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처분청이 소득세법상 규정된 비과세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요지] 처분청이 소득세법상 규정된 비과세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들은 청구외 망 OOO(이하 “양도자”라 한다)의 재산상속인으로서 양도자가 1991.2.12 경기도 용인읍 OOO리 OOOO, 같은 곳 OOOOO, 같은 곳 OOOOO 이상 3필지 총 75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청구외 OO건설주식회사에 양도하고 1992.5.30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한 후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산출세액의 50%를 감면하여 양도소득세 56,179,916원을 자진신고하면서 납부는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양도자가 신고한 내용 중 잘못 적용된 기준시가를 정정하여 50%의 세액을 감면한 다음 1997.4.16 양도자의 재산상속인인 청구인들에게 양도소득세 102,439,02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1997.6.14 심사청구를 거쳐 1997.9.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구(특별시와 직할시의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읍·면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구·읍·면 안의 지역
3. 농지로부터 8킬로미터 이내의 거리에 있는 지역』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쟁점토지는 청구외 OOO가 1958.5.9 취득하여 소유하다가 1991.2.4 매매를 원인으로 같은 해 2.12 청구외 OO건설산업주식회사에 소유권이전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의해 확인되고, 쟁점토지 755㎡ 중 대지 3㎡(지번 OOOO)를 제외한 752㎡(지번 OOOOO, OOOOO)의 지목은 양도당시에 전(田)이었음이 토지대장에 의해 확인되며, 또한 청구외 OOO의 주민등록표 등본에 의할 때 양도자는 1975.9.29 이후 쟁점토지의 양도시까지 수원시 OO구 OO동 OOOOO에서 동거가족 없이 거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 쟁점토지 양도 후 1992.5.30 처분청에 제출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서의 세액 산출세액을 보면, 양도자는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산출하되 당해 토지가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양도되었으므로 조세감면규제법에 근거한 감면비율 50% 상당의 세액을 산출세액으로부터 차감하여 납부할 세액을 계산하였음을 알 수 있고, 양도자가 신고만 하고 납부하지 아니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신고된 내용 중 잘못 적용된 기준시가를 정정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였으며, 결정당시는 납세의무자인 양도자가 사망한 후였으므로 그의 재산상속인인 청구인들(OOO, OOO, OOO)이 납세의무를 승계한 것으로 보아 1997.4.16 청구인들에게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쟁점토지의 양도가 소득세법상 자경농지의 감면요건 중 특히 양도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경한 사실이 인정되는지를 살펴보면,
(1) 처분청이 제시한 양도자 OOO의 사업 및 소득 관련 자료에 의하면 양도자는 수원시 OO동에서 1959.5.1~1990.6.30까지 OO자동차정비공장을, 1983.7.7~1990.6.30까지 OO택시공사를 운영하였음이 사업자등록대장에 나타나고, 또 그 후에도 OO자동차정비공장 등 자동차수리업을 영위한 사실이 1991~1993년간 소득전산자료에 나타나고 있는 반면, 청구인은 1997.5월 작성된 쟁점토지 인근 주민의 경작사실확인서 외에는 양도자가 자경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2) 청구외 OOO의 주민등록등·초본에 의하면 양도자는 1975.8.29 이후 양도시까지 수원시 OO구 OO동 OOOO에 거주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수원시는 쟁점토지 소재지인 용인읍과 연접한 지역이 아닐 뿐만 아니라 쟁점토지가 소재한 용인읍 OOO리와 양도자의 주민등록지인 수원시 OO구 OO동간의 직선거리가 지도상에서 약 19km로 측정되므로 양도자가 주민등록지에 실제 거주하였다고 할 경우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4조 제8항에 규정하는 농지소재지에 거주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3) 쟁점토지가 양도일 현재 농지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청구인은 토지대장상 지목이 “전”이고 양도일 다음달인 1991.3.7에 건축허가를 득하였음이 건축허가대장에 의해 확인되므로 양도당시는 농지였음이 확실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토지가 농지였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이 제시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양도당시의 쟁점토지 기준시가가 평당 OO5만원으로 높은 점에 비추어 건축허가를 받기 전에 사실상 대지였을 가능성이 더 크다 하겠다. 이상의 사실을 종합해 볼 때 청구외 OOO가 다른 사업을 영위하면서 영농에 종사하였을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보이고 또 농지소재지에 실제로 거주하였는지도 입증되지 아니하며, 양도일 현재 농지였다는 주장도 신뢰하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소득세법상 규정된 비과세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