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제시 매매계약서와 금융자료등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성 있는 증빙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적법
[요지] 청구인제시 매매계약서와 금융자료등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성 있는 증빙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적법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1988.7.11 서울특별시 관악구 OO동 OOOOOO 잡종지 15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1992.10.15 이를 양도하고 1993.5.27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는다 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1997.4.12 청구인에게 1992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38,899,7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7.6.14 심사청구를 거쳐 1997.9.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8.7.11 청구외 (주)OO(대표이사 OOO)으로부터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1992.10.15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것으로 되어 있고, 또한 채무자를 (주)OO, 채권최고액을 30,000,000원과 62,000,000원으로 하는 2건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2) 청구인은 1988.7.11 쟁점토지를 청구외 (주)OO(대표이사 OOO)으로부터 54,250,000원에 취득하여 1992.10.15 청구외 OOO에게 65,100,000원에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며 쟁점토지 매매계약서 및 거래상대방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주장 취득가액은 기준시가(55,083,590원)의 98.3%인 반면 청구주장 양도가액은 기준시가(139,500,000원)의 46.7%에 불과하고, 청구인제시 매매계약서도 그 내용과 작성형식 등으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며, 청구인은 대금지급에 관한 금융자료등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성 있는 증빙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3) 위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주장 실지거래가액은 확인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쟁점토지 양도에 대하여 처분청이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