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쟁점농지가 조세감면규제법상 증여세 면제대상인 자경농민이 증여받은 것인지를 가리는데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7경2444 선고일 1998-01-16

[요지] 쟁점농지의 증여에 대하여 증여세 면제를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은 청구인의 父인 청구외 OOO으로부터 199O.8.2 경기도 화성군 OO읍 O리 OOOOO 田 외 농지 8필지 5,336㎡(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증여받았으나 자경농민이 증여받은 농지라고 보아 증여세 무신고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증여받은 쟁점농지가 자경농민이 증여받은 농지의 면제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여 1997.2.16 청구인에게 199O년도분 증여세 78,118,37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7.O.1O 이의신청 및 1997.6.16 심사청구를 거쳐 1997.9.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1969년부터 서울에서 생활하다가 1990년 12월경부터 고향인 쟁점농지 소재지에서 부모와 같이 실제 거주하며 쟁점농지를 자경하였는 바, 청구인이 1981.2.28-9O.6.30 서울특별시 광진구 OO동 OOOOOO에서 OO상사라는 상호로 의료용품도매를 하였으나 외형이 미미하여 시골에 거주하면서도 운영할 수 있었고, 1990년 12월 이후 쟁점농지 소재지에 실제 거주하면서도 자녀들의 학교문제, 의료보험관계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지 못한 사실은 있으나, 199O.3.27이후 청구인만 단독세대를 구성하여 쟁점농지 소재지로 이사하여 농업에 종사한 사실은 농사에 사용한 비료등을 구입한 영수증 및 인우보증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므로, 이 건 증여세 비과세를 배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에 의하면 청구인의 가족은 청구일 현재까지 서울에서 거주하고 있고, 청구인은 1996.7.13일 농지소재지로 전입하여 청구인의 父와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있으며, 농지소재지 관할 행정관서인 OO읍장이 발행한 농지원부는 1996.11.7일 최초 작성되어 청구인이 1990년부터 영농에 종사 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증빙이 될 수 없고, 사업소득이 있다 하여 자경농민이 될 수 없는 것은 아니지만 청구인은 199O.6월까지 사업에 종사한 사실은 부인할 수 없고 쟁점농지 소재지가 주민등록상의 거주지와 사업장 소재지인 서울과 연접한 지역도 아니어서 사업과 농작을 병행한 자경농민으로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할 것이며, 사실내용에 이해관계 없는 사인간에 작성될 수 있는 인우보증서나 농약비료구입 관련 간이영수증 또한 쟁점농지 증여일 2년전부터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영농에 종사하였다는 구체적이고 명백한 거증은 될 수 없으므로 이를 근거로 증여일 2년전부터 재촌자경 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신뢰하고 자경농민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농지가 조세감면규제법상 증여세 면제대상인 자경농민이 증여받은 것인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에서 “제56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농지 등을 1OOO년 12월 31일 현재 소유하는 자가 그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 자매인 자경농민에게 그 소유농지 등을 1996년 12월 31일까지 증여하는 경우에는 당해 농지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를 면제한다.”, 제2항에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경농민이 증여받는 농지등으로서 증여세의 면제대상이 되는 농지등의 합계면적은 상속세법 제11조의 3 제1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규모를 한도로 한다. 이 경우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된 농지등을 양수한 때에는 당해 농지등을 포함하여 계산한다.” 및 제3항에서는『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면제세액의 징수 및 면제신청 등에 관하여는 제56조 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양도소득세”는 “증여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에서『법 제56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경농민”이라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자(재무부령이 정하는 영농계획자의 경우에는 제1호의 요건을 갖춘자)를 말한다.

1. 당해 농지, 초지, 산림지(이하 “농지등”이라 한다)가 소재하는 시·구(특별시 및 직할시의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읍·면 또는 그와 연접한 시·구·읍·면에 거주하거나 당해 농지 등으로부터 농지임대차관리법 시행령 제23조 제2항 제2호에 규정된 거리이내의 지역에 거주할 것

2. 당해 농지 등의 취득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자로서 그 취득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을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199O.8.2 청구인의 父 OOO으로부터 쟁점농지를 증여받은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며, 관련법령에서 자경농민이 증여받은 농지로 증여세 면제대상인 농지는 자경농민이 농지가 소재한 지역등에서 수증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한 자가 수증받은 농지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일건 관련기록에 의하여 청구인의 재촌 자경농민여부 및 수증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이상 계속 직접 영농에 종사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2)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69.11.19 서울특별시 종로구 OO동 O가 OOOO에 전입하여 계속 서울에 거주하다 199O.8.2 쟁점농지의 수증일 불과 5개월전인 199O.3.27 경기도 화성군 OO읍 O리 OOOOO(이하 “쟁점농지 소재지”라 한다)로 거주이전 한 후, 1996.6.5 서울특별시 광진구 OO동 OOOOOOO로 거주이전하고, 1996.7.13 다시 쟁점농지 소재지로 거주이전 하였으며, 청구인의 처 OOO와 자녀들은 쟁점농지 소재지에 거주한 사실이 없음이 확인되고

(3) 또한, 청구인은 1990.12부터 쟁점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영농에 종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농사에 사용한 92~9O년간 비료구입, 농약구입에 대한 간이세금계산서5매, 청구외 OOO 외 1명의 인우보증서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를 쟁점농지의 직접 영농사실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으로는 보기 어려우며, 청구인은 1981.2.28-199O.6.30까지 계속하여 쟁점농지의 증여시점 전후 서울특별시 광진구 OO동 OOOOOO에서 OO상사라는 상호로 의료용품 납품사업을 한 일이 있고, 청구인의 처 OOO는 1990.8.20부터 심리일 현재 위 주소지에서 의류용품 소매점인 OO OOOOO을 운영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O) 위의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자경농민으로서 쟁점농지를 수증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간 계속 직접 자경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쟁점농지의 증여에 대하여 증여세 면제를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별 지 > 자 경 농 지 소 재 지 지 목 면적(㎡) 경기도 화성군 OO읍 O리 OOOOO 전 668 경기도 화성군 OO읍 O리 OOO 답 612 경기도 화성군 OO읍 O리 OOO 전 1O2 경기도 화성군 OO읍 O리 OOO 답 1,501 경기도 화성군 OO읍 O리 OOOOO 전 701 경기도 화성군 OO읍 O리 OOO 답 536 경기도 화성군 OO읍 O리 OOO 답 2O5 경기도 화성군 OO읍 O리 OOO 전 O50 경기도 화성군 OO읍 O리 OOOOO 전 O81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