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거래상대방이 명의위장사업자로 판정되더라도 선의의 거래로 볼 수 있는 경우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함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거래상대방이 명의위장사업자로 판정되더라도 선의의 거래로 볼 수 있는 경우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함
안산세무서장이 1997.3.18 청구인들에게 한 1996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4,022,47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들이 1996.10.31 청구외 ○○○종합건설주식회사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 서의 매입세액 140,000,000원을 공제하는 것으로 하여 그 세 액을 경정한다.
청구인들은 경기도 안산시 ○○○동 ○○○ 대지 535.3㎡상에 건물 3,921.34㎡(지하 3층, 지상 8층의 근린생활시설 및 교육연구시설로서 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를 1996.11.5 신축준공하였는데 시공자인 청구외 ○○○종합건설주식회사(이하 "○○○건설"이라 한다)로부터 1996.10.31 1,400,000,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 1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1996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것으로 하여 환급세액 139,979,566원을 신청하였다. 처분청은 쟁점건물의 실제시공자는 ○○○건설이 아니라 위 법인의 명의상 이사인 청구외 ○○○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하여 당해 매입세액공제를 하지 아니하고 1997.3.18 청구인들에게 1996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4,022,47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1997.5.16 심사청구를 거쳐 1997.9.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쟁점건물은 부산광역시 동구 ○○○동 ○○○에 본점을 두고 있는 ○○○건설이 1995.10.1부터 1996.3.31까지 도급금액 1,400백만원에 수주하여 시공한 것으로서 청구인들은 공사완료후 ○○○건설로부터 정상적으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데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1996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신청하자 쟁점건물의 실제시공자가 ○○○건설이 아닌 청구외 ○○○이라 하여 동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청구인들이 쟁점건물의 공사비 일부를 ○○○건설의 현장 근무자인 청구외 ○○○에게 지급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현장사정에 의하여 ○○○건설의 승인하에 지급한 것임에도 처분청이 이를 근거로 시공자가 위 ○○○이라고 보아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서 매입세액공제를 하지 아니한 것은 부당하다.
(2) 그리고 처분청 주장대로 청구외 ○○○이 ○○○건설로부터 건설업명의를 대여받아 쟁점건물을 시공하였다고 하더라도 청구인들은 ○○○건설과 공사도급계약을 하였고, 청구외 ○○○은 ○○○건설의 법인등기부상 이사이자 근로소득을 지급받는 자로서 청구인들로서는 ○○○건설이 쟁점건물을 시공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설령 실제시공자가 ○○○건설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어야 한다.
(1) 쟁점건물의 실제 시공자가 ○○○건설인지 본다. (가) 처분청은 쟁점건물을 ○○○건설이 시공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동 법인의 명의상 이사인 청구외 ○○○ 개인이 위 법인의 명의로 시공하였다고 판단하고 있다. 처분청이 위와 같이 청구외 ○○○을 쟁점건물을 실제 건축한 자로 본 것은, 위 ○○○이 ○○○건설의 이사로 등재된 것은 건설업체의 명의를 빌리는 과정에서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수법으로 청구외 ○○○의 월급이 770,000원이고 상여금도 없어 이를 정상적인 부사장의 월급으로 볼 수 없고 단지 명의를 빌리는 행위를 합리화하기 위한 회계처리에 불과하다는 점과 위 ○○○이 청구외 ○○○에게서 공사비용을 조달하여 직접 시공하고 건축주인 청구인들로부터 받은 공사대금 1,400,000,000원 중 563,000,000원을 ○○○건설에 입금하지 아니하고 임의대로 처분한 점등을 들고 있다. (나) 청구인들은 쟁점건물의 실제시공자를 ○○○건설로 알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어, 우리심판소에서 청구인들로부터 제시받은 ○○○건설의 매입세금계산서 7매(5개업체가 발행한 것으로 세금계산서상 기재되어 있음)에 대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세금계산서의 진위여부 및 쟁점건물의 실제시공자가 누구인지를 조회하였는 바, 조회결과는 아래와 같다. 첫째, 쟁점건물의 카리프트 공사를 하였다는 청구외 주식회사 ○○○엔지니어링 관할 안양세무서장은 카리프트공사계약은 주식회사 ○○○엔지니어링이 1996.3.5 ○○○건설이 아닌 현장소장인 청구외 ○○○과 체결하였는데, ○○○*은 종합건설업 면허가 없어 대외적으로 ○○○건설의 명의를 사용하였다는 내용의 청구외 ○○○(주식회사 ○○○엔지니어링의 감사)의 확인서와 당해 계약서 등을 제출하고 있다. 둘째, 청구외 ○○○조경 관할 안산세무서장은 조경식재공사는 ○○○조경이 청구외 ○○○으로부터 구두로 하도급받았으며, 쟁점건물의 실제 시공자는 현장소장인 청구외 ○○○으로 알고 있으나 확인할 수는 없다는 내용의 청구외 ○○○조경 대표 ○○○의 확인서를 제출하고 있다. 셋째, 청구외 ○○설비 관할 서대문세무서장은 청구인들이 제시한 세금계산서는 청구외 ○○설비가 1987.3.12 개업하여 1989.12.31 폐업하였기 때문에 가공세금계산서로 추정된다는 회신을 하여왔고, 청구외 ○○○공사 관할 광명세무서 시흥지서장은 청구인들이 제시한 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회신하고 있다. 넷째, 청구외 ○○○산업 주식회사 ○○○공장 관할 광명세무서장이 제출한 ○○○산업 주식회사 직원 ○○○의 확인서만이 쟁점건물공사와 관련하여 ○○○건설과 정상적인 거래를 하였다고 회신되었다. (다) 그러하다면 청구인들로부터는 ○○○건설이 쟁점건물을 실제로 시공하였다고 볼 수 있는 직영공사비 내역 등 직접적인 증빙제시가 없는 반면, 전시한 바와 같이 청구인들이 제시한 ○○○건설의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한 관할세무서장의 심리자료 중 일부가 쟁점건물의 실제 시공자가 ○○○건설이 아니라 청구외 ○○○내지는 청구외 ○○○이라고 확인하고 있는 점 그리고 처분청이 청구외 ○○○이 ○○○건설의 명의상 이사에 불과하다고 보게 된 판단근거의 하나인 쟁점건물 공사기간에 해당하는 1996.1월부터 1996.12월까지의 청구외 ○○○의 근로소득이 월 770천원에 불과한 점 등을 볼 때 처분청이 ○○○건설이 쟁점건물의 실제 시공자가 아니라고 본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하겠다.
(2) 청구인들이 ○○○건설을 쟁점건물의 실제 시공자로 알고 있던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지 본다. (가) 청구인들은 청구외 ○○○이 건축중이던 쟁점건물을 인수하여 건축주의 명의를 변경하고 관할청인 안산세무서에 부동산임대사업자등록을 하였으며, 쟁점건물의 시공자는 처음에는 청구외 ○○○종합건설 주식회사이었으나 동 법인의 부도로 1995.8.29 시공자를 현재의 ○○○건설으로 변경하였음이 1995.7.14자 안산시장의 건축주 명의변경신고(1995.7.13)수리 및 건축허가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바, 청구인들은 ○○○건설과 공사도급계약을 함에 있어서 ○○○건설의 사업자등록과 등기부등본 등 관련서류를 확인하였고, 청구외 ○○○은 ○○○건설의 법인등기부상 이사이자 근로소득을 지급받는 자로서 청구인들로서는 ○○○건설이 쟁점건물을 시공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위와 같은 청구주장에 대하여 처분청 및 국세청장은 ○○○건설의 본점이 부산광역시에 소재한 점과 쟁점건물 준공시까지 청구인들이 ○○○건설에게 공사비를 지급한 흔적이 없고 오직 위 청구외 ○○○에게만 공사비를 지급한 사실 및 ○○○건설이 청구외 ○○○과 ○○○에게 쟁점건물의 공사대금 잔금을 지급하여 줄 것을 청구인들에게 통지 또는 위임한 사실이 없음에도(더구나 ○○○은 ○○○건설과는 아무런 관계도 없음) ○○○건설의 대표이사가 아닌 청구외 ○○○과 ○○○에게 공사대금의 잔금조로 쟁점건물의 101호와 301호 및 401호에 대한 전세권을 설정해 준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들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라고 보기도 어렵다는 것이다. (다) 우선 ○○○건설의 본점이 부산광역시에 소재하고 있기 때문에 청구인들이 쟁점건물의 실제시공자가 ○○○건설이 아니였다는 사실을 알았을 것이라는데 대하여 살펴보면,
○○○건설은 경기도 의정부시에 본점을 두고 1958.3.15에 설립된 ○○○종합건설 주식회사가 1994년에 상호를 변경하고 본점도 부산광역시로 이전한 법인으로서 그 상호와 본점을 변경하기 전부터 종합건설업 면허가 있었으며 상호와 본점을 변경한(1994년) 후에는 의정부시, 서울특별시 및 제주시에 지점을 설치하였음이 ○○○건설의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한편 상호를 변경하기 전 ○○○건설의 자본금은 10억원이었으나 1996.2.11에 7억원을 증자하여 심판청구일 현재는 17억원에 달하고 있으며, 심판청구일 현재 연간 공사도급한도액은 190억원으로 되어 있다. 또한 건축공사실적을 보면 상호 및 본점을 변경하기 전부터도 당시 수주한 공사가 전국에 걸쳐있으며, 쟁점건물의 공사기간에 해당하는 1995년의 연간 공사수입금액은 10,538백만원이고 1996년의 연간 공사수입금액은 11,596백만원으로 이 중 서울 및 경기지역의 공사수입금액이 각 5,228백만원과 2,034백만원임이 동법인이 제출한 공사수입명세서 등에 의하여 인정된다. 그리고 ○○○건설이 공사와 관련하여 다른 자에게 명의를 대여한 것을 이유로 거래를 부인당하여 그 거래상대방이 공사관련 매입세액을 부인당한 것이 이 건 심판청구일 현재 이 건 거래를 제외하고는 없음이 ○○○건설의 관할청인 동부산세무서장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그러하다면 ○○○건설이 실제 쟁점건물의 시공능력을 갖추고 있었고 서울특별시에 지점을 설치하고 있었으므로 청구인들은 ○○○건설이 쟁점건물을 실제 시공할 것으로 알고 ○○○건설의 사업자등록증과 등기부등본 등을 확인한 후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할 수 있었다고 보이므로 본점이 부산광역시에 소재하고 있기 때문에 청구인들이 쟁점건물의 실제 시공자가 ○○○건설이 아닌 사실을 알았다고 보는 것은 지나친 판단으로 볼 수 있다고 하겠다. (라) 다음 쟁점건물 준공시까지 청구인들이 청구외 ○○○에게 공사비를 지급한 사실, 청구외 ○○○과 ○○○에게 공사대금의 잔금조로 쟁점건물 일부에 대한 전세권을 설정해 준 사실에 비추어 청구인들이 쟁점건물의 실제 시공자가 청구외 ○○○이었음을 모르는 선의의 거래당사자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하는데 대하여 살펴보면,
① 청구인들이 청구외 ○○○에게 총 공사비 1,400백만원(공급가액) 중 563백만원을 공사기간 중 34회에 걸쳐 지급하면서 대금지급시에는 ○○○건설명의로 된 입금표를 받은 점과 쟁점건물 준공후 301호의 일부에 대한 전세금으로 받은 100백만원 중 70백만원을 공사대금으로 1997.3.26 ○○○건설의 ○○○은행 계좌에 입금한 점이 청구인들이 공사비를 청구외 ○○○에게 지급하고 받았다는 입금표(1995.9.4∼1996.12.18)와 동 대금이 인출되었다는 청구인 중 ○○○의 ○○○협동조합 예금통장 그리고 ○○○건설이 청구인들에게 보낸 업무협조요청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며,
②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하는 자료 중에는 1996.12.28 청구인들과 ○○○건설간에 미지급된 공사대금을 현금대신 전세금으로 지급하기로 합의한 각서가 있는데, 동 각서 2매 및 당시 작성된 영수증의 당사자가 청구인들과 "○○○종합건설(주) ○○○, ○○○"으로 기재되어 ○○○건설을 당사자로 보았다고 보여지고, 동 합의에 따라 전세권자를 ○○○ 및 ○○○으로 하여 쟁점건물의 101호와 301호 및 401호에 전세권설정을 한 후 1997.3.20 동 전세권이 말소되고 1997.6.19 ○○○건설이 공사대금 842,400,000원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쟁점건물의 일부를 가압류하였음이 1997.6.17자 수원지방법원의 가압류결정서 및 신청서와 쟁점건물의 등기부 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바, 청구인들이 전세권자를 ○○○건설이 아닌 청구외 ○○○과 ○○○로 한 사유에 대하여는 ○○○건설 대표이사가 법인명의로 전세권을 설정하는 것보다는 현장관리책임자인 ○○○ 명의로 전세권을 설정하는 것이 임대하기가 편리하고, 청구외 ○○○은 ○○○건설이 쟁점건물을 시공하면서 소요자금의 일부를 빌려준 자로서 전세권자로 설정하여 달라고 요청하여 청구인에게는 아무런 불이익이 없는 것으로 알고 이에 응하였다고 주장하는 바, 위 전세권 설정 및 가압류가 ○○○건설과 청구외 ○○○ 및 ○○○ 간의 통정에 의한 행위인지는 별개로 하더라도 청구인들이 쟁점건물 공사준공후 하자 등이 있자 손해배상문제와 공사비의 청구 및 정산을 위하여 ○○○건설에 대하여 관련 내용증명을 1996.12.16 및 1997.2.25 보낸 사실이 있음에 비추어 보아 적어도 청구인들로서는 미지급 공사대금을 지급하여아 할 당사자를 ○○○건설로 보았다고 볼 수 있으며,
③ 그 외에 청구인들이 쟁점건물의 공사기간 중 1995.12.25 등 3차례에 걸쳐 ○○○건설로부터 기성고조서를 통보받았으며, ○○○건설이 쟁점건물 공사완료후 쟁점세금계산서를 1997.1월 96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제출하였고, 1996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에도 수입금액으로 신고한 사실이 ○○○건설의 관할청인 동부산세무서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들이 전국적으로 공사를 하고 있는 ○○○건설의 등기부상 부사장으로 등재되어 있는 청구외 ○○○을 ○○○건설의 현장소장으로 본 것에는 달리 잘못이 없었던 것으로 보여지므로 청구인들은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그러하다면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고 거래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경우 거래상대방이 관계기관의 조사로 인하여 명의위장사업자로 판정되었다 하더라도 당해 사업자를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 때에는 경정 또는 조세범처벌법에 의한 처벌 등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할 것(국심 96광 856, 1996.10.4 및 대법원 90누 5030, 1990.8.28외 다수가 같은 뜻임)이므로 처분청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에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그러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