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외에 대한 이자소득은 현재 및 장래에도 회수가능성 또는 실현가능성이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 해당됨이 밝혀진 이상, 청구인의 청구외에 대한 이자소득 자체의 실현은 없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요지] 청구외에 대한 이자소득은 현재 및 장래에도 회수가능성 또는 실현가능성이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 해당됨이 밝혀진 이상, 청구인의 청구외에 대한 이자소득 자체의 실현은 없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참조결정] 국심1996서2178
[주 문]
1. 부천세무서장이 1997.4.4 청구인에게 한 다음과 같은 부과처분O 청구인이 1992.2.13 청구외 OOO에 대여한 자금(50,000,000원)에 대한 이자소득(매월 원금의 2%)은 발생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동 금액을 소득금액에서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결정하고,
• 다 음 - (단위: 원) 귀속년도 1991년도 1992년도 1993년도 1994년도 합 계 종합소득세 44,964,000 44,964,000 15,792,000 4,758,720 110,478,720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관계 및 처분개요 청구인은 1991년부터 1994년까지 사채O개업자인 청구외 OOO(OO실업 대표, 이하 “청구외인”이라 한다)을 통하여 금전을 대여하여 아래와 같이 이자소득(이하 “쟁점이자소득”이라 한다)이 발생하였으나 이에 대한 각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 아 래 - (단위: 원) 구 분 1991년 1992년 1993년 1994년 비 고 사채원금 400,000,000 400,000,000 200,000,000 100,000,000 사채이자→ 月 2% 사채이자 96,000,000 96,000,000 48,000,000 24,000,000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이자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1997.4.4 동인에게 다음과 같이 종합소득세 합계 110,478,7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아 래 - (단위: 원) 귀속년도 1991년도 1992년도 1993년도 1994년도 합 계 종합소득세 44,964,000 44,964,000 15,792,000 4,758,720 110,478,720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7.6.3 심사청구를 거쳐 1997.9.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주위적 청구 (가) 청구인은 1991년부터 1994년까지 청구외 OOO외 30인으로부터 사업자금을 대여하고 받은 이자를 수입으로 생활해오고 있으며 다른 수입이나 소득은 전혀 없으며, 청구인의 나이(OOOOOOOOOOOOOO)·성별(女)·자금대여원장 사본·근저당설정 계약서 및 처분청이 1991~1994(4년간)을 과세기간으로 한 점등으로 보아도 처분청 스스로 사업성(대금업)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나) 사업소득이란 자기의 위험과 계산하에 독립적·계속적으로 행하는 영리활동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하며, 동일한 거래행위에서 발생하는 특정의 소득이 사업소득인지 이자소득인지의 여부는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계속적·반복적으로 금전을 대여하고 수령한 이자의 해당여부가 판단기준인 바, 이에 따를 경우 청구인은 대금업자임이 분명하므로 처분청이 쟁점이자소득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이자소득으로 과세한 것은 위법·부당하므로, 쟁점이자소득을 사업소득으로 보아 청구외 OOO에게 대여한 50,000,000원, 청구외 OOO에게 대여한 35,000,000원, 청구외 OOO에게 대여한 30,000,000원에 대한 원금과 이자는 각인 소유 부동산에 대한 경락후 배당을 전혀 받지 못하였으므로 동 금액은 총수입금액에서 제외하고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
(2) 예비적 청구 청구외 OOO, OOO 및 OOO의 각인에 대한 원금 및 이자는 동인들의 도산으로 전혀 받지 못하였으며 또한 자금대여시 담보설정된 부동산의 경락후에도 배당을 수령하지 못하였으므로 각인들의 도산일 이후의 이자소득은 현재 및 장래에도 실현가능성이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이므로 이는 모두 총수입금액에서 제외시킴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1) 주위적 청구: 청구인의 쟁점이자소득이 사업소득인지 비영업대금의 이익인지 여부
(2) 예비적 청구: 청구인의 쟁점이자소득 O 현재 및 장래에도 회수가능성이 없는 자금에 대한 이자소득발생의 여부
(1) 구 소득세법(1990.12.31 법률 제4281호로 개정된 것) 제17조(이자소득) 제1항에 의하면, “이자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라고 하면서, 제11호에 “비영업대금의 이익”이 열거되어 있으며, 그 제2항에는 “이자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법 제28조(총수입금액의 계산) 제1항을 보면,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2) 한편 구 소득세법 제20조(사업소득) 제1항에 의하면, “사업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라고 하면서, 그 제8호에 “금융·보험업·부동산업 및 사업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열거되어 있으며, ‘금융·보험업·부동산업 및 사업서비스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같은법 시행령 제36조에서 “법 제20조 제1항 제8호의 소득은 다음 각호의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 한다.”라고 하면서, 그 제1호에 “전당포업·대금업 및 외화환전업”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3) 다른 한편, 구 소득세법 기본통칙(1992.7.25 개정된 것) 2-2-3…(17) 제1항에 “대금업을 하는 거주자임을 대외적으로 표방하고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금전을 대여하는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영 제36조 제1항에 규정하는 대금업으로 본다. 다만, 대외적으로 대금업을 표방하지 아니한 거주자의 금전대여는 법 제17조 제1항 제11호에 규정하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본다.”라고 규정하며, 제2항에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전화번호만을 신문지상에 공개하는 것은 대금업의 대외적인 표방으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주위적 청구에 대하여 (가) 이 건 관련기록을 살펴보면, 종로세무서장은 청구외인(OO실업 대표)에 대한 세무조사를 통하여 확보한 동인의 확인서와 사채대부명세서상의 각 채권자들의 거래액을 근거로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통보받은 자료내용 그대로 청구인에게 부과처분하였음이 처분청의 이 건 조사내역 및 종합소득세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며, 한편 청구인이 제출한 자금대여원장을 보면 1991.1.25부터 1993.3.30까지의 청구외 OOO외 30명에게 대여한 원금과 이자가 기록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나) 다른 한편, 청구인은 자신이 영리목적하에 장기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쟁점이자소득은 대금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게 귀속되는 사업소득임에도 처분청이 특정인에 대한 단속적인 금전의 대여시 그 과세대상으로 삼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를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한편, 쟁점이자소득을 사업소득이란 전제하에 청구외 OOO(원본: 50,000,000원-청구인외 1인이 대여, 월이자: 3,000,000원-이자지급약정서기준, 이하같다), OOO(원본: 35,000,000원, 월이자: 1,050,000원) OOO(원본: 30,000,000원-청구인외 4인이 대여, 월이자 4,500,000원)로부터 수령하지 못한 각 사채의 원금 및 이자상당액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여 종합소득세를 계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그에 대한 증빙으로 각인들에 대한 대여금의 이자수입원장, 관련 근저당권설정계약서들, 이자지급약정서들 및 각인들의 부동산에 대한 서울지방법원의 배당표들(순서대로 94타경3359, 1995.5.10 / 93타경18419 / 94타경2139, 1995.2.7)을 각각 제시하고 있음이 확인되고 있다. (다) 그러나 대금업을 영위하는 거주자임을 대외적으로 표방하고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금전을 대여하는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대금업으로 보는 것이나 대외적으로 대금업을 표방하지 아니한 거주자의 금전대여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는 것이며(국심 95O396, 1995.11.9 및 국심 96서2178, 1997.4.14외 다수 같은 뜻임), 청구인의 경우 쟁점이자소득의 발생과 관련하여 동인이 대금업을 영위한다는 사실을 대외적으로 표방한 적이 없음에 대하여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다. (라) 그렇다면, 위의 사실관계와 관련법령 및 선결정례의 취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쟁점이자소득은 결국 구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11호에 규정된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된다고 하겠으므로 동 이자소득을 대금업에 따른 사업소득으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경정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이 부분에 대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2)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가) 소득세법상 소득이 발생되었다고 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그 실현가능성에 있어서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확정되었을 것을 요하는 바, 과세대상이 되는 채권이 채무자의 도산등으로 인하여 환수할 수 없게 됨으로써 장래 그에 대한 소득의 실현가능성이 전혀 없어지게 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그 과세의 전제를 잃게 된다 할 것이어서 이러한 경우에는 그 소득을 과세소득으로 하여 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국심 96서 3993, 1998.1.12 ; 대법원 91누 3420, 1991.11.26외 다수 같은 뜻임) (나) 청구외 OOO의 국세청 전산(DB)자료 및 동인의 소유지분이 각 1/2인 경기도 시흥시 군자읍 OO리 OOOO〔개별공시지가로 환산(이하같다)한 평가액: 40,542,300원〕, 같은곳 OOOO(평가액: 129,600,000원) 및 동인소유의 서울특별시 관악구 OO동 OOOOO에 대한 서울지방법원의 배당표(94타경2139, 1995.2.7)를 살펴보면, 동인은 1991년부터 1994년까지의 소득자료 및 배당금액은 없으나 경기도 시흥시 군자읍 OO리 OOOO, 같은곳 OOOO에서 동인에 대한 청구인 외 4인의 이자소득 상당액은 회수 가능하다고 보여지며, (다) 또한 청구외 OOO의 국세청 전산(DB)자료 및 동인소유의 서울특별시 O랑구 OO동 OOOOOO에 대한 서울지방법원의 배당표를 종합하면, 청구인에게 돌아온 배당은 없는 반면 동인은 1993년~1994년 근로소득 합계 14,800,000원, 1992년 배당소득 13,000원이 있고 동인이 보유하는 경상북도 안동군 길안면 OO리 O OO(평가액: 452,520원)에 의하여 동인에 대한 이자는 회수가능성이 인정되고 있는 반면, (라) 청구외 OOO에 대한 국세청 전산(DB)자료에 의하면, 동인의 1991년~1994년까지의 소득자료가 전무하고 또한 동인이 보유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OO동 OOOOOO에 대한 경매결과 청구인외 1인이 배당을 전혀 받지 못하였음이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의 배당표(94타경3359, 1995.5.10)에 의하여 확인되며 위 배당일 현재 동인의 소유부동산이 전혀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 바, 그렇다면 청구외 OOO에 대한 이자소득은 현재 및 장래에도 회수가능성 또는 실현가능성이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 해당됨이 밝혀진 이상, 청구인의 청구외 OOO에 대한 이자소득 자체의 실현은 없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 부분 청구주장은 이유있어 처분청은 당초처분O 청구외 OOO에 대한 이자소득은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결정하여야 한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