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88.2.5 취득한 서울특별시 은평구 OO동 OOOOO 대지 126㎡, 주택 60.46㎡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91.8.29 양도하고 91.9.25 실지거래가액(취득가액 108백만원, 양도가액 120백만원)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 3,780,0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로 보아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7.4.11 청구인에게 91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16,069,0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4.24 이의신청 및 97.6.4 심사청구를 거쳐 97.7.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시에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매매계약서와 거래상대방의 거래사실확인서등을 제출하였는데도 처분청이 이를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실지거래가액이 매매계약서 및 거래상대방의 거래사실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하는 자료로 제시한 양도시의 매매계약서는 부동산소유권 이전을 위한 검인계약서로서 중개인의 표시가 없고 그 가액의 진실성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자료등도 제시하지 못하므로 신빙성이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공정과세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주택의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94.12.22 전면개정전의 것) 제23조 제4항 제1호 및 제45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면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당해자산의 양도 및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고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양도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소득세법시행령(94.12.31 전면개정전의 것) 제170조 제1항 본문에서는 법 제23조 제2항에 규정하는 양도차익을 결정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중 어느 하나를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그 제3호에서는 양도자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실지거래가액을 입증하는 증빙자료로 양도시의 매매계약서와 거래상대방의 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부동산 매매는 중개인의 중개에 의하여 형성되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이나 쟁점주택의 양도시 매매계약서는 검인계약서로서 중개인이 입회하거나 서명한 사실이 없고, 또한 부동산의 기준시가가 일반적으로 실지거래가액의 70%내지 80%수준임을 감안할 때 쟁점주택의 취득시 실지거래가액은 기준시가보다 현저히 높고(204%) 그 사유가 부동산의 특성등에 기인한 것인지가 구체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사인간에 작성된 거래사실확인서 외에는 달리 실지거래가액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 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