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종업원이 법인으로부터 무상대여받은 주택자금으로 국민주택 규모이상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그 이자 상당액은 근로소득으로 봄
[요지] 종업원이 법인으로부터 무상대여받은 주택자금으로 국민주택 규모이상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그 이자 상당액은 근로소득으로 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경인지방국세청장이 OO리스금융 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1991.1.1-1991.12.31 사업년도에 대한 정기법인세 조사시 청구외법인이 종업원인 청구인에게 무상으로 대여한 주택자금 15,000,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한다)에 대하여 인정이자(2,610,261원)를 계산하여 동 금액을 청구외법인의 각사업년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산입(상여처분) 하도록 적출하여 그 내용울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위 조사내용에 따라 쟁점금액에 대한 인정이자 2,610,261원을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청구인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1997.5.15 청구인에게 1991년귀속 종합소득세 775,2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7.7.10 심사청구를 거쳐 19979.22 심판청구를 제기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은 처분청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을 받은 구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소득(상여)처분하고 이에 근거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으므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건 관련조사서롤 보면,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금액을 무상으로 대출받은후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OO동 OOOOO에 소재하는 국민주택규모이상의 주택(건물 97.5㎡, 대지 83.95㎡)을 취득한 사실과 처분청이 법인세법 제20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쟁점금액에 대한 인정이자 상당액으로2,610,261원을 계산하여 청구외법인의 1991.1.1-12.31 사업년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익금산입(상여처분)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 이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전시한 법령에 의하면, 종업원이 사택을 제공받거나 주택의 구입에 소요되는 자금을 저리 또는 무상으로 대여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은 근로소득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정하고 있고, 다만 무주택종업원이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건물 85㎡)이하의 주택의 취득에 소요되는 자금을 대여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은 근로소득으로 보지않는 것인바,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금액을 무상으로 대여받은후 국민주택규모이상의 주택을 취득한 것이 분명한 이상 쟁점금액을 무상으로 대여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쟁점금액에 대한이자상당액)은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소득처분과는 별도로 소득세법에서 열거된 근로소득에 해당된다 하겠다. 그렇다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된 구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의규정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소득처분하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이 위법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별도의 심리를 할 필요도 없이, 이 건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무상으로 대여받은 쟁점금액에 대한 인정이자 상당액울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의 근로소득으로 보고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