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한 처분의 당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7경2492 선고일 1998-07-25

[요지] 청구인 및 청구외 자는 청구외법인의 형식상의 주주 및 임원에 불과할 뿐이라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있는 반면, 청구외법인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및 등기부등본에 주주로 등재된 사실만을 쫓아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통지한 처분청의 처분은 부당함

[주 문] 안양세무서장이 경기도 군포시 OO동 OOO번지 소재 OOO기계주식회사가 체납한 1996년 3월 수시분 부가가치세 45,174,720원, 1996년 6월 수시분 부가가치세 13,788,450원, 1996년 9월 수시분 부가가치세 32,812,510원, 1996년 12월 수시분 부가가치세 23,653,280원 및 1996년 12월 수시분 갑종근로소득세 4,059,010원 합계 119,487,970원에 대하여 1997.6.10 청구인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청구인이 주주로 있던 경기도 군포시 OO동 OOO OOO기계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는 95년 제2기 확정신고분 부가가치세 37,089,280원, 96년 제1기 예정신고분 부가가치세 11,890,050원, 96년 제1기 확정신고분 부가가치세 28,632,260원, 96년 제2기 예정신고분 부가가치세 21,309,270원, 96년 제2기 확정신고분 부가가치세 79,822,140원 및 96년도분 갑종근로소득세 3,656,780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97.6.10 청구외법인의 주주인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위 체납된 국세 182,399,780원과 동 가산금 21,859,190원 합계 204,256,870원을 납부하도록 납부통지를 하였다가, 국세심사결정에 따라 96년 제2기 확정신고분 부가가치세 79,822,140원 및 동 가산금 4,948,960원 합계 84,771,100원에 대하여는 97.9.11 제2차 납세의무 지정처분을 취소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7.5 심사청구를 거쳐 97.9.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외법인은 사실상 청구외 OOO가 운영하던 회사이며 청구외 OOO는 청구인과의 인척관계를 이용하여 청구인의 승낙없이 청구인 및 청구외 OOO를 청구외법인의 주주 및 임원으로 등재한 것으로 청구인 및 청구외 OOO는 주금을 납입하거나 청구외법인의 경영에 참여한 사실이 전혀 없는 형식상의 주주에 불과함에도 청구외 OOO가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다 하여 청구인을 청구외 OOO와 생계를 함께 하는 자로 보아 청구외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것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사실상 청구외법인의 주주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공증을 거친 청구외 OOO의 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인과 청구외 OOO는 처남매부지간으로 청구인도 모르게 명의를 도용하여 주주명부에 등재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울 뿐 아니라 청구인이 제시한 공정증서도 사실확인을 거치지 아니한 채 청구외 OOO가 공증인의 면전에서 진술한 것을 확인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러한 공정증서만으로는 청구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하겠다. 그렇다면 처분청이 주주명부, 등기부등본 및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등의 기재를 쫓아 청구인을 청구외 OOO와 생계를 함께 하는 자로 보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 통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에서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1. 무한책임사원

2. 과점주주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 가. (생략)
  • 나.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다.~라. (생략) 같은 조 제2항에서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기계주식회사(이하 “구 OO기계”라 한다)는 경기도 군포시 OO동 OOO번지에서 산업용기계 제조업을 사업목적으로 하고 청구외 OOO를 대표이사로 하여 90.7.3 설립되어 사업을 운영하다가 95년 2월 부도가 발생하여 폐업하였으며 95.3.31 94사업년도 법인세 신고시 폐업신고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다.

(2) 청구외법인은 95.3.10 구 OO기계 소재지에서 청구외 OOO를 대표이사로 하고 사업목적을 산업용기계 제조업으로 하여 설립되었으며, 설립당시 자본금은 150,000,000원으로 청구외 OOO측 주주(OOO, OOO, OOO, OOO)가 50%의 지분을 소유하고 청구외 OOO측 주주(OOO, OOO, OOO, OOO)가 50%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음이 설립당시의 주주현황에 나타나고 있다.

(3) 구 OO기계의 95년 1월 임금대장과 청구외법인의 95년 4월 임금대장을 비교해 본 바, 구 OO기계의 임직원이 청구외법인에 계속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 청구외법인의 최초 사업년도인 95사업년도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를 보면,

  • 가) 총매출액이 867,250,000원임에도 외상매출금 잔액이 932,920,500원으로 되어 있고,
  • 나) 제조원가가 835,222,253원임에도 외상매입금 등 부채합계가2,337,096,780원이며,
  • 다) 신설법인임에도 기초제품재고액이 60,000,000원 계상되어 있고,
  • 라) 자본금이 등기부등본에는 150,000,000원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결산서는 구 OO기계의 자본금 300,000,000원과 청구외법인의 자본금150,000,000원의 합계액인 450,000,000원으로 계상되어 있으며,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구 OO기계의 주주와 청구외법인의 주주가 함께 등재되어 있는 것 등을 보면, 형식상으로는 구 OO기계는 폐업하고 청구외법인이 신설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청구외법인은 구 OO기계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4) 처분청이 청구인과 청구외 OOO, OOO, OOO, OOO, OOO을 청구외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것을 보면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의 95사업년도분 주식이동상황명세서와 법인등기부등본을 근거로 하여 제2차 납세의무 해당여부를 판단하였음을 알 수 있는 바, 청구외법인의 주식이동상황명세서는 구 OO기계의 주식소유현황과 청구외법인의 주식소유현황이 합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이는 진실된 주식소유현황을 나타낸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5) 처분청은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형식상의 주주 및 임원인 청구외 OOO와 생계를 함께 하는 자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였고, 청구인은 청구외 OOO가 청구인도 모르는 사이에 청구인 및 청구외 OOO를 청구외법인의 주주 및 임원으로 등재한 것일 뿐 청구외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거나 법인의 경영에 참여한 사실이 없는 형식상의 주주에 불과할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기에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 가) 청구인은 처인 청구외 OOO와 함께 85.11.30부터 현재까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OO동 OOOOOOOO에서 “OO갈비”라는 상호로 간이음식점(사업자등록번호: OOOOOOOOOOOO)을 경영하고 있음이 사업자등록증 및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 나) 청구인은 청구외법인 설립시 청구외법인의 주식 3,000주(금액 15,000,000원)를 취득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청구외법인의 주주총회나 이사회에 참여하거나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급여나 배당 등 경제적 이익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며,
  • 다) 청구외법인의 사업은 산업용기계 제조업으로 견적사양서 및 검사보고서 등을 보면 일반인이 아무나 할 수 있는 업종이 아니라 전문적인 기술을 가진 자만이 영위할 수 있는 사업으로 보여지고,
  • 라) 청구외법인의 외부와의 물품구매계약이나 내부의 기계제작명령 등 사장으로서의 모든 권한은 청구외 OOO가 행하였음이 구매계약서 및 제작명령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이는 청구외 OOO가 부도로 인하여 금융거래에 제한을 받게 되자 청구인 및 청구외 OOO를 청구외법인의 주주 및 임원으로 등재해 놓고 실질적으로는 청구외 OOO가 청구외법인을 경영한 것으로 판단된다.

(6) 위 사실들을 종합해 보면, 청구인 및 청구외 OOO는 청구외법인의 형식상의 주주 및 임원에 불과할 뿐이라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있는 반면, 청구외법인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및 등기부등본에 주주로 등재된 사실만을 쫓아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통지한 처분청의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