을 청구외 OO정밀(주)에 기성고 중간중간에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하여 청구인 회사인 OO전자의 장부등재, 금융자료등의 입증자료의 제시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쟁점세금계산서는 가공 또는 위장거래에 의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