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증여받은 사실이 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7경2473 선고일 1998-02-21

[요지] 증여일 현재 감정된 가액은 물론 담보된 실지 채무액에도 미달하는 금액으로 거래되었다면 결국 매수자는 채무의 변제를 일부 받고 소유권을 이전받은 것이므로 이러한 사실이 없는 이 건에 있어서 청구주장 실지거래가액은 이러한 사실들과 부합하지 아니하여 사실로 볼 수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처분청은 청구인이 경기도 송탄시 OO동 OOOOO 대지 725.6㎡, 같은 OO동 OOOOOO 대지 523.5㎡, 위 지상건물 3,854.73㎡(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남편 청구외 OOO으로부터 96.5.14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쟁점부동산의 증여가액을 평가함에 있어 구 상속세법 제9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5조의 2 제3호의 규정에 의거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으로서 96.4.27 감정평가법인(OO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인 3,409,730,200원을 증여재산의 시가로 보고 위 쟁점부동산에 대한 청구외 (주)OO상호신용금고의 96.5.15 근저당설정(채권최고액 3,510,000,000원)된 부채잔액 2,700,000,000원과 96.5.14 현재의 위 부동산에의 임대보증금(OO스포츠센타 임대보증금) 180,000,000원을 채무로 인정하여 각각을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고 나머지 529,730,200원을 증여가액으로 보아 97.4.30 청구인에게 96년도 귀속 증여세 142,670,496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6.13 심사청구를 거쳐 97.9.2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부동산의 증여시기를 96.5.14로 보아 과세한데 대하여 첫째, 청구 쟁점부동산의 매매는 당초 소유자인 청구외 OOO과 청구인부부(청구인 OOO, 청구외 남편 OOO) 사이에 95.7.28 매매예약에 의한 소유권이전가등기(등기접수일:95.7.29)하였다가 95.8.5 사업포괄양도·양수계약에 의하여 2,500,000,000원(OO상호신용금고 채무 24억원, 전세보증금 1억원)에 청구외 OOO으로부터 위 채무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취득하여 실제 청구외 OOO으로부터 전혀 증여받은 사실이 없고,

(2) 특히 청구인이 95.8.5 청구외 OOO으로부터 사업포괄양도·양수시 매매대금 2,500,000,000원중 청구외 (주)OO상호신용금고의 채무 2,400,000원(이자연리 17.5%)에 대한 금리가 높아 금리가 낮은 청구외 (주)OO상호신용금고대출(2,700,000,000원, 연리 14%)로 전환코자 하였으나, 청구외 남편 OOO은 금융거래불량자로 대출을 받을 수 없어 부득이 남편의 권리를 청구인에게 양도하게 된 것으로 실제는 증여가 아닐 뿐만 아니라 자금출처 대상도 아니라는 주장이며,

(3) 설령, 증여로 본다 하더라도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95.8.5 청구외 OOO으로부터 청구외 OOO과 공동으로 취득한 후 96.5.14 청구외 남편 OOO으로부터 채무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양수받는 등 2차례에 걸쳐 취득한 것으로 1차 증여시기는 95.8.5이며, 2차 증여시기는 96.5.14로 보아 동 시점을 기준으로 증여재산을 평가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1) 처분청이 이 건 처분에 있어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한 내용을 보면, 청구인이 제시한 2,500,000,000원의 거래가액은 쟁점부동산에 담보된 실제채무액 2,800,000,000원에 미달하여 담보채무보다 낮은 가액으로 취득한 것이므로 이를 당사자간에 실지로 거래된 가액으로 보지 아니하였고, 쟁점부동산을 보유할 당시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청구외 (주)OO상호신용금고에 96.5.15 청구인 명의로 3,510,000,000원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면서 전시한 시가감정을 실시한 사실을 발견하고 그 가액(감정가액: 3,409,730,200)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평가하였고,

(2) 이 건 부부간의 부동산 증여의 재산평가상 시가의 다툼에 있어 증여일 현재 감정된 가액은 물론 담보된 실지 채무액에도 미달하는 금액으로 거래되었다면 결국 매수자는 채무의 변제를 일부 받고 소유권을 이전받은 것이므로 이러한 사실이 없는 이 건에 있어서 청구주장 실지거래가액은 이러한 사실들과 부합하지 아니하여 사실로 볼 수 없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처분에 잘못은 없고

(3) 또한 채무를 인수하고 부동산을 취득한 이 건에 있어 그 거래가액과 담보된 부채를 밝혀 실지 거래된 사실을 입증하지 아니한 채 알 수 없는 당시의 정황만을 축론하여 사실과 부합하지 아니하는 계약서를 제시하며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그의 취소를 구하는 것은 근거가 없어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증여받은 사실이 있는지 여부와

(2) 증여받은 사실이 있다면 증여일을 언제로 볼 것인지와 증여재산의 평가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밝히는데 있다.

  • 나. 쟁점(1)에 대하여

(1)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29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는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상속세법 제34조 제1항에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당해재산을 양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이하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주)OO상호신용금고 대출금 2,400,000,000원과 전세보증금 100,000,000원을 인수하는 조건으로 위 부동산을 청구인 부부가 공동으로 취득키로 하고 매매예약을 하였다가 남편이 금융불량거래자(부도)로 되어 있어 부득이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 본등기한 것으로서 실제 취득자금을 청구외 남편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사실이 없다는 주장인 바, 이를 살펴보면, 첫째, 청구인은 일반부녀자로 쟁점부동산 취득당시 특별한 소득이나 재산이 없었던 사람으로 조사되는 반면, 청구외 남편 OOO은 93.8 경기도 용인시 OO면 소재 여관1동(공시지가 약 10억원)과 95.5 경기도 이천군 이천읍 OO리 소재 주택 1동과 임야 1필지(공시지가 55백만원)를 양도한 것으로 처분청에 의하여 확인되고, 둘째, 청구인 부부와 청구외 OOO 사이에 매매예약을 한 날(95.7.28) 현재 쟁점부동산에 설정된 채권최고액이 3,120,000,000원 및 96.4.27자 청구외 OO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3,409,730,200원인 점을 볼 때 크게 미달하는 금액인 2,500,000,000원에 양수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납득이 되지 아니하며, 실지거래가액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자료도 제시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당사자간 실지거래된 가액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결국 자력취득능력이 없는 청구인이 금융기관의 채무를 인수한 부담부증여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평상시 사업을 하여 온 청구인의 남편 OOO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다. 쟁점(2)에 대하여

(1)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에 의하면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이하 3~4일 생략)

5.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 또는 증여를 받은 날”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상속세법 제9조 제1항에서 “상속재산의 가액 및 상속재산의 가액중에서 공제할 공과 또는 채무는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한다. 다만, 실종선고로 인한 상속의 경우에는 실종선고일 당시의 현황에 의하며,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할 증여의 가액은 당시의 현황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조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한 상속재산의 가액은 그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당해 상속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조 제4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상속재산은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 등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한다.”(제1호~제4호 생략)라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5조의 2에서 “법 제9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저당권(공동저당권 및 근저당권을 제외한다)이 설정된 재산의 가액은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

2. (생략)

3.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으로서 당해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하여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가액(2인이상의 감정가액이 있을 때에는 최고의 가액

4. (이하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증여시기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은 증여로 본다 하더라도 쟁점부동산의 증여일을 95.8.5과 96.5.14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인 바, 이에 대하여 보면 첫째, 청구외 OOO(甲)과 청구인 부부(乙) 사이에 체결된 사업의 포괄양도양수계약서 제3조에 의하면 『“甲과乙”은 95.8.5을 기준으로 하여 발생한 수익과 비용은 각자에게 귀속하여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고, 각종 조세공과금 부담도 같다』라고 기재하고 있고, 둘째, 청구외 OO흥업(주)(OOO과 거래한 상대방)가 96.8.7 청구인 부부를 상대로 위 OOO에게 판매한 맥반석, 판재등 판매대금(외상매출금) 60,000,000원을 지급할 것을 수원지방법원에 제소한 바에 따라, 위 법원은 청구인 부부가 95.8.5 사업을 포괄양도양수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결(96가합18468, 96.10.22)한 점을 볼 때 청구외 OOO이 부부 공동명의로 쟁점부동산을 95.8.5 포괄양수한 것으로 인정되나, 청구인이 청구외 남편 OOO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실제 증여받은 시기는 토지등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 그 재산의 취득시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유권이전 등기시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대법 90누66, 90.3.13, 같은취지)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인 96.5.14를 증여시기로 본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증여재산의 평가가 정당한지에 대하여 보면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증여재산가액평가를 청구외 9주)OO상호신용금고로부터 96.5.15 대출(27억)을 받을시 청구외 OO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감정가액 3,409,730,200원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본데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OOO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대출금 2,400,000,000원과 쟁점부동산에 입주한 세입자로부터 받은 전세보증금 100,000,000원을 인수하는 조건에서 총 2,500,000,000원으로 사업의 포괄양도양수의 형식으로 인수하였다는 주장인 바, 이를 살펴보면, 첫째,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한 채무내역 및 채권최고액 등을 보면 아래 표와 같고 (단위: 백만원) 일 자 채권최고액 채무액 채무자 근저당권자 비 고 91.10.25 650 500 OOO OOOO리스(주) 95.8.4 해지 93.1.26 420 300 ″ OO생명(주) ″ 94.1.13 975 750 ″ (주)OO상호신용금고 ″ 94.1.24 325 250 OOO ″ ″ 94.11.17 130 100 ″ ″ ″ 소 계 2,500 1,900 95.7.28 3,120 2,400 (5억추가) OOO (주)OO상호신용금고 95.8.5사업포괄 양수도기준일 96.5.15 3,510 2,700 OOO (청구인) (주)OO상호신용금고 가등기→본등기 둘째, 청구인은 매매예약을 하기 전에 청구외 OOO이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주)OO상호신용금고 등 3개의 금융기관으로부터 총 1,900,000,000원(채권최고액 2,500,000,000원)을 대출받은 사실이 조사되고, 셋째, 청구인 부부와 청구외 OOO이 매매예약을 하는 시점(95.7.28)에 (주)OO상호신용금고로부터 청구외 OOO이 추가로 500,000,000원의 대출을 더 받은 사실이 있으며, 넷째,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청구외 (주)OO상호신용금고로부터 96.5.15 2,700,000,000원(채권최고액 3,510,000,000원)을 대출받고, 위 채권자인 청구외 (주)OO상호신용금고등에 의하여 97.11.25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 의하여 부동산 임의경매형식으로 아래 배당표와 같이 2,938,810,000원에 경락된 사실이 있고, (단위: 원) 총경락가액 채권금액 순 위 배당금액 집행비용 12,948,360 평택세무서 4,069,800 1 4,069,800 평택시(송탄) 63,823,200 2 63,823,200 (주)OO상호신용금고 3,446,107,778 3 2,857,968,640 다섯째, 청구인 부부명의로 쟁점부동산을 인수할 때 실제 양수대금은 별도로 지급하지 아니하고 은행채무등 2,500,000,000원으로 인수하였는지도 실제는 확인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인수 후에도 청구외 OOO의 부채 약 60,000,000원과 위 OOO의 체납부가가치세 약 45,000,000원을 납부한 점으로 보아도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본 건의 경우는 증여당시 실지거래가액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나 전시한 상속세법 제9조 제4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5조의 2 제3호에 의거 96.5.15 근저당권 설정시 96.4.27 OO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감정평가액 3,409,730,200원을 쟁점부동산의 증여당시 시가로 봄이 타당한 바, 동 감정평가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의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