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으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7경2476 선고일 1997-12-23

[요지] 쟁점아파트의 실지 취득 및 양도가액이 불분명하다 하겠으므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적법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OO동 OOOOOO OOOOO OOOO (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85.11.4 청구외 OOO으로부터 취득하여 92.12.23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고 93.5.31 실지 취득가액은 38,000,000원으로 실지 양도가액은 30,000,000원으로하여 양도소득세확정O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위 확정O고서상 취득가액과 과세적부심사청구시 제출한 거래상대방의 확인서상 취득가액(46,000,000원)이 상이함으로써 실지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97.4.4 양도소득세 7,799,850원을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6.2 심사청구를 거쳐 97.9.26 심판청구를 제기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확정O고를 하였고, 이 실지거래가액은 취득 및 양도시 상대방의 거래사실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동 실지거래가액으로 이 건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확정O고시 O고한 취득가액과 처분청에 과세적부심사청구시 제출한 증빙에 의해 확인되는 취득가액이 서로 달라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는 양도차익확정O고서상의 실지거래가액이 O빙성이 없다하여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으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계법령 구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1호 및 제45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내용을 보면『토지와 건물의 양도차익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만 실지거래가액으로 한다』고 되어 있고, 개정된 같은법시행령 제166조 제4항 제3호 및 제5항 제2호의 규정내용을 보면『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O고한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되, 이 경우에도 O고한 실지거래가액이 거래증빙 등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93.5.30자 양도소득세확정O고서상의 취득가액 38,000,000원과 과세적부심사청구시에 제출된 거래사실확인서상 취득가액 46,000,000원이 상호 일치하지 않음으로써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이 건 과세하였다.

(2) 청구인은 그의 사업체에서 상품(타일)을 매입하던 O사장(성명 미상)이 교통사고로 사망하여 동 O사장 점포에서 일을 거들던 청구외 OOO(O사장의 부친)으로부터 외상매출금 대O 쟁점아파트를 대물변제 받았던 바, 위의 취득가액에 대한 차액은 동 OOO이 재고상품의 반품분을 감안하지 못한데 기인된 것일뿐 거래사실확인서의 취득가액 46,000,000원이 사실이라고 주장하나, 당시의 장부 등을 폐기함으로써 외상매출금 및 반품내역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 취득가액의 O빙성을 인정할 수 없다.

(3) 또한,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의 노후화로 인하여 취득가액보다도 낮은 30,000,000원에 양도하였고 동 양도금액에서 당시 전세보증금과 상계한 잔액만을 수령하였다고 주장하며 그 입증자료로 당해 양도금액중 계약금 3,000,000원은 92.10.4 계약일에, 잔금 27,000,000원은 92.12.23에 수수하기로 약정된 매매(검인)계약서와 거래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동 매매계약서상 특약사항에 임대보증금에 대한 언급이 없으며 또한 일반적인 부동산 매매계약서와는 달리 중도금을 수수하지 않은데 대한 해명이 없는 점, 여타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 양도가액 역시 O빙성을 인정할 수 없다.

(4) 따라서 쟁점아파트의 실지 취득 및 양도가액이 불분명하다 하겠으므로 위의 관계법령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