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아파트의 실질소유자가 청구인인지, 아니면 청구외 ○○○인지의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7경2465 선고일 1997-02-02

[요지] 청구인을 쟁점아파트의 실질소유자로 보아 그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이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OO동 OOOO번지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로서, 1990.11.20 동생 청구외 OOO으로부터 경기도 용인군 수지읍 OOO리 OOOO 소재 OOOOO OOOO (대지 37.53㎡ 및 건물 60.64㎡로서, 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1995.4.3 이를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아파트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이 청구인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 1997.1.21 청구인에게 95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7,744,170원을 부과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위 처분에 불복하여 1997.3.22 이의신청, 1997.6.2 심사청구를 거쳐 1997.9.25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의 동생 청구외 OOO이 쟁점아파트를 1990.9.5 취득하였으나 그가 군동료였던 청구외 OOO의 대출에 연대보증을 서주었다가 동인이 교통사고를 내고 구속되는 바람에 위 채무를 제때 갚을 수 없게 되어 자신이 그 변제를 떠안는 상황을 피하기 위해 쟁점아파트를 청구인 앞으로 등기이전하여 둔 것이고, 이는 청구외 OOO이 쟁점아파트에서 1990.9.19~1994.3.9까지 거주한 사실, 쟁점아파트가 청구인 명의로 있을 때에도 청구외 OOO이 쟁점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하고 2차례 대출받은 사실, 청구외 OOO의 위 대출과 관련하여 청구외 OOO이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연체금의 지급명령을 받은 사실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바, 사실이 이러함에도 처분청이 그 등기명의에 근거로 하여 쟁점아파트의 실질소유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의 실질소유자가 청구외 OOO이라고 주장하나, 동 주장을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으므로 청구주장은 받아 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이 건 심판청구의 쟁점은 쟁점아파트의 실질소유자가 청구인인지, 아니면 청구외 OOO인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계 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제1항에 의하면,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심리판단

(1)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의 실질소유자가 청구외 OOO이고 자신은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아파트의 명의신탁에 관한 직접적인 증빙이 없고, 청구외 OOO이 청구외 OOO의 연체로 인하여 발생한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인으로서 그를 대신해서 변제하여야 할 상황이어서 이를 피하기 위해 쟁점아파트를 청구인 앞으로 명의만 이전하였다는 주장은 그 당시 청구외 OOO이 쟁점아파트 이외에 서울특별시 양천구 OO동에서 무주택자 직장주택조합에 가입하여 신축하던 조합아파트의 부속토지를 보유하고 있었던 점으로 보아 쉽게 납득되지 아니하며, 또한 청구외 OOO이 쟁점아파트를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한 시기는 청구외 OOO이 가입한 주택조합에서 아파트를 신축하던 중이었는 바, 이로 미루어 보면 청구외 OOO이 동 조합에 불입할 자금때문에 청구인에게 쟁점아파트를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을 주택조합에 불입하였을 개연성이 아주 큰 점, 더욱이 쟁점아파트의 처분대금 4,500만원을 그 실질소유자라는 청구외 OOO이 사용한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명백히 밝혀지지 아니하고 있어 쟁점아파트의 실질소유자가 청구외 OOO인지가 불분명한 점 등을 모아 볼 때, 이 건의 경우 쟁점아파트의 실질소유자가 청구외 OOO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을 그대로 믿고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하겠다.

(2) 그렇다면, 청구인을 쟁점아파트의 실질소유자로 보아 그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이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에 이유가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