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주)의 94.10.20. 증자는 가공증자이므로 청구인이 쟁점주식(2억원)을 증여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7경2491 선고일 1998-02-13

[요지] 쟁점주식의 취득자금 전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내용 서울특별시 중구 OO동 OOOO번지에 본점을 두고 있는 OO공영(주)은 94.10.20 자본금 3억원을 증자하면서, OO공영(주)의 주주인 청구인이 3억원의 신주 발행주식(30,000주)중 2억원의 주식(20,000주: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을 취득한 것으로 하여 OO공영(주)의 주주명부에 등재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자력취득할 능력이 없는 것으로 보아 구상속세법 제34조의 6(재산취득자금의 증여추정)에 의거 97.7.16 청구인에게 94년도분 증여세 67,978,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8.4 심사청구를 거쳐 97.10.4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OO공영(주)의 대표이사 OOO가 94.10.20 자신의 친구로부터 3억원을 빌려와 주식대금으로 불입한 후, 이를 즉시 인출하여 상환하였으므로 실제 증자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며, 이 과정에서 청구외 OOO는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청구인이 쟁점주식(200,000,000원)을 취득한 것으로 등재하고 96.10.22 청구인으로부터 쟁점주식의 소유권을 환원해 간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청구인의 쟁점주식 취득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OO공영(주)의 대표이사 OOO의 조카인 청구외 OOO의 처로서 부동산 취득·양도 사항 및 소득발생사항이 전혀 없음이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며, OO공영(주)의 대표이사 OOO가 청구인과 합의하에 쟁점주식의 대금을 불입하고 청구인을 주주명부에 등재하였다고 인정하였는바, 쟁점주식을 자력으로 취득할 능력이 없는 청구인은 OO공영(주)의 대표이사 OOO로부터 쟁점주식을 증여받아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OO공영(주)의 대표이사 OOO로부터 증여받았다 하여도 청구인이 96.10.22 쟁점주식을 OO공영(주) 대표이사 OOO에게 소유권을 환원하였으므로 당초 OO공영(주)의 대표이사 OOO로부터 증여받은 쟁점주식의 증여는 소급하여 소멸되고 증여는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OO, 전시한 상속세법 제29조의 2 제4항에 의하면, 이는 당초 증여에 따른 증여세 신고기한(증여일부터 6개월)내에 증여재산을 증여자에게 소유권 환원한 것을 말하는 것으로 증여일로부터 6개월 이상 경과하여 소유권 환원한 이 건의 경우 쟁점주식의 당초 증여분은 증여세 과세대상이으로 청구인이 94.10.20 쟁점주식을 증여받아 취득한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OO공영(주)의 94.10.20 증자는 가공증자이므로 청구인이 쟁점주식(2억원)을 증여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법(90.12.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된 것) 제34조의6(재산취득자금의 증여추정) 직업·성별·연령·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취득자가 다른 자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

(2) 상속세법시행령(93.12.31 대통령령 제14082호로 개정된 것) 제41조의 5(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법 제34조의 6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단서생략)

1. 신고 또는 과세받은 소득금액(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금액을 포함한다.)의 입증

2.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의 입증

3.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거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 재산의 취득에 직접 사용한 금액의 입증

4. 국세청장의 연령·세대주·직업·재산상태·사회경제적 지위 등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에 따라 조사한 결과 자금출처가 입증되는 것으로 인정하는 금액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인이 소득자료·사업내용·부동산 양도 등 소득 및 재산사항이 없으며, OO공영(주)의 대주주 OOO의 조카인 OOO의 처로서 64년생(94년 증여당시 30세) 부녀자이고 무직인 점 등을 이유로 상속세법 제34조의 6 및 동법시행령 제41조의 5의 규정에 의거 시숙인 OOO로부터 쟁점주식 취득자금 전액을 수증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 건 과세하였음이 과세자료 등에서 확인되며, 청구인은 OO공영(주)의 대주주 OOO의 조카인 OOO[OO공영(주)의 주주]의 처인 사실이 호적등본 및 주민등록등본 등에서 확인된다. 청구인은 OO공영(주)의 대주주 OOO가, 동 법인의 업무와 관련한 하도급에 유리한 지위를 확보하기 위하여, 친구인 청구외 OOO으로부터 94.10.20자로 3억원을 차입하여 증자하고 당일자로 인출하여 전액 상환하였는 바, 이러한 OO공영(주)의 94.10.20자 증자는 가공증자이므로 청구인이 쟁점주식(2억원)을 증여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증여세 과세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그 입증자료로 OO은행의 주금납입보관증명서와 위 체납법인의 통장에서 94.10.20자로 3억원이 대체입금되고 당일자로 출금된 OO공영(주)이 거래하고 있는 OO은행 거래통장(구좌번호 OOOOOOOOOOOOOOOO) 을 제출하고 있으며, OO공영(주)에서 인출된 3억원은 동 법인의 대표 OOO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처리하였음이 청구인이 제출한 OO공영(주)의 ‘가지급금등의인정이자조정명세서’ 등에서 확인된다.

(2) 청구인이 주장하는 위 증자거래의 사실관계 등으로 OO공영(주)의 94.10.20 증자가 가공증자인지 여부를 본다. OO공영(주)의 증자자금 3억원을 동 법인 대표 OOO가 개인적으로 친구로부터 차입하여 증자하였다는 것을 인정하더라도, OO공영(주)의 ‘가지급금등의인정이자조정명세서’ 등에서 OOO가 증자금 상당의 3억원을 인출사용한 사실이 ‘가지급급’ 계정에서 확인되는 바, 이는 법인의 입장에서 보면, OO공영(주) 대표 OOO에 대한 가지급금 3억원은 동 법인의 채권(자산)으로서, 이 건 자본증자 거래와는 무관한 정상적인 거래라 할 것이므로 당초 3억원이 증자된 사실에는 변동이 없다 할 것이다.(청구인이 주식을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음) 그리고 청구인은 OO공영(주)의 증자금 3억원의 입출금과 관련한 동 법인의 예금통장(OO은행 구좌번호 OOOOOOOOOOOOOOOO)만 제출하고 있을 뿐, 동 법인 대표 OOO가 친구로부터 차용하여 형식상 증자하고 이를 즉시 인출하여 상환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거래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또한 청구인은 청구외 OOO가 3억원을 차입하면서 상환 담보조로 OOO에게 동 법인의 예금통장을 주고, 3억원의 예금청구서를 미리 작성하여 청구외 OOO이 직접 찾아가도록 하였으므로 별도로 차용관련 차용계약서 및 입출금 통장 등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사회통념에 비추어 보아 통상적인 자금대차방법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고, 청구인이 그러한 거래를 할 수 밖에 없었던 특별한 이유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그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당초 심사청구 및 불복청구에서, OO공영(주) 대주주 OOO가 청구인의 동의없이 명의를 도용하여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주식이동상황표에 등재하였으며, 또한 청구인은 96.10.22 쟁점주식반환약정서를 체결하여 OOO에게 반환하였으므로 이 건 증여세 부과는 불가하다고 주장한 바 있으나, OO공영(주)의 ‘증자결의서’에서 동 법인의 주주이며 청구인의 남편 OOO(동 법인의 이사)이 증자결의에 참여한 사실이 확인되며, 처분청에서 쟁점주식을 반환하기 전인 96.9.30 이 건 증여세 관련 조사가 종결된 점등으로 미루어 보아 청구인은 이 건 증여세 과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쟁점주식을 반환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 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3) 따라서 청구인은 일정한 직업·소득 및 재산상태 등이 나타나지 않으며, 달리 취득자금의 출처에 대하여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과 특수관계(OOO의 질부)에 있으며 OO공영(주)의 대주주로서 자금여력이 확인되는 OOO으로부터 쟁점주식의 취득자금 전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