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서를 수령한 날를 수령 받은날로부터 60일이 경과하여 제기한 부적합한 심판청구임
[요지]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서를 수령한 날를 수령 받은날로부터 60일이 경과하여 제기한 부적합한 심판청구임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1. 국세기본법 제68조에서 심판청구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청구인은 이 건 불복청구의 대상이 된 남인천세무서장의 1993년도분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1997.3.21 심사청구를 하였고, 동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서는 1997.5.19 청구인과 같이 거주하고 있는 청구인의 남편인 OOO에게 송달디었음이 우편배달증명에 의하여 확인된다. 그렇다면 청구인은 위 심사결정서 수령일인 1997.5.19로부터 60일 이내인 1997.7.18까지 심판청구를 하였어야 하나, 이 건 심판청구일은 1997.9.23로서 국세기본법 제68조에서 규정하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
3.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