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청구외법인의 종업원인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무상으로 대여받은 주택자금에 대하여 인정이자 상당액울 계산하여 청구외법인의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 계산시 익금산입(상여처분)하였는바, 그 인정이자 상당액을 청구인의 근로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7경2477 선고일 1998-05-22

[요지] 종업원이 법인으로부터 무상대여받은 주택자금으로 국민주택 규모이상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그 이자 상당액은 근로소득으로 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경인지방국세청장이 OO리스금융 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1991.1.1-1991.12.31 사업년도에 대한 정기법인세 조사시 청구외법인이 종업원인 청구인에게 무상으로 대여한 주택자금 15,000,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한다)에 대하여 인정이자(2,610,261원)를 계산하여 동 금액을 청구외법인의 각사업년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산입(상여처분) 하도록 적출하여 그 내용울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위 조사내용에 따라 쟁점금액에 대한 인정이자 2,610,261원을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청구인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1997.5.15 청구인에게 1991년귀속 종합소득세 775,2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7.7.10 심사청구를 거쳐 19979.22 심판청구를 제기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구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익금산입된 금액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고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1995.11.30 구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하였으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그 효력이 상실된 법령에 근거한 것으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금액을 무상으로 대여받은 사실에 대하여는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으므로 쟁점금액의 인정이자 상당액에 대한 소득의 귀속자는 청구인이 분명하고, 청구인은 청구의법인의 종업원이므로 동 이자상당액은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근로의 대가로 지급받은 것으로 인정되며,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급여는 갑종근로소득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근거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처분청이 청구외법인의 종업원인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무상으로 대여받은 주택자금에 대하여 인정이자 상당액울 계산하여 청구외법인의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 계산시 익금산입(상여처분)하였는바, 그 인정이자 상당액을 청구인의 근로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본문에서 “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 (가)목에서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5항에서 “근로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43조 본문에서 “법 제21조 제5항에 규정하는 근로소득의 범위에는 다음 각호의 금액을 포함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5호의 2에서 “근로자가 사택울 제공받거나 주택(그 주택에 부수된 토지를 포함한다)의 구입에 소요되는 자금을 저리 또는 무상으로 대여받음으로써 얻는 이익. 다만, 출자자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상장법인의 소액주주인 임원을 포함한다)과 종업원이 사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과 무주택종업원이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그 주택에 부수된 토지를 포함한다)의 취득·임차에 소요되는 자금(재무부령이 정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을 대여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처분청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을 받은 구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소득(상여)처분하고 이에 근거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으므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건 관련조사서롤 보면,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금액을 무상으로 대출받은후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OO동 OOOOO에 소재하는 국민주택규모이상의 주택(건물 97.5㎡, 대지 83.95㎡)을 취득한 사실과 처분청이 법인세법 제20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쟁점금액에 대한 인정이자 상당액으로2,610,261원을 계산하여 청구외법인의 1991.1.1-12.31 사업년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익금산입(상여처분)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 이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전시한 법령에 의하면, 종업원이 사택을 제공받거나 주택의 구입에 소요되는 자금을 저리 또는 무상으로 대여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은 근로소득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정하고 있고, 다만 무주택종업원이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건물 85㎡)이하의 주택의 취득에 소요되는 자금을 대여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은 근로소득으로 보지않는 것인바,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금액을 무상으로 대여받은후 국민주택규모이상의 주택을 취득한 것이 분명한 이상 쟁점금액을 무상으로 대여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쟁점금액에 대한이자상당액)은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소득처분과는 별도로 소득세법에서 열거된 근로소득에 해당된다 하겠다. 그렇다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된 구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의규정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소득처분하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이 위법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별도의 심리를 할 필요도 없이, 이 건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무상으로 대여받은 쟁점금액에 대한 인정이자 상당액울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의 근로소득으로 보고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