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이 신고한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아 이를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7경2475 선고일 1997-12-20

[요지] 양도자가 실지거래가액을 신고한 경우로서 그 실지거래가액의 신빙성이 입증되지 아니한 부동산양도에 대해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89.6.19 인천광역시 북구 OO동 OOOOOO 대지 204㎡ 및 위 지상 2층 주택·점포 307.17㎡(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91.9.18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고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산정한 후 91.10.29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자진납부를 이행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으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납부를 이행한 사실에 대하여 청구인이 신고한 거래증빙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97.4.20 청구인에게 91년도분 양도소득세 32,690,7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6.17 심사청구를 거쳐 97.9.2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인천광역시 북구청장이 검인한 부동산매매계약서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납부를 이행하였을 뿐 아니라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 또한 양도당시의 매수인 및 중개인이 거래 사실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으로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부동산에 대한 양도당시의 기준시가가 216,075,400원인 반면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은 145,000,000원에 불과하고 그 실지거래가액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 또한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거래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를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이 신고한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아 이를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6조 제1호 단서, 같은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및 같은법시행령 제166조 제4항 제3호에서 양도자가 토지 또는 건물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 그 자산의 양도차익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도록 규정하면서, 같은법시행령 제166조 제5항 제2호에서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 그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거래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같은법시행령 제166조 제6항에서 정한 공정과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실지거래가액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부칙(95.12.30,대통령령 제14860호) 제8조 제2항에서 “제166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 및 판단

(1)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89.6.19 취득하여 91.9.18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고 91.10.29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취득당시: 134,000,000원, 양도당시:145,000,000원)으로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산정한 후 양도소득세 2,335,040원을 자지납부한 사실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시 제출한 양도당시의 매매계약서가 인천광역시 북구청장이 검인한 부동산매매계약서이고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 또는 양도당시의 매수인 및 중개인의 거래사실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으로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에 대하여 살표보면, (가) 청구인이 신고한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은 145,000,000원으로서 기준시가 216,075,400원의 67.1%에 불과하고, (나) 청구인은 그가 신고한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대하여 중개인인 청구외 OOO이 확인하고 있음을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매매계약서에는 중개인이 표시되어 있지 아니할 뿐 만 아니라 위 거래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빙 또한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145,000,000원은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신고한 거래증빙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를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