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7경2450 선고일 1997-12-31

[요지] 청구인제시 매매계약서와 금융자료등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성 있는 증빙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적법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1988.7.11 서울특별시 관악구 OO동 OOOOOO 잡종지 15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1992.10.15 이를 양도하고 1993.5.27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는다 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1997.4.12 청구인에게 1992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38,899,7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7.6.14 심사청구를 거쳐 1997.9.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1988.7.11 쟁점토지를 청구외 (주)OO(대표이사 OOO)으로부터 54,250,000원에 취득하여 1992.10.15 청구외 OOO에게 65,100,000원에 양도한 후 법령에서 정한 기한내에 양도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고 양도소득세를 자진납부하였는 바, 청구주장 실지거래가액은 매매계약서 및 거래상대방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채권최고금액을 92,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는 이유 등을 들어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주장 실지양도가액은 기준시가의 46.7%에 불과하고, 청구인제시 양도시의 매매계약서는 중개인도 없을 뿐 아니라, 그 내용 및 사용된 종이, 작성형식 등으로 보아 실지거래계약서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으로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이 건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에 그 다툼이 있다.
  •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96조 제1호와 같은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의하면 토지·건물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 및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함이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만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166조 제4항에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면서 그 제3호(1995.12.30 개정된 것)에『양도자가 양도소득세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를 열거하고 있다. 한편, 같은 법시행령 부칙(1995.12.30) 제1조에서 동 개정령은 1996.1.1부터 시행토록 규정하고 있고, 제8조 제2항에서는 제166조의 개정규정은 개정령 시행후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하는 것부터 적용토록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8.7.11 청구외 (주)OO(대표이사 OOO)으로부터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1992.10.15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것으로 되어 있고, 또한 채무자를 (주)OO, 채권최고액을 30,000,000원과 62,000,000원으로 하는 2건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2) 청구인은 1988.7.11 쟁점토지를 청구외 (주)OO(대표이사 OOO)으로부터 54,250,000원에 취득하여 1992.10.15 청구외 OOO에게 65,100,000원에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며 쟁점토지 매매계약서 및 거래상대방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주장 취득가액은 기준시가(55,083,590원)의 98.3%인 반면 청구주장 양도가액은 기준시가(139,500,000원)의 46.7%에 불과하고, 청구인제시 매매계약서도 그 내용과 작성형식 등으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며, 청구인은 대금지급에 관한 금융자료등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성 있는 증빙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3) 위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주장 실지거래가액은 확인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쟁점토지 양도에 대하여 처분청이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