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실질사업자로 보아 이에서 발생한 쟁점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요지] 실질사업자로 보아 이에서 발생한 쟁점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의 개요 청구외 주식회사 OO유통프라자(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는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OO동 OOOOO 소재 OO상가(대지 558.64㎡, 건물 1,475.82㎡로서 이하 “쟁점상가”라 한다)를 93.11.19 청구외 OO공영주식회사로부터 매입하여 이를 93.11.29 청구외 OOO 등 43인에게 판매하였다고 하면서 이 중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건물분에 대한 9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청구외법인을 관할하는 동안양세무서장은 쟁점상가를 위 OO공영주식회사로부터 매입하여 판매한 실질사업자는 청구인이라 하여 쟁점상가의 분양에 따른 9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35,038,640원을 96.6.17청구인에게 고지하고 이에 대한 수입금액을 청구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인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동안양세무서장의 통보에 따라 쟁점상가 분양에 따른 소득 343,434,765원(수입금액은 2,020,204,500원으로서 이하 “쟁점소득”이라 한다)에 대한 93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212,929,840원을 97.4.14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6.11 심사청구를 거쳐 97.9.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이 쟁점상가를 취득할 당시 매입자금을 대여한 것에 불과하고 분양사업에는 전혀 관여하지 아니하여 쟁점상가 매매업의 실질사업자가 아님에도 처분청이 쟁점소득을 청구인의 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쟁점상가의 매입자금 19억원 중 15억원을 부담하였음에도 이를 대여하였다는 청구주장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고, 미분양상가 7개를 청구인이 인수하였음에 비추어 보아 청구인이 주도적으로 쟁점상가를 취득하여 분양하고 쟁점소득을 취하면서 명의만을 청구외법인으로 하였음이 인정되므로 실질사업자인 청구인에게 쟁점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