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부동산의 처분금액은 청구인이 실제 수수한 것으로 인정되는 80,000,000원과 근저당채무등 123,400,000원을 합한 203,400,000원인 것으로 보이며, 이는 쟁점부동산을 양수한 청구외인등이 40여일만에 양도한 가액과도 비교될 수 있는 금액이라 할 것인바 이를 기준으로 과세가액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함
[요지] 쟁점부동산의 처분금액은 청구인이 실제 수수한 것으로 인정되는 80,000,000원과 근저당채무등 123,400,000원을 합한 203,400,000원인 것으로 보이며, 이는 쟁점부동산을 양수한 청구외인등이 40여일만에 양도한 가액과도 비교될 수 있는 금액이라 할 것인바 이를 기준으로 과세가액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함
[주 문] 동OO세무서장이 97.3.15 청구인들에게 결정고지한 95년도분 상속세 941,722,730원의 부과처분은
1. 피상속인이 94.5.9 처분한 경기도 용인시 기흥읍 OO리 OOOOO 외 2필지 토지 1,543㎡ 및 주택 120.58㎡의 처분금액은 203,400,000원으로 하고, 원, 94.6.30 청구외 OOO에게 변제한 22,000,000원, 94.3.31~94.9.16간에 청구외 OO은행 OOO지점에 변제한 42,963,959원등 80,172,178원은 상속개시일전 2년이내에 피상속인이 부담한 채무중 그 사용처가 확인되는 금액에 가산하며,
3. 경기도 OO시 팔달구 O동 OOOO 대지 179.5㎡ 및 건물 708.5㎡에 대한 임대보증금 65,000,000원을 상속개시당시의 채무로 공제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4.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들(명세 별첨)은 95.6.29 청구외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사망에 따라 상속재산가액을 3,102,813,972원으로, 과세표준금액을 1,217,528,342원으로 하여 상속세를 자진신고·납부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상속개시전 2년이내에 처분한 경기도 용인시 기흥읍 OO리 OOOOO외 2필지 토지 1,543㎡ 및 주택 120.58㎡(이하 “쟁점1부동산”이라 한다)의 처분금액을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양수한 자가 양도한 가액(235,000,000원)으로 하여, 양수자가 승계받은 관련채무 123,400,000원(OOOO신용금고의 근저당채무 91,400,000원 및 전세금 32,000,000원)을 제외한 111,600,000원 및 상속개시전 2년이내에 피상속인이 부담한 채무 992,000,000원 중 295,246,000원을 사용처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고 상속재산인 경기도 OO시 팔달구 O동 OOOO 대지 179.5㎡ 및 건물 708.5㎡(이하 “쟁점2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한 임대보증금을 채무공제부인하는 등 상속세과세표준을 2,244,848,297원으로 하여 97.3.15 청구인들에게 95년도분 상속세 941,722,7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5.19 심사청구를 거쳐 97.9.1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쟁점1부동산의 처분금액은 매매계약서 및 토지거래신고서에 의하여 80,000,000원임이 입증되며, 설사 그 금액이 신빙성이 없다면 기준시가로 평가한 금액(79,498,808원)을 처분금액으로 보아야 하고,
(2) 상속개시일전 2년이내에 피상속인이 부담한 채무 992,000,000원 중에서 그 사용처가 명백하다고 처분청이 인정한 723,153,000원(당초결정시 인정한 696,754,000원 및 그후 직권시정한 26,399,000원)이외에,
① 94.6.22 발생한 OOOO신용금고 대출금 20백만원은 상속개시일 이전인 95.1.6 변제되었으므로 사용처를 밝힐 대상이 아니며,
② 쟁점1부동산의 매매대금 및 채권채무정산금으로 쟁점1부동산의 전소유자인 청구외 OOO에게 지불한 85,000,000원 및 경기도 용인시 기흥읍 OO리 OOO 답 5,987㎡(이하 “쟁점3부동산”이라 한다)의 중개수수료로 청구외 OOO(10,000,000원)과 OOO(25,000,000원)에게 지급한 35,000,000원은 사용처로 인정하여야 하고,
③ 쟁점1부동산의 건물신축시 피상속인의 처형인 청구외 OOO로부터 차입한 38,000,000원에 대하여 94.2.1 이후에 변제한 34,000,000원은 사용처로 인정하여야 하며,
④ 거래처인 OOO(경기도 OO시 팔달구 O동 OOO 소재: 내의류소매업)의 대표 청구외 OOO이 발행한 어음을 피상속인이 이서하여 사용하였으나 OOO의 부도로 대위변제한 금액 및 동인의 보증채무변제액등 129,172,178원에 대하여 사용처로 인정함이 타당하고,
⑤ 쟁점3부동산의 건물신축시에 친지등으로부터 차용하여 사용한 사채 130백만원에 대하여 사용처로 인정함이 타당하다.
(3) 쟁점2부동산은 임대용부동산인데 상속개시당시의 임대보증금 65,000,000원을 채무로 공제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4) 상속재산인 쟁점3부동산은 상속개시일 이전에 이미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이므로 동 양도소득세 5,781,480원은 공과금으로서 공제함이 타당하다.
(1) 청구주장1에 대하여 매매계약서상 중개인이 없어 청구주장 양도금액은 신빙성이 없어 보이며, 피상속인이 쟁점1부동산을 양도한 날로부터 40여일후에 양도한 금액이 235,000,000원으로 확인되고 있는 바, 이는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내에 매매사실이 있어 그 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의 가액이므로 이를 처분금액으로 본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주장2에 대하여
① 처분청이 2년이내에 발생한 부채로 계상하였다가 사용처가 확인되는 금액으로 계상하였으므로 청구주장 이유없으며,
② OOO에게 지급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입증자료의 제시가 없고, 쟁점3부동산의 소개인은 청구외 OOO임이 매매계약서에 나타나 있으므로 OOO 및 OOO에게 지급하였다는 소개료도 사용처로 인정할 수 없으며,
③·④·⑤에 대하여는 청구주장을 인정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의 제시가 없으므로 당초 처분이 정당하다.
(3) 청구주장3에 대하여 쟁점2부동산에 대하여 피상속인의 자 청구외 OOO이 상속개시일 현재 임대한 사실이 없다고 확인하고 있으므로 임대보증금을 채무로 공제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청구주장4에 대하여 쟁점3부동산은 상속개시일 이후에 잔금청산되었음이 확인되므로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상속인에게 귀속되는 것인 바, 동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피상속인의 공과금으로 공제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1) 상속개시일전 2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처분한 쟁점1부동산의 처분가액이 얼마인지를 가리고,
(2) 상속개시일전 2년이내에 피상속인이 부담한 채무의 사용처를 가리며,
(3) 채무로서 공제되어야 할 쟁점2부동산에 대한 상속개시당시의 임대보증금이 얼마인지를 가리는 한편,
(4) 상속개시일이전에 매매계약체결되고 상속개시일 이후에 양도된 쟁점3부동산의 양도소득세를 공과금으로 공제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1. 상속개시일전 2년이내에 피상속인이 부담한 채무의 합계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
2. 피상속인이 국가·지방자치단체·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 외의 자에 대하여 부담한 채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속인이 변제할 의무가 있다고 확인되는 것이 아닌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3조 제1항에서는 『법 제7조의2 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의 금액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의 100분의 20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 등을 지출한 거래상대방이 거래의 증빙서류 등으로써 확인되는 경우
2. 거래상대방이 금전 등의 수수사실을 인정하거나 거래상대방의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금전 등의 수수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3. 거래상대방이 피상속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사회통념상 지출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4.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 등으로 취득한 다른 재산이 확인되는 경우
5. 피상속인의 성별·연령·직업·경력·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지출사실이 인정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쟁점(3)(4)관련》 구상속세법(96.12.30 개전전의 것) 제4조 제1항에서 “상속세를 부과할 상속재산가액에 상속개시전 5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과 상속개시전 3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으로 한다.
1. 공과금
2. 피상속인의 장례비용(장례비용이 5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500만원으로 한다)
3. 채무(상속개시전 5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전 3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진 증여채무를 제외한다)
4.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같은조 제3항에서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채무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2조에서 “법 제4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라 함은 상속개시당시 현존하는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호의 1의 방법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제3조 제3항에 규정된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당해 기관에 대한 채무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는 방법
2. 제1호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무자확인서, 담보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을 확인하는 방법”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쟁점1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은 95.6.29 사망한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전 2년이내인 94.5.9 처분한 쟁점1부동산에 대하여 그 처분금액중 사용처가 명백하지 아니한 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함에 있어, 쟁점1부동산은 청구외 OOO 및 OOO에게 양도되었고 청구외 OOO 및 OOO은 취득후 40여일만인 94.6.20 청구외 OOO에게 양도된 것이나 양수자인 청구외 OOO등이 사망하여 피상속인이 실제처분한 금액을 알 수 없었던 바, 처분당시의 시가로 볼 수 있는 청구외 OOO이 취득한 금액(235,000,000원)을 피상속인이 처분한 금액으로 보았으며, 한편, 쟁점부동산에는 OOOO신용금고에 근저당권 설정된 채무 91,400,000원과 전세금 32,000,000원이 있었고, 이는 그대로 쟁점부동산의 양수자에게 승계되었으므로 처분청은 이들 채무 123,400,000원을 위 처분금액에서 제외한 111,600,000원을 사용처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과세하였음이 등기부등본, 처분청의 조사서, 결정결의서등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나) 이 건 과세관련 근거규정인 구상속세법 제7조의2 제1항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전 2년이내에 처분한 재산이 본래의 상속재산은 아니지만 그 처분대금이 현금으로 상속인에게 증여 또는 상속될 가능성이 많으므로 그 처분대금 중 사용처가 불분명한 금액에 대해서는 이를 상속인이 현금상속 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과세함으로써 상속세의 부당경감을 도모하는 행위를 방지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으므로 처분금액이란 실제처분가액에 의한다 할 것인 바, 처분청이 처분가액으로 삼은 청구외 OOO이 청구외 OOO 외 1인으로부터 취득한 가액은 비록 피상속인이 처분한 때로부터 40여일만에 처분된 가액이라 하더라도 시기 및 거래당사자등을 달리하고 있는 부동산거래의 경우 그 특성상 동일한 금액으로 거래되었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므로 피상속인이 실제처분가액이라고는 보여지지 않고, 한편, 청구인들은 쟁점토지의 실제처분금액이 80,000,000원이라고 주장하며 매매계약서 및 토지거래신고서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쟁점부동산이 담보하고 있는 위 근저당채무 및 전세금에 해당하는 123,400,000원에 미달됨은 물론,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양수한 청구외 OOO·OOO이 40여일만에 양도한 금액과 비교할 때 가격차이가 너무 현격하여 실제처분가액으로 보기에는 신빙성이 없다 할 것이며, 다만,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매매계약서 및 토지거래신고서상에 매매대금에 관한 특약은 없으나 쟁점부동산에는 당시 근저당채무 및 전세금 등 123,400,000원이 있었음을 고려하면 청구인이 주장하고 있는 처분금액 80,000,000원은 위 근저당채무등 123,400,000원을 제외한 실제수령액인 것으로 보이고 있다. 그러하다면 쟁점부동산의 처분금액은 청구인이 실제 수수한 것으로 인정되는 80,000,000원과 근저당채무등 123,400,000원을 합한 203,400,000원인 것으로 보이며, 이는 쟁점부동산을 양수한 청구외 OOO등이 40여일만에 양도한 가액과도 비교될 수 있는 금액이라 할 것인바 이를 기준으로 과세가액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2) 쟁점2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아래내역에서와 같이 상속개시일전 2년이내에 피상속인이 부담한 채무는 총 992,000,000원이고 그중 사용처가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696,754,000원을 제외한 295,246,000원에 대하여 당초 결정시 과세가액에 산입하였다가 그후 건물신축시의 간판대금 1,800,000원과 각종 공과금납부액 24,599,000원등의 납부액을 사용처로 추가인정하여 직권시정하였음이 결정결의서·경정결의서등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2년이내발생부채 및 사용처인정내역》 (단위: 천원) 발 생 부 채 사 용 처 조 사 구 분 일 자 금 액 구 분 일 자 금 액
① 쟁점3부동산의 매매계약금 및 중도금 94.12.27 95.1.15 60,000 150,000 팔달 OO OO빌딩 잔여공사대금(OOO) 취득세 등록세 사채변제 및 이자지급(기흥 OO OOO 근저당권자 OOO 외 7명) 94.4.15 94.5.10 94.4.22 94.9.16 209,000 12,040 4,100 197,000 소 계 210,000 OOOO신용금고 대출금변제 (93.5.26 대출금 180,000) - 변제
• 부금, 이자 (94.6.22 대출금 20,000) - 변제
• 부금, 이자 (95.2.23 대출금 42,000) - 부금, 이자 95.1.16 95.2.23 94.2.26~ 94.12.26 95.1.16 94.6.22~ 95.1.16 95.2.23~ 95.6.23 86,700 93,300 55,977 20,000 2,270 7,494
② OO시 팔달구 OO 리 OOOOOO소재 부동산의 임대보증금 94.2.1~ 94.11.21 690,000
③ OO상호신용금고 대출금 94.6.22 95.2.23 20,000 42,000 OO은행 대출금 30,000 -부금, 이자 94.7.28~ 95.6.28 8,873
④ OO은행 OO지점 대출금 94.7.28 30,000 합 계 992,000 총 계 696,754 (나) 청구인들은 앞서 적시한 바와 같이 처분청이 그 사용처가 명백한 것으로 인정한 것 이외에 추가로 그 사용처로서 인정하여 줄 것을 주장하고 있는 바, 각 쟁점별로 이를 살펴본다.
① 청구인들은 94.6.22 발생한 OOOO신용금고의 대출금 20,000,000원은 상속개시일이전에 변제되었으므로 그 사용처를 밝힐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이나, 이는 상속개시일전에 변제하였는지의 여부에 불구하고 상속개시일전 2년이내에 부담한 채무임이 분명하므로 사용처입증대상에서 제외할 것은 아니라며, 또한 처분청에서 위 대출금의 사용처가 인정된다 하여 동 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 바도 없으므로 청구주장 실익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② 쟁점1부동산의 매매대금 및 채권채무정산금으로 청구외 OOO에게 지급한 85,000,000원 및 쟁점3부동산의 매매중개수수료로 청구외 OOO(10,000,000원)과 OOO(25,000,000원)에게 지급한 35,000,000원을 사용처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이나, 청구외 OOO은 피상속인에게 쟁점1부동산을 92년도에 양도하였음은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지만 대금지급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매매계약서등 입증자료의 제시가 없고, 쟁점3부동산의 매매계약서상 소개인은 OOO(OO부동산)로 되어 있음으로 볼 때 OOO등에게 소개료를 지급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③ 쟁점1부동산의 건물신축시 피상속인의 처형인 청구외 OOO로부터 차입한 38,000,000원중 상속개시전 2년이내에 그 변제를 위하여 피상속인이 송금한 34,220,000원은 사용처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들은 청구외 OOO가 송금받은 예금통장의 사본 및 OOO의 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피상속인의 며느리인 청구외 OOO이 송금한 것으로 되어 있고 채무부담 및 변제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채무부담계약서등이 없어 사용처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④ 청구인들은 다음에서와 같이 청구외 OOO이 발행한 어음중 피상속인이 이서하여 사용한 것 중 OOO이 결재하지 못하여 대위변제한 금액 및 OOO의 보증채무대위변제액 내역을 밝히고, 이에 대하여 사용처로 인정하여 줄 것을 주장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피상속인이 대위변제한 내역》 (단위: 원) 구 분 지급일자 금 액 발행처 지급처 어음(수표번호) 배서어음 대위변제 94.3.10 19,000,000 OO은행 OO지점 (주)OO OOOOOOOOOO 〃 94.3.16 20,000,000 〃 OOOO 신용금고 OOOOOOOOOO 〃 94.3.31 10,000,000 〃 OO양말 OOOOOOOOOO 부도어음 대위변제 94.5.3 10,208,219 〃 OOOO 신용금고 OOOOOOOO 배서당좌수표 대위변제 94.5.2 5,000,000 〃 (주)OO OOOOOOOOOO 〃 94.6.30 22,000,000 〃 OOO OOOOOOOOOO 보증채무 대위변제 94.3.31~ 94.9.16 27,244,240 OO은행 OOO지점 〃 94.4.18~ 94.9.16 15,719,719 〃 계 129,172,178 청구외 OOO은 피상속인과 사업상 거래관계가 있고 OOO이 발행한 어음등을 피상속인이 이서하여 사용하였으며, 청구외 OOO은 94.3.10 부도발생하여 동인 발행의 어음등이 지급거절 당하였음은 사업자등록증명원, 부도어음등 원본, 금융기관의 확인서등에 의하여 사실로 인정되고, 위 내역중 이 건 사용처 입증대상이 되고 있는 채무의 발생 및 사용된 기일등의 관련성으로 볼 때 94.3.10 지급 19,000,000원, 94.3.16 지급 20,000,000원, 94,.3.31 지급 10,000,000원 등 49,000,000원은 이를 변제할 만한 임대보증금 채무발생이 그 이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94.4.26부터 거액의 임대보증금 수령이 개시되었음) 쟁점채무의 사용처로 인정하기는 곤란하다고 판단되며, 잔여대위변제액은 지급일자로 볼 때 쟁점채무로 변제하였다고 보여질 뿐 아니라, 변제받은 금융기관의 할인어음계산서상에 그 변제자가 피상속인으로 표기되어 있는 점, 지급받은 자의 사실확인서 및 OOO의 보증채무변제와 관련된 OO은행 OOO지점의 사실확인서와 금융거래내역표등으로 볼 때 실제지급하였음도 사실로 인정되며, 한편, 청구외 OOO은 94.3.10 부도발생되어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94.9.30 및 96.2.29 등 2차에 걸쳐 결손처분을 받은 자임이 결손결의서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므로 위 대위변제사실은 더욱 확실하다 할 것인 바, 그러하다면 청구인들이 주장하고 있는 94.5.3 청구외 OOOO신용금고에 대위변제한 10,208,219원, 94.5.2 청구외 (주)OO에 대위변제한 5,000,000원, 94.6.30 청구외 OOO에게 대위변제한 22,000,000원, 94.3.31~94.9.16간에 청구외 OO은행 OOO지점에 대위변제한 42,963,959원등 80,172,178원은 그 사용처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으로 인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⑤ 건물신축시에 친지등으로부터 차용하여 사용한 사채 130,000,000원의 변제액에 대하여 보면 청구주장이외에 달리 이를 입증할 만한 신빙성 있는 증거자료의 제시가 없으므로 사용처로 인정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된다.
(3) 쟁점3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은 이 건 상속세조사시에 피상속인의 자 OOO이 쟁점2부동산에 대하여 상속개시당시에 임대에 공한 사실이 없었다고 확인한 내용에 근거하여 동 임대보증금을 채무로 공제하지 아니하고 과세하였음이 결정결의서등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인들은, 청구외 OOO이 쟁점2부동산에 대하여 당초 타인에게 임대한 사실이 없고 OOO이 O위하고 있는 사업체(내의류도매업: OOO)의 매장 및 창고등으로만 사용하였다고 확인한 것은 사실내용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 단순히 부동산임대과표의 양성화를 염려한데서 비롯되었다는 주장을 하며, 이 건 부동산에서 발생한 임대소득이 신고된 종합소득세신고서 및 동 결정결의서와 다음내역의 임대차계약서 3부등을 제시하고 있다. 《 임 대 내 역 》 (단위: 천원) 층 별 용 도 임차인 보증금 월 세 지하 다방 OOO 25,000 500 3층 창고 OOO 30,000
• 4층 창고 OOO 10,000 150 계 65,000 650 이 건 부동산이 상속개시당시에 피상속인이 임대업을 O위하는 것으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었음은 청구인이 제시한 사업자등록증에 의하여 확인되고, 피상속인의 상속개시당시까지의 기간에 대한 95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서 및 결정결의서에 의하면 이 건 부동산에서 임대소득(금액: 4,550,000원)이 발생하고 있었음이 확인되며, 한편, 위 임대차계약서의 내용은 임차인들이 별도로 사실확인하고 있다. (다) 청구인들이 제시한 임대차계약서에 의한 임대소득과 신고소득의 차이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등을 추가로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었으며, 임대소득이 발생하고 있었고, 제시한 임대차계약서의 계약내용을 임차인들이 사실확인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2부동산의 임대보증금 65,000,000원을 채무로 공제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4) 쟁점4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쟁점3부동산은 상속개시전인 94.12.17 매매대금을 543,000,000원으로 하여 매매계약되어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210,000,000원이 지급되었고 그 잔금은 상속개시이후에 청산되었으며, 따라서 그 양도시기는 상속개시일 이후인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는 사항이다. (나) 청구인들은 쟁점3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5,781,480원은 공과금이므로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나, 이 건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피상속인이 아닌 상속인이므로 피상속인의 공과금으로 공제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