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여부(각하)

사건번호 국심 1997경2413 선고일 1997-12-04

[요지]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통지서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60이 경과하여 제기한 부적합한 심판청구임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본안 심리에 앞서 먼저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본다.

(1) 처분청은 이 건 종합소득세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는데 청구인의 아파트 경비원인 청구외 OOO가 97.4.19 이를 수령한 사실은 우편물배달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국세기본법 제8조(서류의 송달)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의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에 송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제10조(서류송달의 방법) 제2항은 “납세의 고지·독촉·체납처분 또는 세법에 의한 정부의 명령에 관계되는 서류의 송달을 우편에 의하고자 할 때에는 등기우편에 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4항은 “제2항의 경우에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한 때에는 그 사용인 기타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자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 의한 서류의 송달은 송달받아야 할 자에게 직접 수교할 것을 요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통념상 그 지배권내의 사리분별력있는 자에게 송달됨으로서 족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등기우편에 의하여 송달한 고지서가 아파트경비원에게 우편배달된 경우에는 적법한 송달이라 할 것이다.

(2)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에서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60일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건 종합소득세의 부과처분에 대한 심사청구는 97.4.19로부터 60일이 되는 날인 97.6.18까지 하였어야 함에도 청구인은 97.6.19 심사청구를 하였는바, 그 심사청구는 적법한 청구기간이 지나간 후의 청구로서 부적법한 것이고,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심사청구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