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토지의 소유권이 청구인 명의에서 청구외 ○○○ 명의로 등기이전된 것을 유상양도로 볼 것인지, 아니면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소유권환원으로 볼 것인지 여부 (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7경2384 선고일 1998-05-16

[요지]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거래를 유상거래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 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OO시 중원구 OO동 OOOO 잡종지 303㎡중 지분 74.91㎡와 같은 곳 OO동 OOO 대지 117.1㎡중 지분 14.04㎡(이상 2필지 토지중 지분 88.95㎡를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76.4.19 청구인 명의로 취득하여 ’95.1.26 청구외 OOO에게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19년간 보유하다가 이를 청구외 OOO에게 유상양도한 것으로 보아 ’97.1.16 청구인에게 ’95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138,748,300원을 부과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3.18 이의신청, ’97.5.31 심사청구를 거쳐 ’97.9.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에게 유상양도한 것으로 보았으나 쟁점토지는 당초 위 OOO이 ’76.4.19 청구외 OOO으로부터취득하면서 OOO의 개인사정으로 청구인 등의 명의를 빌려 등기한 것이며, 그 후 쟁점토지의 실질소유자인 OOO이 청구인 등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한 결과 동인이 승소하게 되어 ’95.1.26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청구인 지분이 OOO에게 이전된 것으로서 이와 같이 쟁점토지의 거래는 유상거래가 아닌 소유권환원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경우 당초 ’76.4.19 청구외 OOO이 취득한 것인데 청구인 명의를 빌려 등기하였다가 ’95.1.26 실질소유자인 위 OOO에게 등기상 소유권을 이전한 것이므로 이를 유상양도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이나, ’76.4.19 청구인 명의로 취득할 당시 위 OOO의 자금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되는 금융자료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기타 명의신탁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과 위 OOO과의 거래를 소유권환원으로 보지 아니하고 유상거래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토지의 소유권이 청구인 명의에서 청구외 OOO 명의로 등기이전된 것을 유상양도로 볼 것인지, 아니면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소유권환원으로 볼 것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4조(’94.12.22 전면 개정전의 것) 제1항에서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으로 구분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나타난 거래내용을 보면, 청구인을 비롯한 청구외 OOO, OOO 등 3인이 ’76.4.19 경기도 OO시 OO동 OOOO 및 OO동 OOO의 토지 420.1㎡를 청구외 OOO으로부터 공동으로 취득하여 19년간 보유하고 있다가 ’95.1.26 청구인 및 위 OOO의 2인 지분을 위 OOO에게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으로 되어 있고, ’76.4.19 취득당시 청구인 지분인 88.95㎡에 대하여 위 OOO이 청구인 명의로 신탁한다는 내용을 등기한 사실은 없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한 명의신탁 입증자료로서 법원판결문(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94가합 OOOOO, ’94.11.25)을 제시하고 있으나 위 판결내용을 보면, 원고인 청구외 OOO이 ’76.4월 쟁점토지를 취득하면서 지분 1/3씩을 피고인 청구인과 청구외 OOO에게 명의신탁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피고들이 다투지 아니하여(의제자백) 원고가 승소한 것으로 되어 있고, 원고의 명의신탁에 관한 실체적인 입증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3) 당심에서 청구인에게 위 OOO이 쟁점토지를 ’76.4.19 취득할 당시 청구인 명의로 신탁하였던 사실을 입증하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명의신탁 약정관계서류, 취득대금부담 관련 금융자료, 명의신탁의 불가피성을 입증하는 자료 등)를 요구한 바, 이 건 심리일 현재까지 구체적인 자료제시가 없다.

(4) 청구인은 ’76.4월 동인 명의로 쟁점토지를 취득할 당시 38세로서 회사원이었던 점으로 보면, 쟁점토지를 취득할 만한 경제적 능력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76.4.19 청구외 OOO으로부터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여 약 19년간 보유하다가 청구외 OOO에게 ’95.1.26 소유권을 이전하였고, 당초 OOO이 쟁점토지를 청구인 명의로 신탁하였던 것으로 인정되는 구체적인 입증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거래를 유상거래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