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농지의 증여에 대하여 증여세 면제를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됨.
[요지] 쟁점농지의 증여에 대하여 증여세 면제를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은 청구인의 父인 청구외 OOO으로부터 199O.8.2 경기도 화성군 OO읍 O리 OOOOO 田 외 농지 8필지 5,336㎡(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증여받았으나 자경농민이 증여받은 농지라고 보아 증여세 무신고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증여받은 쟁점농지가 자경농민이 증여받은 농지의 면제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여 1997.2.16 청구인에게 199O년도분 증여세 78,118,37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7.O.1O 이의신청 및 1997.6.16 심사청구를 거쳐 1997.9.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농지가 조세감면규제법상 증여세 면제대상인 자경농민이 증여받은 것인지를 가리는데 있다.
1. 당해 농지, 초지, 산림지(이하 “농지등”이라 한다)가 소재하는 시·구(특별시 및 직할시의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읍·면 또는 그와 연접한 시·구·읍·면에 거주하거나 당해 농지 등으로부터 농지임대차관리법 시행령 제23조 제2항 제2호에 규정된 거리이내의 지역에 거주할 것
2. 당해 농지 등의 취득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자로서 그 취득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을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1) 청구인은 199O.8.2 청구인의 父 OOO으로부터 쟁점농지를 증여받은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며, 관련법령에서 자경농민이 증여받은 농지로 증여세 면제대상인 농지는 자경농민이 농지가 소재한 지역등에서 수증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한 자가 수증받은 농지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일건 관련기록에 의하여 청구인의 재촌 자경농민여부 및 수증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이상 계속 직접 영농에 종사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2)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69.11.19 서울특별시 종로구 OO동 O가 OOOO에 전입하여 계속 서울에 거주하다 199O.8.2 쟁점농지의 수증일 불과 5개월전인 199O.3.27 경기도 화성군 OO읍 O리 OOOOO(이하 “쟁점농지 소재지”라 한다)로 거주이전 한 후, 1996.6.5 서울특별시 광진구 OO동 OOOOOOO로 거주이전하고, 1996.7.13 다시 쟁점농지 소재지로 거주이전 하였으며, 청구인의 처 OOO와 자녀들은 쟁점농지 소재지에 거주한 사실이 없음이 확인되고
(3) 또한, 청구인은 1990.12부터 쟁점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영농에 종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농사에 사용한 92~9O년간 비료구입, 농약구입에 대한 간이세금계산서5매, 청구외 OOO 외 1명의 인우보증서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를 쟁점농지의 직접 영농사실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으로는 보기 어려우며, 청구인은 1981.2.28-199O.6.30까지 계속하여 쟁점농지의 증여시점 전후 서울특별시 광진구 OO동 OOOOOO에서 OO상사라는 상호로 의료용품 납품사업을 한 일이 있고, 청구인의 처 OOO는 1990.8.20부터 심리일 현재 위 주소지에서 의류용품 소매점인 OO OOOOO을 운영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O) 위의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자경농민으로서 쟁점농지를 수증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간 계속 직접 자경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쟁점농지의 증여에 대하여 증여세 면제를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