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공부상 주택 및 점포인 쟁점건물의 양도에 대하여 주택부분에 대하여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로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면서 점포부분을「다른목적의 건물」로 보아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 (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7경2486 선고일 1998-03-18

[요지] 처분청이 1층 점포부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배제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참조결정] 국심1990O0016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부천시 O동 OOOOOO 대지 121.6㎡ 및 위 지상건물 134.94㎡(지상2층의 건물로서 1층 69.06㎡는 점포이고, 2층 65.88㎡는 주택으로 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를 85.1.7 취득하여 91.2.26 양도한 후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쟁점건물의 2층 주택부분은 1세대1주택으로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고, 1층 점포부분에 대하여는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7.4.1 청구인에게 91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8,591,6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4.22 이의신청과 97.6.11 심사청구를 거쳐 97.9.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양도할 당시 1층 점포가 비어 있었던 것은 사실인데 그 이유는 당시 O동 전철역의 소재지가 본래 계획과는 달리 다른 곳으로 변경됨으로 인하여 점포 자체가 실효성이 없게 됨으로서 쟁점건물 소재지가 주택가로 형성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에서 청구외 OOO가 쟁점건물을 매수하였는 바, 그 당시 쟁점건물의 1층 점포부분은 공부상 점포이나 양도당시 점포로서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쟁점건물 전체를 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판정함에 있어서 주택이라 함은 양도자와 그 가족이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공간을 말하는 것이므로 타인에게 임대하는 부분은 주택이 아닌 다른 목적의 건물로 보아야 하는 것이고(대법원 88누1004, 89.2.28과 국세심판소 국심 90O16, 90.3.12 및 재정경제원 예규 재산 46014-63, 95.2.17도 같은 뜻임), 동일건물에 소유자가 주거에 공하는 부분과 그렇지 아니한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주거용 부분이 크면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하지만 주거용 부분이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부분과 같거나 작으면 주거용 부분에 대하여만 1세대 1주택으로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이다. 따라서 주거용으로 사용한 부분보다 임대한 부분이 더 큰 이 건의 경우 임대한 부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한 것은 마땅하고 청구주장대로 점포가 비어있는 상태라 하더라도 처분청이 공부상 용도에 따라 비과세 대상여부를 판정한 것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공부상 주택 및 점포인 쟁점건물의 양도에 대하여 주택부분에 대하여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로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면서 점포부분을 다른 목적의 건물로 보아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쟁점건물 양도당시의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과 같은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거나 5년이상 보유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15조제3항은 주택의 일부에 점포등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거나 동일 지번상에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되, 다만 주택의 면적이 주택이외의 면적보다 작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부분이외의 건물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건물 전체를 주택으로 보아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공부상 1층 점포부분(69.06㎡)이 2층 주택부분(65.88㎡)보다 클 뿐 아니라 양도당시 1층 점포가 비어 있었으므로 쟁점건물 전체를 주택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과 관련하여서도 청구인으로부터 1층 점포가 비어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의 제시가 없다. 살피건대 쟁점건물 전체가 1세대 1주택으로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어야 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 1층 점포가 비어 있었다는 것은 그 판단과 무관하다고 할 것으로 전체를 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기 위하여는 주택으로 사용한 부분이 그러하지 아니한 부분보다 커야하나 청구인 스스로 점포부분이 비어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어 주택으로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1층 점포부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배제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론 그러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