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신축·판매로 인한 소득의 실질귀속자인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7경2490 선고일 1997-12-29

[요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신축·판매한 실질사업자 및 소득의 실질귀속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이 충청남도 예산군 덕산면 OO리 OOOOOO 및 OOOOOOOO 소재 연립주택 12동(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신축·판매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91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8,154,990원 및 92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24,431,7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5.19 이의신청과 97.6.25 심사청구를 거쳐 97.9.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쟁점부동산의 대지를 90.10월 청구인의 동생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으며 이 후 OOO가 쟁점부동산을 신축·판매하였으므로 실질과세원칙에 의하여 실질소득자인 OOO에게 과세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1) 청구인은 90.10월경 쟁점부동산의 대지를 청구인이 동생 OOO에게 양도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금융자료 등 양도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만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등기부상 OOO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지 아니하였으며,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사실도 없음을 알 수 있다

(2) 쟁점부동산 대지위에 청구인 명의로 다세대주택 건축허가를 신청하여 허가를 받은 사실이 건축허가서에 의거 확인되고 있으며, 건물소유권도 청구인 앞으로 보존등기 되었다가 청구외 OOO 등 분양받은 사람에게 각각 소유권이 이전된 사실이 등기부 등본 및 건축물 관리대장에 의해 확인된다.

(3) 처분청이 제시한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매도인이 청구인으로 기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건물 신축 이전에 대지를 이미 양도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건축허가·등기부등본 등에 의거 공부상 청구인 명의로 신축·판매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을 주택 신축·판매업자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다툼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신축·판매로 인한 소득의 실질귀속자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구 소득세법(94.12.22 개정전의 것)제20조【사업소득】제1항에 「사업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4. (생 략)

5. 건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이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33조【건설업의 범위】 제1항에는 「법 제20조 제1항 제5호의 소득은 다음 각호의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 한다.

1. 건축건설업 2.~3. (생 략)」이라고 규정되어 있다. 또한, 구 소득세법 제7조【실질소득】제1항에 소득의 귀속이 명목일 뿐이고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 의하여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에게 이 법을 적용하여 소득세를 부과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21조【명의자 과세】에는 「법 제7조(실질과세) 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건설업법에 의한 면허를 받은자가 경영하는 건설업

2. (생 략)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허가·인가·면허·특허 등을 받아 경영하는 사업. 다만, 사실상의 사업자가 따로 있는 것이 확인되어 사실상의 사업자에게 과세할 수 있는 때를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부동산은 건축주가 청구인이며 91.11.28 및 92.7.21 청구인 명의로 보존등기 되었다가 91.11.23 이후 OOO 등에게 분양되었음이 쟁점부동산의 등기부 등본 및 건축물대장, 쟁점부동산의 건축허가신청서 및 허가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또한 쟁점부동산을 청구인 명의로 등기하고 분양자에게 소유권 이전등기를 위한 제반 서류는 청구인이 제공하여 주었다는 사실을 청구인이 청구주장에서 밝히고 있다.

(2)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대지를 90.8.5 동생인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으며 쟁점부동산은 명의만 청구인이지 실질적으로 신축·판매한 자는 위 OOO라고 주장하면서 청구인이 71.4월 이후 서울시에서 거주하면서 서울시 공무원으로 재직하였음을 입증하는 재직증명서 및 주민등록 초본, 쟁점부동산을 건축한 건설회사인OO건설의 대표자가 위 OOO임을 나타내는 동 회사의 광고문안, 쟁점부동산을 분양한 자는 OOO라는 취지의 OOO 등의 확인서 등을 제시하고 있으며, 쟁점부동산을 건축한 OO건설의 사업자는 위 OOO이었음이 예산세무서에서 송부한 OOO의 건설업 사업자 등록증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살펴보건대 쟁점부동산의 신축·판매를 담당한 자는 청구인의 동생 청구외 OOO인 것으로 보이나 쟁점부동산의 분양관계서류를 청구인이 제공한 점, OOO는 청구인과 형제라는 점, 쟁점부동산의 신축 및 판매가 청구인의 명의로 이루어진 점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부동산을 신축·판매한 소득이 청구인에게 귀속되지 않았다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신축·판매한 실질사업자 및 소득의 실질귀속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